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신분(身分)은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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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편집]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한다. 신분 제도(身分制度)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인류문화에서 신분 제도를 유지한 역사적 시기가 존재한다. 봉건 사회에서는,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서열로, 제도상 등급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고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어떤 개인이 사회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나뉘는 계급과 달리 신분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적 관계 때문에 세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신분 제도가 강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도 때에 따라 한 개인이 신분 상승을 하거나 몰락하는 때도 있었으나 사회 전체의 지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1]
특징[편집]
이러한 신분을 구성하는 요인은 혈통·가문·직업·수입·재산·권력과 같은 것으로, 사회·경제·정치·법률 등과 관계가 있다. 법률용어로 신분에 관해서 규정된 엄밀한 정의는 없다. 다만 신분법(身分法)을 가족법·친족법이라고 부르는 태도에서 본다면, 신분법이라는 용어는 부모·자식·남편·아내·형제·친족 사이에서의 인간관계가 다소간에 불평등, 지배·피지배, 권리·의무에 따르지 않는 인격적 요인 등에 입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적어도 대등한 인간결합은 전제가 되지 않는다. 이 전제가 인정되거나 인정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비로소 가족법·친족법이라는 용어가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급과의 관련해서 쓰이는 신분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어떤 일정한 전체사회에서 혈통·가문·직업·직업상의 지위·교양·수입·재산·권리 등에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평가와 처우를 받는 계층(구성 층)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신분제는 근대 이전에 지배적이었으며, 각 신분은 제도로서(대체로 법 제도로서) 세습적으로 고정되어 봉쇄적·배타적 특징을 가지고, 각 신분 사이에는 귀천·상하의 구별이 있었다.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여하와 생산과정에서의 역할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신분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그러나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신분과 계급이 혼동되었는데, 신분과 계급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그것보다 심하게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계급사회에 있어서 지배계급은 지배를 영속시키고 불가침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종교적·세속적 의례(儀禮)·신화·제도로 지배의 존엄성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지배계급이 고귀하고 피지배계급이 고귀하지 않다는 신분적인 싹이 트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명확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농민과 소수의 수공업자 ·상인 등이 지주와 더불어 2대 계급을 이루었으며, 지주의 중심 세력은 영주나 귀족으로서 지위는 세습적이었다. 게다가 생산력이 낮고 사회변화가 완만하거나 적었기 때문에, 부동성(不動性)을 발판으로 각종 법제도에 의해 지주에게 특권을 주어 귀족으로 만들고, 농민·수공업자·상인에게는 의무를 과하여 평민으로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계급에 신분이라는 옷을 입혔다. 또한, 귀족이나 평민이나 그 속에 다시 여러 신분을 만들었으며, 거기서 빠진 사람이 갖가지 명칭의 천민(賤民) 신분이 되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가면, 신분과 계급의 중복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지만, 지배계급은 계급지배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전시대의 신분제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도 신분 내지 신분적인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세습적인 군주제가 남아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 때문이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종교적 요소를 다분히 가진 신분제의 한 형태이며,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인종차별·민족차별을 받고 있는 인종·민족은 신분에 준한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2]
역사[편집]
노예, 평민, 귀족, 왕족과 같은 신분은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 이전부터 동양의 경우 수메르와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고대 문명에서 이미 발견된다. 이 중에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신분 제도가 강한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한국사의 신분 제도는 한국에서 생겨난 신분 제도를 말한다.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평민과 천민이면 몰라도 귀족들과 평민이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신분적 차별은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하였다. 혹자는 한국전쟁 때까지 그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실제로도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았고 심지어 육사에서도 그 사례가 있다. 한국사에서 신분의 구분은 이미 고조선 시기부터 언급된다. 지금까지 전하는 고조선의 8조법 중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삼국 시대에는 이르러 왕족과 귀족 및 평민과 천민의 구분이 있었으며 고구려와 같은 부여계 나라의 경우 하호라고 하여 평민과 천민을 잘 구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의 비슷하게 권리를 탄압받았다. 신라의 경우 신분을 다시 성골, 진골과 여러 단계의 두품으로 세분화하였고 권리도 세분화하였으나 말기에 가서는 신분질서가 문란해져서 평민과 천민이 구분이 의미가 없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법에 명문화된 신분은 양민과 천민으로 단순화되었으나 실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중인, 평민, 천민의 구분이 있었다. 조선은 갑오경장으로 인하여 신분제를 폐지하였으나 형평사 운동이 1935년까지 지속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양반출신, 천민출신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은 신분제의 잔재는 거의 완벽히 사라졌다. 또한, 노비와 천민에서 조선 시대에 노비는 모두 천민이었으나 천민 모두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관가에 속하거나 양반가에 딸린 종의 신분이었으나 천민은 보다 넓은 계급을 아우르는 말이다. 백정이나 기생, 광대 등이 모두 천민으로 불렸으나, 실제로 법률, 곧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문화된 천민은 아니었다.
