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율
불문율(不文律)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율을 가리킨다.
목차
개요
- 불문율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키는 듯한 규율을 말한다. '만나면 인사를 한다', '좋게 말한다', '행패를 부리지 않는다' 등이 불문율에 속한다. 관습, 불문법과 유사한 뜻으로 그 적용 범위는 다양하다. 구성원들이 지켜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 '어겼을 때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비난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반대로 '평소에는 어기면 비난받을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난하면 안 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불문율이 아닌 것은 '관습'이며 예를 들어 반례가 드물 뿐 어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전례가 없는 것,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 등이다.[1]
- 불문율은 '아니다'를 뜻하는 한자 不(불), '문서 또는 글'을 뜻하는 한자 文(문), '법 또는 규칙'을 뜻하는 한자 律(율)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문서로 적혀있지 않은 규칙' 또는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법'이 된다. 스포츠나 사회생활은 공식 규칙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이 있지만 꼭 이것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불문율이라고 부른다. 불문율은 문서로 적혀있는 공식적인 법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회 규칙이며 불문율은 상식선에서 정해지며 법적 강제성이 없기에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 경조사, 스포츠, 사회생활 등에서 지켜야 할 불문율은 다양하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불문율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불문율의 특징
상황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있고 어겼을 때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규칙이 있다. 불문율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문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불문율은 상식선에서 정해진다. 불문율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문율을 지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양새가 보기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불문율조차도 상황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어겼을 시 불쾌한 감정을 만들 수 있다. 불문율은 공식 법이나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 사이에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명백한 위법 행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만 불문율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다. 실제로 불문율을 지키지 않아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 상황에 따라 이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식적인 국가의 법률을 어기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재판에서 법을 어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이 진행되지만 위법 사항은 맞다. 그러나 불문율은 어기더라도 상황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식과 관습이 작용되는 것이다.
불문율의 일반 사례들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상식과 관습이라 여겨진 불문율도 시대가 지나면서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회식 문화가 있다.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강제 참석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호소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며 회식 참석과 회식 음주 문화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또한 스포츠에서도 예의라고 여겨졌던 불문율이 점차 바뀌고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친 타자가 야구 배트를 던지거나 환호를 하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투수 또한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모자를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보여준다.
- 경조사 불문율 : 결혼식, 장례식 등에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낼 때 일정 금액 이상을 보내는 것이다. 높은 금액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보내지 않는 것을 상식적이라고 여긴다. 또한 가까운 사이라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불문율이다. 물론 불문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편, 최소한 자신이 받은 액수만큼은 돌려주는 것도 불문율이다.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면 상대에게 축의 할 때도 1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 스포츠 불문율 : 야구에서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을 때에는 도루를 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그러나 도루를 한다고 규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기에 논란이 있다. 또한 메이저리그(MLB)에서는 타자가 홈런을 친 뒤 투수를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축구에서는 교체로 들어간 선수를 다시 교체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다. 물론 공식 축구 규칙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선수에 대한 모욕으로 보일 수도 있다.
- 사회생활 불문율 : 회사나 집단의 전체 회식은 빠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시대가 흘러 회식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석하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 또 차를 얻어타는 경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졸지 않는다. 운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느 정도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운전 관련 불문율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은, 말 그대로 불문율이나, 실제 운전에서는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 운전 중 자신의 진행 방향의 반대 도로에서 경찰의 이동식 과속 단속, 음주 단속, 교통 사고 등을 목격하면 상향등을 깜박여 맞은편 차량들에게 신호를 준다.
- 정차 시 또는 주차 중에는 비상등을 킨다.
- 운전 중 무리한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 시 비상등 3회 이상 점등으로 감사를 표한다.
- 정체된 도로에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왼쪽 깜빡이를 키면서 왼쪽 창문을 내리고 왼팔을 창밖으로 걸치거나 수신호를 준다.
- 직선도로에서 가장 왼쪽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키는 것은 추월을 하겠다는 신호다.
- 직선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는 것은 자신의 차를 추월해서 앞서가라는 신호다.
- 유턴은 순서대로 한다. 순서를 안 지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 난 경우 후행차량이 100% 과실로 본다.
