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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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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協議事項)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일의 항목이나 내용을 말한다.

개요[편집]

협의사항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일의 항목이나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협의는 (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한 방식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 방안모색하는 대화의 과정을 말한다. 즉, 협의는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토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토의가 형식을 갖춘 집단적 말하기임보다 협의는 다양한 상황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적 말하기이다. 또한,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이나 논의과정을 말한다. 이에 동의합의와 다르다. 그리고 협의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는 거쳐야 한다.[1][2][3]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편집]

노사협의회노사 간에 일정한 사항협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이익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데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크게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으로 나뉜다. 협의사항이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생산·인사·노무·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개별근로자 채용과 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주로 생산·노무·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사협의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지나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이 일부 근로자(특히 조합임원)에게만 미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다. 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역시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바 없으므로 이를 명결할 수 없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노사의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4][5][6]

관련 기사[편집]

  • 오영훈 도지사는 2022년 9월 19일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의 송창권 의원과 강동우 의원의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전 마을회와 전 이장, 도 당국자와 협의가 있었고 자신은 기본적으로 협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협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함'이란 뜻인데 의논, 그 자체가 구속력이 없으며 마을회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증설을 찬성한 것처럼 내용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협의를 언급하기 전에 도지사 본인이 후보자 시절 마을회와 비대위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존에 최선을 다하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였다. 그리고 도지사 부임 후 월정리 방문 시, 마을회 주민들 앞에서 월정 현안을 주민들의 괜찮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다. 한 주민들을 상대로 증설업체가 가처분소송에 대해서 마을회에서 소송 취하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였을 때 소송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도지사 자신이 월정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증설은 불가피하며 증설이 20% 진행됐다. 전 마을회와 전이 장과 협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발언으로 증설 강행을 위한 왜곡된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이에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영훈 도지사의 사실을 왜곡한 도의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7]
  • 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입장 차로 9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센텀2지구 사업이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8부 능선을 넘게 돼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2년 9월 25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9월 23일 시에 센텀2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센텀2지구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부지(191만2000㎡)의 절반을 차지하는 풍산 부산공장(99만 ㎡)의 토양 조사 문제로 답보 상태였다. 시와 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산업단지 승인을 위해 2021년 12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청했으나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보완' 의견을 받았다. 이에 2022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반려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예전 탄약류 생산 공장이 있었던 풍산 부산공장 부지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공장 부지 4개 지점에 화약류 물질 분석을 포함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풍산 측이 공장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땅을 15m나 파야 하는 정밀 조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하자 도시공사는 해운대구에 풍산 공장 내 2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의뢰해 '양호'하다는 결과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개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요구하며 맞섰다.[8]

각주[편집]

  1. 협의〉, 《실무노동용어사전》
  2. 협의〉, 《학생백과》
  3. 하늘하나1001,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
  4.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노동용어사전》
  5. 참여와혁신,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참여와혁신》, 2015-07-01
  6. 노사지원과 서병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5-07-01
  7. 편집팀,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도정질문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헤드라인제주》, 2022-09-22
  8. 김현주 기자, 〈센텀2지구, 환경평가 문턱 넘었다〉, 《국제신문》, 2022-09-2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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