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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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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은 본인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개념[편집]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대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미성년자부모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임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등이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포함된다. 또 본인의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과 대응된다. 법정대리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첫째는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친권자(민법 제909, 911, 916, 920조), 후견인(제931~936, 938조)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이며 예컨대 부재자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제22, 23조), 상속재산관리인(相續財産管理人)(제1023조 2항, 1053조), 유언집행자(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이다. 예컨대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제928, 929조), 지정유언집행자(指定遺言執行者)(제1096조) 등이 이에 속한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 친족과 같은 본인에 대해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나 특정인의 지정 또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선임을 통해 정해진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된다.[1][2][3][4]

대리[편집]

대리란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해 하는 것임을 표시해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 제도다. 대리관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며 발생한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행위를 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에 기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미친다.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유효하게 해제됐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채무의 이행만 가능하며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또한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대리의 종류[편집]

대리는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법정대리와 임의대리로 분류된다.

  • 법정대리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 친족과 같은 본인에 대해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나 특정인의 지정 또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을 통해 선임된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의 발생, 범위, 소멸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사법상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해 법정대리가 인정되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의 재산 관리행위도 법정대리의 영역에 속한다.
  • 임의대리 :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를 통해 대리인을 두는 경우다. 이때의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 관계를 발생시키는 위임이나 고용 같은 법률행위와는 별개로 독립된 행위다. 수권행위는 위임에 한하지 않고 조합, 고용, 도합 등의 계약과도 합체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없이도 대리권의 수여만 별도로 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법률 규정의 해석으로 결정되는 것과 달리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대리행위[편집]

대리행위는 대리에 있어 행위의 당사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대리의사를 표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현명행위라고 하며 예외적으로 상행위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리인의 현명 방법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 없이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대리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에 있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다.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 관해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취소권, 무효주장권 등에 대한 효과도 본인에게 귀속하게 된다.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률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선의·악의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록 대리인이 선의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이면 그 본인은 선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

법정대리인의 사례[편집]

부모 허락 없는 미성년자 행위

미성년자 A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모 B, C의 신분증을 훔쳐 핸드폰을 개통했다. B, C는 A의 이러한 개통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H 신용정보회사가 C 앞으로 보낸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을 받고 나서야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했다. 계약서상 법정대리인인 B는 계약 전 통신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계약 시 동행하여 서명한 적이 일절 없고 개통 사실에 대한 알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통신사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것이 거짓된 동의였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를 속인 A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A가 핸드폰을 개통할 당시 법정대리인인 부모 B, C의 허락 없이 계약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에서 B, C는 통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이다. 미납요금 및 할부금도 무효이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 포함)도 통신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A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A는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반납하거나 취소 당시의 핸드폰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신사에 지급해야 한다.[4]

관련 기사[편집]

  • 원가족 등 민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사전에 직접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수술 전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2년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아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5]
  •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부정적이었다. 그 정의가 불명확하고 민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2년 7월 19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복지부가 가까운 사람을 사전에 지정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2022년 8월 11일 "개정안이 보완입법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조항이 갖고 있던 모호성과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법조항과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담긴 '환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문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모호하다고 했다. 의협은 "해당 문구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직계 존·비족 또는 일정 범위의 친족까지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환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이를 확장할 경우 수술 등 설명 및 동의의 상대방 범위가 넓어져 법정대리인에 한정하는 현행 법조항의 문제 해결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설명·동의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라는 문구도 "사실상 복지부 장관이 환자와 가까운지 여부를 확인·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환자의 임의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민법상 임의대리인 선임을 위한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권행위자의 행위 능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애초부터 의사결정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법정대리인〉, 《두산백과》
  2. 법정대리인〉, 《학생백과》
  3. 법정대리인〉, 《법률용어사전》
  4. 4.0 4.1 법정대리인〉,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5. 이재혁 기자, 〈가족 외 '환자 지정대리인' 수술 전 동의 추진〉, 《메디컬투데이》, 2022-07-20
  6. 송수연 기자, 〈의협 "지정대리인 명확치 않아 설명·동의제 무의미해질수도"〉, 《청년의사》, 2022-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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