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전자계약서

위키원
(電子契約書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자계약서(電子契約書, electronic contracts)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 문서를 말한다.

개요[편집]

전자계약서는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발급하는 서식이다. 여기서 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한 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 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권한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약서이며, 전자계약서는 온라인상으로 발급한 계약서를 말한다.[1]

특징[편집]

전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 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고 받는 디지털 형태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전자'로 작성한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라고 하는 것이다. 전자계약서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계약 문화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기존의 계약 문화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었던 대면, 교부, 인쇄 등의 번거로움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한 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전자계약서는 건설, 부동산, 은행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문서들은 거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서명하여 계약이 이행된다.

대부분의 서면 계약서는 인쇄, 서명, 우편, 팩스, 복사 및 보관 등 절차의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전자 서명은 계약을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작성, 공유, 서면 및 저장할 수 있어 서면 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전자계약서에 대한 의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법적 효력에 대한 것이다.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계약서가 과연 정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여부에 대한 의문, 나아가 의심이 충분히 생긴다. 하지만 전자계약으로 주고받는 전자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확실히, 강력하게 있으며 대한민국 법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의 구성 요소는 업종 또는 계약서의 형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래의 주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개략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에 있어 모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계의 전문 법률 사무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3]

계약서 작성[편집]

대부분의 계약서 작성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신원과 연락처: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과 연락 방법 및 연락처
  • 문서의 이유: 계약 목적과 기본 전제 조건을 열거
  • 의무와 권리: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갖게 될 의무와 권리를 열거
  • 타임라인 세부 사항: 계약 기간, 중요한 날짜 또는 마일스톤을 나열
  • 지불 조건: 날짜 및 금액을 포함하여 지불 처리 방식을 설명
  • 보증 및 면책 사항: 한쪽이 상대방에게 보증하는 것과 보증하지 않는 것을 나열
  • 책임과 배상: 손해에 대한 책임과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을 특정
  •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양 당사자들은 동의서를 제시하기 위해 서명[2]

전자계약서의 장점[편집]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보관의 번거러움도 해결해준다. 디지털 형태의 계약서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전자계약서 보관이 가능하다. 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때까지 계약서 작성을 위해 써야 했던 비용과 시간 모두를 절약할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기에 계약 미팅을 위한 시간을 조율하고, 이동하여 계약서를 프린트하면서 들었던 비용, 혹은 등기우편을 보내기 위해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비용을 ᄄᆞ로 지불해야 하는, 이 모든 번거러움과 리소스 낭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전자계약서의 다른 장점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계약 진행 과정에 전자계약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자계약서비스마다 지원하는 기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연결만 되는 곳이라면 전자계약서에 서명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주고받는 일은 가능하다. 약 2시간 걸려 이동해야 했던 계약서 작성 미팅, 이제는 사무실에서 5분도 안되는 시간에 전자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전자계약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3]

관련 기사[편집]

  • 이천시는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추진으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작성·서명하는 것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시간·비용 절감과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거래를 함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여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찾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4]
  • 모빌리티 오픈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 자사 렌터카 전산ERP '아이엠에스폼(IMS.form)'을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2017년 런칭 후 5년 만에 달성한 수치다. 아이엠에스폼 전자계약서 작성 건수는 빠르게 늘었다. 2021년 아이엠에스폼에서는 41만 5000여 건의 전자계약서가 작성됐으며, 이는 2020년 23만5000여 건 대비 약 76% 급등한 수치다. 현재까지 아이엠에스폼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업체 수는 전국 1,134개다. 국토교통부 전국 렌터카업체 정보표준데이터 기준 현재 국내 운영 중인 렌터카업체가 총 2,441개임을 감안하면 렌터카업체의 약 46%가 아이엠에스폼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아이엠에스폼은 국내 최초 사고대차 플랫폼 '렌카(RENCAR)'와 연계를 통해 일반 및 보험 전자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태료 명의 변경 서비스 'IMS.과태료'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량 관제 및 관리 서비스 '아이엠에스커넥트(IMS.connect)'도 연동 중이다. 특히 아이엠에스폼은 기존의 PC 중심이었던 렌터카 업무환경을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 아이엠에스폼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계약서나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조영탁 대표는 "아이엠에스폼이 100만 건이 넘는 전자계약서를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사의 성원 덕분"이라며 "타 서비스와 확장성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전자계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2. 2.0 2.1 전자 계약서 양식과 전자 계약서 만드는 법〉, 《어도비》
  3. 3.0 3.1 모두싸인, 〈전자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전자계약서에 대해 모두 알려드려요 !)〉, 《네이버 블로그》, 2018-11-07
  4. 이귀선 기자, 〈이천시, 부동산전자계약 적극 홍보에 나서〉, 《브레이크뉴스》, 2022-04-28
  5. 정진 기자, 〈전산ERP 아이엠에스폼(IMS.form), 전자계약서 100만 건 돌파〉, 《아시아경제》, 2022-06-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전자계약서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