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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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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特約)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특별한 편의이익이 있는 계약을 말한다. 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가하는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이는 특별보험약관의 줄임말이다.

개요[편집]

특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민법 제105조). 또한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기본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제한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확대 보완하거나 재해, 질병, 상해에 대한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의 내용보완을 위해 주계약에 부가한다. 일반적인 특약의 종류에는 재해사망특약(재해로 사망한 때의 보장), 상해특약(재해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장), 재해입원특약(재해로 입원 수술할 때의 보장), 질병입원특약(질병으로 입원 수술할 때의 보장), 성인병 입원특약(성인병으로 입원 수술한 때의 보장) 등이 있다.[1][2]

특징[편집]

생명보험 상품의 구성

특약은 특별보험약관의 준말로서 주계약계약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나 주계약만으로는 다수보험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을 개발하여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암보장특약, 입원특약, 재해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선택하여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특약은 그 부가방법에 따라 상품개발 시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특약과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선택부가특약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계약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보장내용 부분을 주계약 또는 주보험이라고 한다.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으로 암보장특약·성인병특약 등 질병관련특약, 재해사망특약 등 재해 관련특약, 기타 입원특약·수술특약이 포함되며 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약에는 단체취급특약·선지급서비스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3]

특약과 주계약의 차이점[편집]

  • 주계약 : 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항목에 대한 계약으로 예를 들어 스테이크와 같은 메인메뉴이다.
  • 해당 보험상품의 특징을 반영.
  • 기본이 되는 보장항목으로 임의로 빼거나 변경 불가.
  • 주계약의 보장 범위에 따라 특약의 보장 범위도 늘리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주계약 없이 보험가입 불가능.
  • 특약 : 여러 부가적인 목적을 보장하는 계약으로 예를 들어 스테이크에 곁들여 먹는 사이드 메뉴를 말한다.
  • 특별보험약관의 줄임말
  •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부가 특약'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특약'으로 나뉨.
  • 개인의 직업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필요하거나 부족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 가능.

주계약과 특약의 구성[편집]

주계약과 특약이 어떤 비중으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화한다.

  • 특약의 종류
  • 의무부가특약 :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는 특약.
  • 선택틍약 : 보장을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특약.
  • 제도적 특약 :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
  • 종신보험 가입 시(예시)
  • 주계약(일반사망보장) + 특약(암보장특약 + 수술보장특약)
※ 일반사망 질병, 재해, 상해사망 등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자살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만 지급됨)[4]

관련 기사[편집]

  •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보험료는 경우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엔진의 외제차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부품 단가 등으로 한 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차 수리비 폭탄을 피하려면 맞지 않으려면 보험사마다 제각각인 특약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 4000대로 2018년(4만 6000대)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내연차에 비해 전기차의 보험료와 평균 수리비는 여전히 비쌌다. 보험료가 비싼 것은 전기차 가격이 동급의 비전기차보다 비싼 영향이 있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교체비용 자체가 고가이고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대한 수리비용도 비싸 수리비 역시 비전기차에 비해 많은 돈이 든다. 이는 사고 시 손상가능성, 수리비가 함께 고려되는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부가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특약이 필수적이다. 현재 11개 보험사들이 전기차 전용 특약을 둔 상태다. 다만 보험사마다 특약이 달라 꼼꼼한 비교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골라 가입해야 한다.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특약'의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 중 자차담보에서 보상되지 않는 감가상각 해당분을 보상한다.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는 가장 비싼 부품이어서 감가상각 부담도 크다. 만일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배터리 교체 시 신품 배터리 가격에서 감가상각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없다. '충전 중 사고 보상특약'은 충전 중 화재·폭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을 보상한다. 충전시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 특성상 충전 사고 시 피해가 클 수도 있는데 일부 특약은 충전 중 발생한 전기적 손해까지도 보상해준다. 자차담보의 경우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수리비가 비싼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초과 수리비용 지원특약'도 있다.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넘기더라도 실제 수리 시 차량가액의 최대 130%까지 보상하는 특약이다.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한 '전기차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있다. 충전소가 드문 만큼 비전기차 긴급출동서비스보다 긴 거리의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5]
  • 기습적인 집중폭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속출했지만 보상과정에서 뒤늦게 암초를 만난 운전자들 불만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는 차주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 각종 보장확대 등 다양한 특약을 담보할 수 있는데, 그중 자기차량보상특약 중 하나인 대리운전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처리에서 운전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2022년 9월 20일 공개한 국내 12개 손해보험사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 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들의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 가입은 상품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입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손해보험업계가 뒤늦게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우선은 자동차보험약관 변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자기차량손해'에는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사고에 한해 운전자 한정 범위를 없애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생명에 위협을 느껴 차량을 버리고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경우에 누가 운전을 했느냐에 따라 보험사들의 면책 주장은 부당하다"며 "보험사들의 방관 속에 차주와 대리운전기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 남발을 줄이기 위해선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서둘러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특약〉, 《시사경제용어사전》
  2. 특약〉, 《법률용어사전》
  3. 보험상품의 이해〉, 《하나생명》
  4. 라이프앤톡, 〈주계약과 특약의 차이점은?〉, 《한화생명 블로그》, 2017-02-20
  5. 김형섭 기자, 〈전기차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특약으로 부담 줄여야〉, 《뉴시스》, 2022-09-12
  6. 강영희 기자, 〈대리운전 중 차량 침수 피해 긴급 피난 인정 필요〉, 《새전북신문》, 2022-09-2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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