- 교차로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지 않는다. 역시 차로 변경이 불법인 것이 아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추월만 금지될 뿐이다. 하지만 진로변경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나온다.
- 정체된 합류 도로에서는 본선 직진 차량과 합류 차량이 1:1 교대로 진입하여야 한다.
-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의 바로 후면 또는 측면에서는 주행하지 않고 충분히 거리를 두거나 차라리 앞서간다.
- 가로등이 없는 야간 도로에서는 최선두 차량만 상향등을 켜고, 후행 차량은 전조등만 킨다.* 선두차량이더라도 맞은편에 반대방향 차량이 오면 상향등을 잠시 끈다.
-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향해 맞은편 차량이 상향등을 깜빡이는 것은 자기가 양보할 테니 먼저 좌회전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뜻이다.
- 폭이 넓은(4m 이상) 직우 차선에서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직진할 차량은 좌측에 붙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자전거를 앞질러 추월할 경우 반드시 추월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 전폭이 넓은 차량은 폭넓은 주차장을 제외한 아무 공간이나 주차할 수 없다. 주차 폭 개정 전 주차장에서 폭넓은 차량이 차와 차 사이에 주차하게 되면 문을 열 수 없거나 옆 차량이 문을 열 수 없다. 기둥이나 벽 쪽에 붙이거나 옆 공간에 주차 공간이 아닌 약간의 공간이 있는 곳에다 주차하여야 한다.
교통 관련 불문율
- 개발이 안 된 허허벌판이나 농경지 등에서 버스를 타려면, 해당 장소의 정류장들은 버스들이 아예 통과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정류장에서 승차하려면 손을 흔들어서 버스에 탑승하겠다고 해야 한다.
- 승하차가 많은 지하철 인근의 버스 정류소 등에서는, 승객들이 앞문 하차, 뒷문으로 승차를 해도 버스 기사가 태클을 걸지 않는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라 아무리 붐벼도 기사가 앞문 승차, 뒷문 하차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사람이 많을수록 앞문 승차와 뒷문 하차를 더 잘 지켜야 한다.
- 택시 대기열이 길게 늘어서 있을 때는 제일 앞의 차부터 타야 한다. 뒤쪽 택시에 탑승하면 앞차를 타라고 안내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 객실 승무원은 기내방송에 절대로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방송을 틀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성방송을 서비스하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제트 블루의 경우 DirecTV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PTV에서 항공 사고 수사대가 나오는 일도 있다.
- 지하철, 버스, 승강기 등에서 승하차 승객들끼리 맞닥뜨렸을 경우 하차하는 승객을 먼저 배려해 주어 지나가게 해야 한다. 목적지 도착을 늦게 알아차리고 출입문이 닫히면 무리하게 하차하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려서 되돌아오는 것이 더 안전하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가지 않을 사람은 오른쪽에 서고, 급하게 올라갈 사람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 여객기 탑승객은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일단 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대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 출발할 때 단 한 명이라도 하기를 하게 된다면 승객들은 전원 비행기에서 그대로 내리게 되며 경찰이나 공항 측의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내부를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 다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 도착 시에 비행기에서 물건(여권 제외)을 두고 내리게 되면 안에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수하물 찾는 곳에 있는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부탁하여야 한다.
- 해외여행을 가서 그 나라(자기 나라 포함)에 입국하게 되면 CIQ(세관, 출입국심사, 검역), 이 세 기관은 무조건 거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불친절하다. 이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통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해 항상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 국경 검문 구역, 국제공항 보안검색대 및 심사대, 군사시설에 대해 사진/비디오 촬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군사시설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등으로 유포를 하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공항의 경우 민군 겸용인 경우가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군사공항이니 찍지 말라고 안내를 해준다.
법조계의 불문율
- 법정에서 같은 시간대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민사)이나 변호인(형사)으로 출석한 사건부터 먼저 진행했으나 후에 법조 관행이 바뀌었다. 다만, 지금도 사정에 따라서는 종종 변호사 대리 사건을 먼저 진행한다.
- 쌍방이 다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에서는, 기일 변경을 신청하려면 미리 상대방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 요청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를 해 준다.
