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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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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traffic accident, 交通事故)은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교통기관의 운행중 발생한 충돌, 탈선, 추락 등에 의하여 다른 교통기관이나 물건, 운전자보행자 등이 손괴 또는 사상되는 사고이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 등이 주체가 된 도로 교통사고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의미로서 보통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지칭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서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교통 사고처리지침 제2조에서도 교통사고는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1]

분류[편집]

피해의 경중에 따라

피해의 경중에 따라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고와 중상으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사고, 경상으로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사고, 부상신고인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및 물적 피해로 물건의 피해와 기타 재산상의 손해 사고로 구분한다.

사고장소에 따라

사고장소에 따라 노외교통사고인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노상 교통사고인 차도 또는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차와 관계되어 발생한 사고로 구분된다.

사고 종별에 따라

사고 종별에 따라 충돌사고인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물건, 차 대 기타 등 서로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 전복 및 전도 사고로 차 단독으로 뒤집혀 엎어지거나, 넘어진 상태의 사고, 추락사고로 차 단독으로 떨어지거나 추락한 사고로 충돌사고가 원인이 되어 추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추돌사고로 차 대 차 사고의 일종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차의 뒷부분을 뒤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는 상태의 사고, 접촉사고로 차 대 차의 앞지르기, 교행 등으로 서로 접촉하여 일어난 사고로 분류된다.[2]

구성요건[편집]

도로[편집]

도로교통법 제2조에 정의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도로법에 정의된 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을 말하며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를 말한다. 또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도로로서 형태성과 이용성이 있고, 불특정 여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경찰권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와 같은 도로의 성립요건을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도로의 형태성, 이용성, 공개성, 교통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일반의 빌딩주차장, 고객 전용의 사실상 주차공간, 여관 앞 공터 등은 도로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시청 내 광장 주차장이나 공개된 아파트단지 내 도로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공개된 장소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형태성 : 차로의 설치, 포장, 노면의 균일성 등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해야 한다.
  • 이용성 :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자동차의 운행 등 공중의 교통영역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공개성 :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이 허용되고 실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 교통경찰권 :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통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1]

자동차[편집]

자동차의 종류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1항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이나 가축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는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 장착 차를 말한다. 따라서 경운기, 손수레 등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만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항공기, 선박 등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자동차의 교통[편집]

자동차의 교통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자동차 등을 원동기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거나, 자전거 페달을 밟아 이동시키거나, 수레를 가축 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끄는 등 기능상 용법에 따라 사용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차에 시동에 걸어 전진/후진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하는 것 등의 직접적인 운전행위와 화물의 적재 등과 같은 차의 운행과 관련된 간접적인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 중 일시 주차, 정차하다가 일어난 사고, 정차 중인 버스택시승차 또는 하차시 사고, 견인 중에 일어난 사고, 운행 중 화물이 낙하되어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에 해당하나 정차 중인 차에 사람이나 물건이 부딪쳐 다치거나 손괴된 경우, 정차 중인 차가 저절로 굴러 발생한 사고 등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1]

부문별 교통사고[편집]

보행자/노인교통사고
보행자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49,235 1,714 49,725 2016 35,761 1,732 38,413
2017 47,377 1,675 47,707 2017 37,555 1,767 40,579
2018 45,921 1,487 46,400 2018 38,647 1,682 41,833
2019 46,682 1,302 47,200 2019 40,645 1,523 44,390
2020 36,601 1,093 36,939 2020 35,312 1,342 38,147
무단횡단/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14,791 709 14,427 2016 24,429 759 35,687
2017 9,590 562 9,251 2017 26,713 848 38,627
2018 8,961 518 8,653 2018 30,012 843 43,469
2019 9,041 456 8,772 2019 33,239 769 48,223
2020 6,224 337 6,038 2020 31,072 720 44,269
이륜차/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이륜차 교통사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13,076 428 15,773 2016 11,425 866 10,693
2017 13,730 406 16,720 2017 11,977 906 11,224
2018 15,032 410 18,621 2018 11,815 842 11,124
2019 18,467 422 23,584 2019 12,249 743 11,653
2020 18,280 439 23,673 2020 9,739 628 9,233
뺑소니/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8,326 151 12,274 2016 19,769 481 34,423
2017 7,883 150 11,433 2017 19,517 439 33,364
2018 7,601 107 11,099 2018 19,381 346 32,952
2019 7,129 90 10,285 2019 15,708 295 35,961
2020 7,418 97 10,419 2020 17,247 287 28,063
어린이/자전거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11,264 71 14,215 2016 8,936 113 6,292
2017 10,960 54 13,433 2017 5,659 126 5,932
2018 10,009 34 12,543 2018 4,771 91 5,041
2019 11,054 28 14,115 2019 5,633 79 6,020
2020 8,400 24 10,500 2020 5,667 83 6,150
대형/사업용차량 교통사고[3]
대형 교통사고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년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2016 64 91 1,294 2016 49,041 853 76,324
2017 55 40 1,457 2017 44,784 821 70,019
2018 48 54 962 2018 45,122 748 69,583
2019 57 44 1,332 2019 47,179 633 72,906
2020 30 49 489 2020 40,108 575 59,956

관련 법규[편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편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말하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 호가 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하고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12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 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가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상황에 해당한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이다. 더불어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또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4]

활용[편집]

엘지전자㈜[편집]

엘지전자㈜(LG Electronics)가 2021년 6월 10일,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낮춰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021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공개했다. 스마트폰에 엘지전자㈜가 개발한 소프트 V2X 앱을 설치하면 자동차와 보행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충돌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엘지전자㈜에 따르면 소프트 V2X 앱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앱 이용자의 현재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충돌 위험을 소리와 진동 등으로 알려준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이륜차, 자동차 간 사고 위험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V2X는 별도의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했는데, 소프트 V2X 앱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 V2X 앱을 사용하면 앱을 설치하지 않은 보행자나 자동차와의 충돌 가능성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CCTV가 분석한 보행자와 자동차의 거리와 이동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해 클라우드로 전송하면 자동으로 소프트 V2X 앱 사용자에게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식이다. 운전 중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나 돌발 상황 대응도 가능하고 주차정차된 자동차에 가려진 어린이, 큰 자동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자전거,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 등을 알려준다. 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교통 상황을 전달해 안전 운전을 돕는다. 어린이 모드를 사용하면 주변을 보행 중인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고, 스쿨존 진입 및 스쿨버스 주정차 등에 대한 알림도 받을 수 있다.[5]

각주[편집]

  1. 1.0 1.1 1.2 1.3 교통사고 공학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 http://taei.re.kr/bbs/board.php?bo_table=5&wr_id=57
  2. 교통사고〉, 《네이버 지식백과》
  3.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 http://taas.koroad.or.kr/sta/acs/gus/selectPdstrnTfcacd.do?menuId=WEB_KMP_OVT_MVT_TAS_PDT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82%AC%EA%B3%A0%EC%B2%98%EB%A6%AC%ED%8A%B9%EB%A1%80%EB%B2%95
  5. 박지영 기자, 〈LG전자, 교통사고 위험 낮추는 ‘소프트 V2X’ 앱 공개〉, 《조선비즈》, 2021-06-1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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