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承繼)는 렌트 또는 리스된 자동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이 때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사람을 인계자라고 하고, 넘겨받는 사람을 인수자라고 한다. 대체로 승계를 하면,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요금납부 의무가 인계자로부터 인수자에게 넘어간다. 이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즉, 렌트회사 또는 리스회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정의 승계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승계는 자동차 리스의 장점 중 하나로 차를 중고로 팔 때 리스 승계 방식을 통해 자신의 계약을 타인에게 승계시키는데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인 리스사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계약자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가 들지 않는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차량에선 구별이 별로 안되지만, 2~3억 원을 넘어가는 고가 차량의 경우엔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비만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된다. 적산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슈퍼카의 오너가 짧은 기간에 몇 번이나 바뀌는 현상은 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나 인터넷 방송인이 타고 다니는 수입 승용차의 대다수는 리스 차량이며 실제 본인 소유의 차량인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편이다.[1]
승계 시의 주의사항[편집]
- 리스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으며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거나 리스 승계로 타인에게 차량을 넘기는 방법이다.
- 리스 승계 시 최초의 리스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확인하여 리스 종료와 차량 인수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런 확인은 직접 리스사에 연락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판매하는 사람한테서 리스 상환 스케줄표를 받아서 남은 정확한 리스원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리스 승계로 살 때는 승계하는 리스의 조건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보증금과 잔존가치를 잘 확인하고 종료 후와 인수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장단점 비교[편집]
- 리스 승계 시 장점 : 차량이 리스사로 등록이 되어있어 승계 시 차량 구입에 따른 등록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차를 승계하는 이는 리스 해지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승계를 받는 이는 신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조건에 최대한 깔끔하게 탄 중고차 리스 모델을 구입하게 되며, 등록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리스 승계 시의 단점 : 리스 승계는 기존 고객의 최초 리스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상태를 고려한 리스 금액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간도 조정할 수 없다. 자동차 리스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비싸며 계약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다른 계약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다. 때문에 잔여 리스 기간, 월 리스료, 계약된 주행거리, 보증금, 잔존가치 등 부분의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이며 자기한테 적합한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완납승계[편집]
리스를 승계한 후 곧바로 리스계약을 종료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일반 승계와 다른 점이라면 대금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특별한 신용등급이나 소득입증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수에 따른 비용과 리스 승계 수수료가 추가되어 납부되지만 차량 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1번 납부로 총 인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로 연락하여 완납승계를 요청한다.
- 리스사에서 보내주는 계약서 등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리스사로 보낸다.
- 리스사의 연락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고 보내준 서류로 차량을 이전한다.
리스승계 구비서류[편집]
승계자 준비서류[편집]
- 계약 사실 증명서
- 이용료 상황 스케줄표
- 중도해지 계산서(차량 반납/중도 매입)
판매자 준비서류[편집]
판매자(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등록증
구매자 준비서류[편집]
구매자(법인사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 주주명부
- 법인 서류
- 법인통장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연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구매자(대표이사의 경우) 구비서류
- 면허증 사본
- 개인 인감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자동이체 통장 사본
-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
구매자(개인사업자인 경우)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 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금액 증명원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과 과세표준증명원
- 자동이체 통장 사본
|
구매자(일반 개인인 경우)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 인감증명서
- 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자동이체 통장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우르고니, 〈자동차 리스 승계방법〉, 《우르고니 자동차월드》, 2021-01-08
- 오토클래스, 〈자동차 리스 승계 혜택 장점 & 단점 & 방법 및 절차 총 정리〉, 《네이버블로그》, 2020-08-26
- 제로마진카, 〈리스승계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이버블로그》, 2020-04-01
- 다이어트카, 〈리스•렌트 승계 과정,이것만 알면 끝!〉, 《네이버포스트》, 2019-12-19
- 헬로오토플랜, 〈리스승계 알고 보면 판매하실분도 구매하실분도 이득입니다〉, 《네이버블로그》, 2019-11-28
- 오토클래스, 〈리스승계, 정확하게 알고 하자!〉, 《네이버블로그》, 2018-12-07
- 〈리스 승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이카》, 2016-11-26
- 정지수, 〈중고차 리스승계 하는법 (운용리스,금융리스)〉, 《네이버블로그》, 2016-08-02
- 최기성 기자, 〈수입차 리스 승계 잘하는 법〉, 《매경닷컴》, 2009-09-07
같이 보기[편집]
이 승계 문서는 계약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
|
계약
|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
|
계약자
|
가입자 • 개인 • 개인사업자 • 거래처 • 격지자 • 계약당사자 • 계약자 • 고객 • 고객사 • 공증사무실 • 공증인 • 관계자 • 광고자 • 구성원 • 낙약자 • 날인자 • 담당자 • 당사자 • 대리인 • 대주 • 대주단 • 대표이사 • 대표자 • 대행사 • 대화자 • 동일인 • 매도인 • 매수인 • 미성년자 • 법인 • 법정대리인 • 보호자 • 본인 • 브로커 • 사업자 • 사용자 (고용주) • 사용자 (이용자) • 상담자 • 상대방 • 성인 • 소유자 • 소유주 • 손님 • 수익자 • 수임자 • 수탁자 • 쌍방(양방) • 업자 • 업체 • 요약자 • 우선협상 대상자 • 위임자 • 위탁자 • 응모자 • 의뢰인 • 인계자 • 인수자 • 일방 • 임대인 • 임원 • 임직원 • 임차인 • 자기 • 자신 • 자연인 • 접수자 • 제3자 • 조직 • 조합 • 종사자 • 주체 • 중개인 • 직원 • 집단 • 차주 • 참관자 • 참여자 • 채권자 • 채무자 • 책임자 • 청약자 • 타인 • 특수관계인 • 하도급업체 • 확인자 • 회사 • 회원 • 회원사 • 회의
|
|
계약서
|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
|
계약의 종류
|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