- 검찰의 경우 후배 기수(사법연수원 기수)가 빨리 진급해서 선배 기수를 역전하면 해당 선배는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다.
- 법서에서 주석을 사용할 때에는 각주만 사용하며 미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 판결서에 기재하는 죄명은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거)을 그대로 사용한다. 검찰이 법원에서 제출하는 증거목록은 법원에서 만든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
- 검사의 논고,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일어서서 한다.
의료계 불문율
- 인턴 의사, 인턴 간호사, 인턴 약사는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다녀서도 안 된다.
- 응급실에서 '응급실인데 급하지 않네.' 등의 바쁘지 않은 뉘앙스의 발언은 하지 않는다.
- 간호사들은 일을 할 때 탄산음료 '환타'를 쳐다보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환자를 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국내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보급은 30만대에 육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는 부족하고 충전속도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 3일 경북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 군위영천휴게소. 두 대의 충전기 앞에 6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차 한 대당 충전 시간은 40분. 환경부 급속충전기 충전제한 시간이다. 앞선 차량 두 대가 비슷한 시간에 충전을 시작해 뒤에 온 차들은 최소 40분 이상을 대기해야 했다. 대기 순번이 3·4번인 차들은 대기 시간 40분에 충전 시간 40분을 더해 총 80여 분을 오롯이 충전을 위한 시간으로 써야 했다. 문제는 5·6번 차량들이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차주들은 애가 탔다. 이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 휴게소에 갈 배터리 여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기회가 있을 때 충전을 많이 해둬야 하는 것은 전기차주들 사이에서 불문율이다. 포항으로 향하던 B씨(36·여)는 '예상 키로수보다 적게 달렸다. 여유 있게 충전을 했는데도 부족해서 다시 휴게소에 들렀다'며 '이전에 들른 휴게소에서도 충전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또 기다려야 한다. 뒷사람들을 위해 충전 시간을 줄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끝까지 시간을 채울 것 그랬다. 대기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 8천633대로 집계됐다.[2]
- 사건 보고를 받는 것만이 검사장의 직무가 아니다. 청의 운영 전반에 걸친 지휘와 감독이 검사장 본연의 임무였으나 검사장은 거의 사건 보고의 청취에 매달려야만 할 형편이었다. 이 시점에서 내린 검사장의 직무 명령은 다음과 같다. 송치된 구속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취소하여 석방하는 것은 소관 차장검사의 전권 사항으로 한다. 검사장에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때의 수사 착수 사실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여 직접 구속하는 경우에만 검사장의 결재를 받는다. 그 경우에도 부장검사가 아닌 주임 검사가 검사장에게 와서 보고하여 결재받도록 한다.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다. 정실에 치우쳐 사건을 만들거나,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건을 수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3]
동영상
각주
- ↑ 〈불문율〉, 《나무위키》
- ↑ 이부용 기자, 〈갈길 먼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태부족〉, 《경북매일》, 2022-10-04
- ↑ 이부용 기자, 〈송종의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법률신문》, 2022-09-19
참고자료
- 〈불문율〉, 《나무위키》
- 〈불문법〉, 《위키백과》
- 〈성문법〉, 《나무위키》
- 〈관습법〉, 《위키백과》
- 〈법률(法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이병주 오지예 기자, 〈현실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검찰 연일 초강수 배경은?〉, 《MBN뉴스》, 2022-10-20
- 이부용 기자, 〈갈길 먼 전기차 인프라… 충전소 태부족〉, 《경북매일》, 2022-10-04
- 김한수 종교전문기자, 〈“민족종교협의회 불문율은 ‘교리 얘기 안 하기’입니다”〉, 《조선일보》, 2022-06-09
- 한동훈 기자, 〈'첫 홈런' 김하성, 타구 감상... 불문율 어겨 '보복구' 가능성〉, 《머니투데이》, 2021-04-11
- 조현 기자, 〈독재의 기억이 만든 불문율, 대놓고 할말 다하기〉, 《한겨레신문》, 2017-04-05
- 개털, 〈자기주도학습 성공의 불문율〉, 《네이버블로그》, 2011-12-1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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