회사
회사(會社)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기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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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상법상의 정의에서 회사는 상행위 및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전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요한 영업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로 경영되고 있고, 근대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주식회사 제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회사를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며 직장을 회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tvN 토일 드라마 비밀의 숲(2017년)에서 자신들의 일터인 검찰을 회사라고 부른다. 과거 기업은 이윤 추구 만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현대사회의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바뀌었다. 과거 회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다. 코스는 1937년에 발표한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을 통해 경제주체들간의 시장에서 거래는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위계조직과 보상체계를 갖춘 회사라는 조직이 시장보다 효율적인 거래 장소인 경우가 있고 그 때문에 회사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정보기관의 속칭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당장 공작원 항목 봐도 알겠지만 국가의 정보기관 등을 회사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CIA만 하더라도 그냥 회사라고 부르는지라 그쪽에서 파생되어 그렇게 부른다.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 계보도 속칭으로 회사라 불린다. 또한 일부 지역 농어촌버스에서 차고지를 회사로 표기하기도 한다.[1][2][3]
특징[편집]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또는 적용되는 법의 근거에 따라 상법상 회사와 특별법상 회사로 구분된다. 상법상의 회사에는 주식회사(株式會社)·유한회사(有限會社)·합명회사(合名會社)·합자회사(合資會社)가 있으며, 특별법상 회사에는 특정한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 <상법>에 우선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신탁회사 등이 있고, 특정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대한재보험공사·한국관광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지위가 중요하게 인정되는 인적회사와 사원의 개성이 희박하고 회사 재산이라는 물적 요소에 중점이 놓이는 물적회사로 구분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전자에 속하고, 주식회사·유한회사가 후자에 속한다.
회사의 자본이 내국 자본인가 외국 자본인가 내외국의 합쳐진 자본인가에 따라 내자회사(內資會社)·외자회사(外資會社)·합작회사(合作會社)로 구분하며, 국내법에 의해 설립되었느냐의 유무에 따라 내국회사(內國會社)·외국회사(外國會社)로 나누기도 한다. 회사의 설립이란 설립자가 회사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에 대하여 법인격(法人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 우리의 설립방법은 특별법상 회사는 개별적인 법률로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허주의(特許主義)에 의한 설립이라고 하며, 상법상의 회사는 미리 법률로써 회사 설립의 대내외적인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당연히 법인격을 얻는 것으로 준칙주의(準則主義)에 의한 설립이라고 한다.
-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 이익을 사원에게 귀속시키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 복수인의 공동목적을 위한 결합체이어야 하며(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1인 회사(一人會社)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원이 1인이 되는 것은 회사의 해산사유(解散事由)가 된다.
- 회사는 모두 법인이어야 하나(제169조),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는 관계에 조합의 규정이 준용된다.
- 회사는 상행위를 행하므로 당연상인(當然商人), 상행위 이외의 영업행위를 행하므로 의제상인(擬制商人)이 된다.
- 회사는 상법 회사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여야 한다.[4][5]
회사의 능력[편집]
회사의 능력은 대한민국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회사 권리능력상 행위[편집]
- 긍정 사례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
-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목적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인수,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어음의 배서
- 회사가 거래관계 또는 자본관계 있는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하는 등의 행위는 그것이 상법상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모효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부정 사례
-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회사의 불법행위능력[편집]
-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6]
기업의 형태[편집]
기업의 유형은 '출자자'에 따라,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라',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출자자에 따른 분류 : 공기업, 사기업, 공사공동기업
-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 개인기업, 인적공동기업, 자본적 공동기업
-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 다국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3]
법인격 부인론[편집]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3]
대한민국 상법상의 회사[편집]
대한민국 상법상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제169조)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 기타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 한다.
회사의 특성[편집]
대한민국에서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중 사단성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 영리성 : ①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②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사원에게 배당의 형태로 분배해야 한다. 공법인, 공공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①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인으로 분류되나, ②의 요건을 불충족하므로 회사로 분류될 수는 없다.
- 사단성 :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복수의 사원의 결합체이다.
- 법인성
- 회사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법인. 따라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 회사의 법인격은 공공의 편의나 이익 또는 대외적인 법률관계의 간명한 처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정된다.
- 법인격 남용에 대한 규제로써 법인격의 박탈제도: 회사해산명령(제176조), 회사해산판결(제241조, 제520조) - 법인격부인제도: 법인격부인의 법리(법인격무시이론)등이 있다.
법적 분류[편집]
- 모회사와 자회사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한다. 이 지배·종속의 개념에 관하여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며, 1984년 상법개정은 형식적인 기준을 정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그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정하였다가, 현재는 그 기준이 50%가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실질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로 모자회사는 계열회사보다 범위가 좁다.[3]
회사의 종류[편집]
-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진다.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한다.
-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 권한이나 업무집행 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는다.
-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진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한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진다.
-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둔다.
-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된다. 현재 한국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한다.
-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진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한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는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7]
회사의 분할 종류[편집]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 흡수분할과 신설분할
-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간이분할합병과 소규모분할합병[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회사〉, 《위키백과》
- 〈회사〉, 《나무위키》
- 〈회사〉, 《네이버 국어사전》
- 〈회사〉, 《두산백과》
- 〈회사〉, 《법률용어사전》
- 〈회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회사의 능력〉, 《위키백과》
- 〈회사의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