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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引繼)는 [[업무]] 또는 [[물품]]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업무를 남에게 물려줄 때 인계해주고 업무를 받을 때 [[인수 (거래)|인수]]라고 한다.  
  
 
== 개요 ==
 
== 개요 ==
인계는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일본어 생활 용어로 분류되어 1997년에 '넘겨줌'으로 순화된 말이다. 다만 본말과 순화된 말 모두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이나 제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또는 [[기업]] 등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계란 넓게는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파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좁게는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인계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계 계약서, 인계 확인서, 인계 계획서, 인계 통지서, 인계 증명서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0825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 《지식백과》</ref> 또한 인계에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당사자의 합의 혹은 인도하에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일을 가리킨다.<ref>〈[https://zetawiki.com/wiki/%EC%9D%B8%EC%88%98,_%EC%9D%B8%EA%B3%84,_%EC%9D%B8%EC%88%98%EC%9D%B8%EA%B3%84 인수, 인계, 인수인계]〉, 《제타위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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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는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줌'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일본어 생활 용어로 분류되어 1997년에 '''넘겨줌'''으로 순화된 말이다. 다만 본말과 순화된 말 모두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이나 [[제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또는 [[기업]] 등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계란 넓게는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파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좁게는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인계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계 계약서, 인계 확인서, 인계 계획서, 인계 통지서, 인계 증명서 등이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0825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 《네이버 지식백과》</ref> 또한 인계에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당사자의 합의 혹은 인도하에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일을 가리킨다.<ref>〈[https://zetawiki.com/wiki/%EC%9D%B8%EC%88%98,_%EC%9D%B8%EA%B3%84,_%EC%9D%B8%EC%88%98%EC%9D%B8%EA%B3%84 인수, 인계, 인수인계]〉, 《제타위키》</ref>
  
 
== 인계와 관련 문서 ==
 
== 인계와 관련 문서 ==
 
=== 인계명령서 ===
 
=== 인계명령서 ===
인계명령서(引繼命令書 , takeover order)는 [[자동차]] 등의 인계를 명령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로부터 특정 물품을 인계받아 해당 법원의 집달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의 법원 명령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인계명령서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특정 사유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자동차 등을 인도받아 보관 중인 당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를 해당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자동차를 이전할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731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명령서]〉, 《지식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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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명령서(引繼命令書 , takeover order)는 [[자동차]] 등의 인계를 명령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로부터 특정 물품을 인계받아 해당 법원의 집달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의 법원 명령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인계명령서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특정 사유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자동차 등을 인도받아 보관 중인 당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를 해당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자동차를 이전할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731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명령서]〉, 《네이버 지식백과》</ref>
 
=== 인계계약서 ===
 
=== 인계계약서 ===
 
인계계약서(引繼契約書, takeover agreement)는 기계 설비 등에 관한 인계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이다. 업체 간 체결한 기계 설비 인계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인계계약서는 갑이 보유한 기계 설비를 을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규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인계계약서에는 인수 금액과 보증 사항, 기술자 고용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설비 인도, 하자 발생, 계약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ref>〈[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dic_keyn=7654 인계계약서(각종 계약서)]〉, 《㈜예스폼》</ref>
 
인계계약서(引繼契約書, takeover agreement)는 기계 설비 등에 관한 인계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이다. 업체 간 체결한 기계 설비 인계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인계계약서는 갑이 보유한 기계 설비를 을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규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인계계약서에는 인수 금액과 보증 사항, 기술자 고용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설비 인도, 하자 발생, 계약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ref>〈[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dic_keyn=7654 인계계약서(각종 계약서)]〉, 《㈜예스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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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0825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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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0825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zetawiki.com/wiki/%EC%9D%B8%EC%88%98,_%EC%9D%B8%EA%B3%84,_%EC%9D%B8%EC%88%98%EC%9D%B8%EA%B3%84 인수, 인계, 인수인계]〉, 《제타위키》
 
* 〈[https://zetawiki.com/wiki/%EC%9D%B8%EC%88%98,_%EC%9D%B8%EA%B3%84,_%EC%9D%B8%EC%88%98%EC%9D%B8%EA%B3%84 인수, 인계, 인수인계]〉, 《제타위키》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731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명령서]〉,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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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27311&cid=42279&categoryId=42279 인계명령서]〉,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dic_keyn=7654 인계계약서(각종 계약서)]〉, 《㈜예스폼》
 
