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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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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停止)는 움직이고 있던 물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멈추거나 중도에 그치게 하는 행위로, 위치나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때를 의미한다.

자동차 운행 정지[편집]

자동차 운행 정지는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처리 절차는 먼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 정지를 요청하고 운행 정지 등록인 자동차 등록 원부를 요청한다. 그다음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발견 시 번호판 영치하며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고속도로 통행료 위반 등 운행 사실 발견 시 직권말소를 한다.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의무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기본공통서류인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본인 방문 시 개인은 신분증, 법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대표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 방문 시 개인은 위임장, 소유주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고 법인은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하다. 상속인 방문 시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 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분증이 필요하다. 불법 운행 발생유형은 정상 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 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명의 도용 후 유통, 상속 이전 등이 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 자동차, 법인 사업체의 도산 등이 해당한다. 관련 법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를 따르며 운행정지 명령이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1]

정지 표시장치[편집]

정지 표시장치

어린이 통학버스 정지 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 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 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 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지 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 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바탕 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하며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mm 이상으로 한다.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며 승차 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차의 정지 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로 한다. 정지 표시장치는 작동 시,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야 하며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혀야 한다. 또한 정지 표시장치는 반사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더불어 201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 차량에 정지 표시장치와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은 어린이의 도로 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어린이가 승하차 하는 동안에는 통학 차량을 추월하는 차량의 운전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 쪽에 어린이가 승하차하고 있음을 알리는 정지 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도록 했다. 또한 차량 후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뿐만 아니라, 밴형 화물, 대형화물, 특수자동차와 뒤가 보이지 않은 자동차에는 후방 영상 장치 내지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 차량은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면적이 넓은 광각 실외 후사경을 운전석 우측에만 설치했으나, 좌측까지 확대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급발진 등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와 제작 사간 다툼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장착되는 사고기록장치의 세부적인 성능 기준도 마련됐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사고기록은 에어백 또는 좌석 안전벨트 프리로딩 장치가 전개되거나 0.15초 내 속도변화 누계가 8㎞/h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로 했다. 더불어 속도 변화 값, 최대속도 변화 값 시간, 속도, 제동 및 가속페달 작동 여부,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 에어백 전개 시간 등 15개 사고 항목이 기록되도록 했다.[2]

반사 성능 기준[3]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luxㆍ㎡)
관측각(0.2도) 관측각(0.5도)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D 250 30 95 10
30U 150 12 65 6

각주[편집]

  1. 아산시 자동차등록과 공식 홈페이지 - https://asan.go.kr/car/design/node/?menu=010400
  2. 서상준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뉴시스》, 2014-02-20
  3.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commuteByChildrenBus12.do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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