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행위자(行爲者)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행동의 주체를 말한다.
개요[편집]
행위자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 혹은 행동의 주체를 말하며 서학에서 행위자는 인물(character, ethos)이라는 말과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다. 서사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자를 말한다. 그레마스(Greimas, A.)가 사용한 개념이다. 행위자는 드라마에서 필수적이지만, 인물은 어떤 경우 부차적일 뿐만 아니라 비본질적이기까지 하다. 모든 행위자는 '행위의 명칭' 속에 암시된 사실, 즉 그가 수행하는 행위에서 추출 가능한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살인자는 살인자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듯이, 행위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행위자이다. 반면, 인물은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젊은이, 노인, 부자나 거지처럼 유형에 가까운 특성들의 혼합체이다.
인물을 행동에 종속되는가 아니면 행동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인가라는, 행위자와 인물을 구분하는 태도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까지 소급되지만, 행위자에 관한 문제의 인식은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시도되고, 이를 수용하여 좀더 정교한 서사물 분석에 적용시킨 것이 프랑스의 구조주의적 서사학자들이다. 서사학자들은 인물이 행동에 종속되는가 아니면 행동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작중인물을 행위자(actant)로 규정하여 행동에 종속시킨다. 이들에 따르면 행위자는 서사물의 보편적인 범주 안에 놓인 행위의 주체이다. 그레마스는 행위자 외에 각각 상이한 서사물 안에서 특수한 자질을 부여받은 존재를 수행자(acteur)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나 프랑스의 구조주의자들은 서사이론이 심리적 본질에서 벗어나 이야기 안에서 인물의 행위를 분석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심리적 도덕적 기준의 바깥에 존재하는 인물의 행위 영역들은 계량적으로나 특징적으로 분류 가능할 정도로 비교적 적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1][2]
행위자의 유형[편집]
문법상 행위자[편집]
행위자(grammatical agent) 혹은 동작주는 언어학에서 어떤 사건의 원인(cause)이나 주도자(initiator)의 의미관계(thematic relation)를 말한다. 행위자는 한 문장의 주어(subject)나 주제(topic 혹은 theme)와는 다른 의미론적(semantic) 개념이다. 주어는 통사론적으로(syntactically) 즉 주로 어순(word order)을 통해 결정되는 반면, 행위자는 동사(verb)로 표현되는 행동(action)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The little girl was bitten by the dog"라는 문장에서, "girl"은 주어이지만 "dog"는 행위자이다. "agent"라는 단어는 '하다(do)' 혹은 '만들다(make)'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agere"의 현재분사 "agens, agentis"(하고 있는 사람"the one doing")에서 유래하였다. 주제 역할의 하나이며, 활격언어에서는 주어로서 표시된다. 대격 언어에서는 타동사 (능동태) 및 자동사의 주어 또는 주격으로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들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3]
불교의 행위자[편집]
행위자의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불교에서는 전통적인 술어로는 《잡아함경》 등의 한역 경전에서 작자(作者)라고 하며, 한글로 번역하여 짓는 자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흔히 "업과 업의 상속(相續), 즉 윤회는 인정하지만 업과는 별도의 업을 짓는 자, 즉 행위자, 즉 '윤회의 주체로서의, 업과 별도의, 자아(自我)'를 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5온(五蘊)의 연기관계와 연기법에 따른 5온의 찰나찰나의 상속(相續)외에 별도의 행위자로서의 자아(自我)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잡아합경》 제13권 제335경 〈제일의공경(第一義空經))〉에 나오는 고타마 붓다의 설법에 근거한 것으로 고타마 붓다의 이 설법에 나오는 진술은 불교의 주요 교의들인 윤회(輪廻)와 무아설(無我說)과 업설(業說)을 천명하고 또한 이들의 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진술로 이해되고 있다. 제일의공(第一義空)은 모든 공(空)의 도리 중에서도 제일가는 도리라는 뜻으로, 중도실상(中道實相)의 공을 말하며 곧 열반을 가리키는 말이다.[4]
비국가 행위자[편집]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란 국가 이외의 행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제관계에서 '비국가 행위자'란 국가를 제외한 행위주체를 말한다.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인 정부 간 국제 기구(IGO), 비정부 기구(N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테러리스트,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등을 지칭한다. 예전에는 주로 국가행위자(국가)가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국경을 초월한 자본투자, 무역 거래, 노동력의 이동,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호의존으로 나타난 비국가 행위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를 단일하고 침투 불가능한 당구공 모델(billiard model)로 가정한 197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국가 내부의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국가들의 모임인 국제기구도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등 유럽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통합의 중심에는 국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행위자였다. 즉, 이 시기에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과 한계는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그 영향력은 미미했다.[5][6]
사회적 행위자[편집]
사회적 행위자는 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용어는 행위지가 항상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무대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사회학에서 역할과 같은 개념을 사용할 때, 사회적 행위는 하나의 맡은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대체로 의미한다. 물론 행위자가 역할부분을 해석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은 한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일부 사회학자들에게 의해 연극적인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다(예, 고프만(Goffman)의 연극적 분석). 다른 사회학자들(민속방법론)은 사회적 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 용어의 연극적인 의미가 갖는 함축성 때문인데, 이들은 그대신 성원(member)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7]
관련 기사[편집]
- 파주시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191t을 처리했다고 2022년 9월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2019년 대규모 방치폐기물로 몸살을 앓은 이후 읍·면·동 중심의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행위 발견 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감시 사각지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 행위자를 찾지 못해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불법투기 장소가 되는 등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공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수시 조사하고, 행위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읍·면·동 조사를 통해 9월 현재 191t에 달하는 방치폐기물을 6차에 걸쳐 처리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사유지의 불법 투기 폐기물의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에게도 관리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며,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8]
-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전문상담사 및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26일 파크하얏트 살롱에서 워크숍을 실시한다. 2022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총 아동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등에 의한 학대가 약 80%로, 행위자 중 친부모에 인한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해 2022년에 2억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아이사랑 부모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사랑 부모교육 사업'이란 부산경찰청 협업을 통해 각 경찰서 APO와 센터 위촉 전문상담사 30명을 구성해, 전문상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아동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APO(anti-abuse police officer)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부모를 센터에 의뢰 시 센터 위촉 전문상담사가 매칭되어 총 10회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아동 이해하기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전문상담사 및 APO 간 소통 교류 및 직무 정보교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문상담사와 APO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올해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내년 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2부는 전문상담사와 APO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보수교육 실시,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감정소진 해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행위자〉, 《위키백과》
- 〈행위자 (문법)〉, 《위키백과》
- 〈행위자〉, 《네이버 국어사전》
- 〈행위자〉, 《네이버 국어사전》
- 〈행위자〉, 《문학비평용어사전》
- 〈비국가 행위자〉, 《시사상식사전》
- 〈비국가 행위자〉, 《위키백과》
- 〈사회적 행위자〉, 《사회학사전》
- 김은섭 기자, 〈파주시, 방치폐기물 191t 처리〉, 《인천일보》, 2022-09-25
- 백재현 기자, 〈부산시 '아이사랑 부모교육 합동 워크숍'〉, 《뉴시스》, 2022-09-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