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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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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效力)은 따위를 사용한 후에 얻는 보람을 말하며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효력은 약 따위를 사용한 후에 좋거나 나쁜 반응을 의미하며 법률상 또는 규칙 따위의 작용을 가리킨다. 약학에 따르면 효력은 친화력 관점에서 비교한, 약물의 효과 정도를 의미하며 동일 농도에서의 효과 차이를 나타낸다. 즉, 화학물질이나 생물제재생물 활성을 비교하는 경우 일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용량(농도)의 대소(고저)에 대해 검토하는 것. 저용량에서 유효한 것을 효력 혹은 역가가 높다고 한다. 또한 효력은 문자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정력', '기력'이란 뜻이다. 곧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능력)을 가리킨다.[1][2][3]

효력의 유형[편집]

면책의 효력[편집]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5조 제1항 제1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2항).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1조).

면책취소의 효력

  •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2조).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제2호).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2항).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4호].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4]

면책결정의 효력[편집]

  •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 채무의 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다음의 권리에는 면책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5]

법의 효력[편집]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데 있다. 법이 그 규범의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법의 효력이라고 한다. 법규범은 그것이 실현되든 안되든 '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는데, 이러한 강제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곧 규범에 한정된 객관적 형태를 줄 수 있는 '실정성'이다. 법이 법으로서 현실에 정립되어 현실화될 때 사람은 그 법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생활을 요구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의 실정에 기초한 규범의 구속성을 법의 타당성이라 한다.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요구에 합치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 즉 법이 수범자들에 의해 현실에서 준수되는 시간적 · 공간적 현실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한다. 즉 법이 행해진다거나 타당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수범자의 주관에 의해 승인된다는 주관적 요소와, 다른 한편 수범자의 주관적 승인을 통해 현실로 준수되고 있다는 객관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법의 효력을 담보하는 실정성은 합목적성과 정의의 문제인 타당성과 인과적 규정의 문제인 실효성과의 불가분리의 관련을 맺고 있다. 법효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법효력의 근거에 관한 이론에는 의미적 존재로서의 법이 지니는 타당성에 중점을 둔 당위적·법률적 효력이론과, 시간적·공간적 실제로서의 법이 지니는 실효성에 중점을 둔 사실적·사회학적 효력이론이 있다.[6]

규범적 효력[편집]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이른바 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개개의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33조에서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하고,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의 부분(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정하는 바로써 대치되며,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서 이를 규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체협약에서 1일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협정하였을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근로자에게 임금 8,000원을 지불할 것을 계약하더라도 이 계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1만 원으로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떤 근로자가 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임금은 1만 원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규범적 효력이라 한다. 단체협약에 이와 같은 규범적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에 포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7]

물권적효력[편집]

물권적 효력이란 일정한 법률요건이나 법률사실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이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채권적 효력이란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8]

물권적 효력 및 채권적 효력[편집]

권리의 발생(發生)·변경(變更)·소멸(消滅)의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면 물권적 효력이고,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이다. 예컨대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 조건의 효력은 물권적이며, 단순히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다. 그러나 물권적이라는 말은 절대적·대세적이라는 뜻이고, 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대인적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이 물권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물권적 효력이란 후에 이행을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에는 물권적 효력이 있다. 채권적 효력이란 후일에 이행을 남기는 것이다. 채권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효력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현실매매에는 채권행위와 동시에 매매가 이행되기 때문에 물권적 효력이 있다.[9]

관련 기사[편집]

  • 남양유업 매각 효력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2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과 가족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결론냈다.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에 문제제기한 부분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2021년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홍 회장이 2022년 2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에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앤코 승소 결과에 홍 회장 측은 반발해 즉각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선고가 나자마자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즉시 항소 입장을 밝혔다. LKB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 매각 관련 법정에서 한앤코가 최종 승소할 경우, 남양유업 대주주는 홍 회장에서 한앤코로 바뀌게 된다. 한앤코는 과거 웅진식품을 인수했다가 2018년 대만 퉁이그룹에 매각한 바 있다.[10]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022년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력이나 위협으로 병합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번 주민투표가 국제법에 반하는 가짜 투표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러시아는 2022년 9월 23일부터 루한스크주, 도네츠크주,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5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표함이 사용되는 등 투표과정 자체가 강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합병 선언을 준비하는 데 대해서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이라면서 "현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1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효력〉, 《라이프성경사전》
  2. 효력〉,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3. 효력의 의미〉, WORDROW
  4. 면책의 효력 및 취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5.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법의 효력〉, 《법률용어사전》
  7. 규범적 효력〉, 《두산백과》
  8. 규물권적효력〉, 《두산백과》
  9. 물권적 효력·채권적 효력〉, 《법률용어사전》
  10. 김수연 기자, 〈법원, 한앤코 손들어줘 "남양유업 매각 효력 인정"…홍원식 즉각 항소 준비〉, 《디지털타임스》, 2022-09-22
  11. 고일환 특파원, 〈유엔 사무총장 "러시아 점령지 주민투표 법적 효력없어"〉, 《연합뉴스》,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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