중세 유럽
중세 유럽은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삼부회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실제 신분 제도는 크게 보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족에는 영주, 기사와 같은 지배 계급이 있었으며 평민은 주로 농노와 장인 등이 있었다. 이후 부르주아지로 불리는 부유한 평민이 등장하면서 중세 유럽의 신분 제도는 흔들리게 된다.[1][3]
신분의 유형[편집]
철학상의 신분[편집]
신분은 때때로 계급과 같은 뜻으로 쓰여 혼동되기 쉽지만, 계급은 일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인간의 의지와는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형태지워진 경제적 관계(생산관계)에 기초를 두고 성립하는 것인 반면, 신분은 이 경제적 차이에 기초하면서 지배계급 측에서 인위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계층적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지배계급은 신분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상하의 종속관계를 만들고, 사회질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봉건제 사회에서의 사·농·공·상의 신분 차별, 유럽의 그리스·로마 노예제 사회에 있어서 귀족·기사·평민·노예,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보여졌던 영주·가신·농노, 수공업에서의 기예인(技藝人)·직인(職人)·도제(徒弟) 등이 모두 신분임과 동시에 차별이다. 신분의 계층제는 특히 봉건제 사회에서 현저하게 보여진다. 이들 신분은 그 차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양식, 풍습, 습관, 교육 등에도 차이가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신분의 차별은 점차 붕괴하여 가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2대 계급으로 대별되어 계급 대립이 명료화된다.[4]
실무노동의 신분[편집]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는 차별대우의 사유로 모두 '사회적 신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지 '신분'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신분에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후천적 신분도 포함된다고 보면, 사람이 사회에서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과자·귀화자·부자·빈자·농민·서민·근로자·상인·학생 등도 신분의 종류에 속한다.[5]
정치학의 신분[편집]
신분이란 일반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전근대사회 속에서 법이나 관습에 의해 성립되어 있는 사회적 단체의 총칭이다. (고위) 성직자, 귀족, 자치 도시민, 농민 등의 신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본가나 노동자라는 계급(class)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축으로 한 범주인 것에 대해, 신분은 출생에 근거를 가지고 그 고유의 권리(특권) 또는 명예로 특징지어진다. 귀족신분과 평민신분간에는 관직이나 소령(所領)의 획득에 의한 유동성을 찾을 수 있지만 신분은 본래적으로는 세습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여러 신분은 서로 계층질서를 형성하게 되지만 이것은 신분에 편성된 인간을 종횡 2중의 질서 속에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즉, 신분제 속의 인간은 지배-종속관계라는 수직의 질서 속에 놓여지지만, 동시에 동일한 신분에 있는 인간과는 권리 동료단체라는 수평의 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6]
사회학의 신분[편집]
신분은 사회계층의 한 형태로서, 그 구성, 정치적 권리와 의무, 그 능력과 무능력 등의 측면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다. 주요한 예로는, 귀족, 성직자, 공민, 혹은 시민, 농노, 혹은 후기 봉건 유럽의 자유농민 등이 있다. 신분은 사회에서 넓은 의미의 분업에 각각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계층의 체계와 결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는 자치의 권리와 영주와의 일련의 조약에서의 그들의 권리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은 그들 자신의 의식을 갖는 일종의 공동사회이며 집합체이고 특정의 목적을 위해 조직된다. 비록 그것이 로마제국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역사를 통하여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것의 준거는 봉건사회가 아니다(왜냐 하면, 봉건사회관계는 일차적으로 신하관계에 의한 개인적 유대에 기초하고 있는 공동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 봉건사회인 신분국가는 대부분의 유럽 대륙에 걸쳐 봉건국가를 계승한 것이다. 자치권을 갖는, 협동적 집단으로서의 신분집단은 매우 많았지만, 지역권의 신분으로서의 그것은 별로 없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초에 호헨졸렌(Hohenzollern) 왕조의 절대주의 발흥 이전의 프러시아에 세 가지 신분이 있었는데, 귀족(융커), 공민(도시의 영구거주민들), 그리고 농노가 그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614년-최종적으로는 혁명이 시작된 1789년에-까지 세 가지의 신분인 성직자, 귀족, 공민이 상민회에서 만났다. 이것은 또한 이 시기의 네덜란드의 의회이름이기도 하다. 또한 영국의 상원과 하원도 신분에서부터 유래하였다.[7]