* 〈[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dic_keyn=7654 인계계약서(각종 계약서)]〉, 《㈜예스폼》
 
* 〈[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cate_code=&cate_code2=&order=&dic_keyn=7676 인계동의서 (교통/통신서식)]〉, 《㈜예스폼》
 
* 〈[https://www.yesformdic.com/forms/view.php?cate_code=&cate_code2=&order=&dic_keyn=7676 인계동의서 (교통/통신서식)]〉,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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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행위]]
 
 
* [[인수인계]]
 
* [[인수인계]]
*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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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거래)|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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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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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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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자동차 판매|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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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 필요}}

2022년 4월 2일 (토) 18:37 기준 최신판

인계(引繼)는 업무 또는 물품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 업무를 남에게 물려줄 때 인계해주고 업무를 받을 때 인수라고 한다.

개요[편집]

인계는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줌'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인데, 일본어 생활 용어로 분류되어 1997년에 넘겨줌으로 순화된 말이다. 다만 본말과 순화된 말 모두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이나 제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또는 기업 등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계란 넓게는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파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이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 경우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좁게는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인계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계 계약서, 인계 확인서, 인계 계획서, 인계 통지서, 인계 증명서 등이 있다.[1] 또한 인계에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하던 일이나 사물 따위를 상대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당사자의 합의 혹은 인도하에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일을 가리킨다.[2]

인계와 관련 문서[편집]

인계명령서[편집]

인계명령서(引繼命令書 , takeover order)는 자동차 등의 인계를 명령하는 문서이다. 채무자로부터 특정 물품을 인계받아 해당 법원의 집달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의 법원 명령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인계명령서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특정 사유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자동차 등을 인도받아 보관 중인 당원 소속 집행관은 자동차를 해당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인계하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자동차를 이전할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3]

인계계약서[편집]

인계계약서(引繼契約書, takeover agreement)는 기계 설비 등에 관한 인계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이다. 업체 간 체결한 기계 설비 인계 계약의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인계계약서는 갑이 보유한 기계 설비를 을에게 인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규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인계계약서에는 인수 금액과 보증 사항, 기술자 고용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설비 인도, 하자 발생, 계약 해제 등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며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4]

인계동의서[편집]

인계동의서(引繼同議書, takeover agreement)는 차량 등의 인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동의하는 문서이다. 차량 등을 인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제반 사항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인계동의서에는 인수자 및 인계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차종, 차량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차량인수/인계 기일을 명시한 후 기일 이후에 인수자가 차량을 임의로 명의이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차량 내의 소지품 분실 시에도 인수인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본문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 각각 서명 날인한다.[5]

인계계획서[편집]

인계계획서(引繼計劃書, takeover plan)는 업무 인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직원이 전근, 면직, 휴직 되거나 직제개편, 업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한다. 업무 인계자는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업무의 내용과 필요한 문서를 정리하여 인수인계 후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문서를 인계계획서라고 한다. 인계계획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업무의 진행상황 및 차후 추진될 상황, 주요 전달 서류 등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해당 부서와 관련된 거래처 정보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6]

인계보고서[편집]

인계보고서(引繼報告書, takeover report)는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업무 인계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이다. 퇴사나 부서 이동으로 새로운 직원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 때 인계자는 인수자가 알아두어야 할 업무 내용을 정리하여 인수인계 후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계보고서란 인수자에게 인계한 업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계보고서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소속, 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인계한 업무 내용을 항목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담당 부서와 상부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결재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다.[7]

각주[편집]

  1. 인계〉, 《네이버 지식백과》
  2. 인수, 인계, 인수인계〉, 《제타위키》
  3. 인계명령서〉, 《네이버 지식백과》
  4. 인계계약서(각종 계약서)〉, 《㈜예스폼》
  5. 인계동의서 (교통/통신서식)〉, 《㈜예스폼》
  6. 인계계획서 (인사/노무서식)〉, 《㈜예스폼》
  7. 인계보고서 (경영/관리서식)〉, 《㈜예스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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