관련 기사[편집]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022년 11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이후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시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였던 A씨의 불출마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유력 후보였던 홍 시장이 경쟁 후보였던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2일 홍 시장과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022년 11월 4일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7일 B씨를 재차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 후보자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2022년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한 바가 없고, 당선 이후 특정인으로부터 공직을 요구받았을 때도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8]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의 신분을 속이고 새 월세 집을 계약한 것과 관련 해당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이 조씨 가족의 입주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022년 11월 2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 뒤 지금까지 살아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월세 계약이 2020년 11월 28일 만료된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현재 거주지와 약 2k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두순 아내는 새집을 구하면서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계약 취소를 시도했으나 조두순 측은 보증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과 주민들은 짐을 가득 실은 1톤 화물차로 주택 입구를 막고, 2층에서 바깥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쇠창살까지 설치했다. 모두 조두순의 입주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두순이 입주하려는 집에서 30m 거리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2개가 위치해 있다. 조두순 측은 이전에도 새집을 계약하려다 실패해 이번엔 신분을 속이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당일 많은 시민들이 조두순 집 인근으로 몰리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거주지 주변에 CCTV 및 방범초소 등을 설치했다.[9]
-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2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청장을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특수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서울 관내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사고 발생 전후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의 소환은 핼러윈 참사 관련 경찰 고위급 인물 중에서는 처음이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신분〉, 《위키백과》
- ↑ 〈신분〉, 《두산백과》
- ↑ 〈한국사의 신분제도〉, 《위키백과》
- ↑ 〈신분〉, 《철학사전》
- ↑ 〈신분〉, 《실무노동용어사전》
- ↑ 〈신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 〈신분〉, 《사회학사전》
-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시사저널》, 2022-11-23
- ↑ 김명일 기자, 〈신분 속여 집 계약한 조두순... 주민들 쇠창살‧트럭으로 막았다〉, 《조선일보》, 2022-11-23
- ↑ 채민석 기자, 〈특수본,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조선비즈》, 2022-12-02
참고자료[편집]
- 〈신분〉, 《위키백과》
- 〈신분〉, 《네이버 국어사전》
- 〈신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신분〉, 《두산백과》
- 〈신분〉, 《철학사전》
- 〈신분〉, 《실무노동용어사전》
- 〈신분〉,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신분〉, 《사회학사전》
- 〈한국사의 신분제도〉, 《위키백과》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시사저널》, 2022-11-23
- 김명일 기자, 〈신분 속여 집 계약한 조두순... 주민들 쇠창살‧트럭으로 막았다〉, 《조선일보》, 2022-11-23
- 채민석 기자, 〈특수본,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조선비즈》, 2022-12-0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