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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6일 (금) 12:00 기준 최신판

처리(處理)는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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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관련[편집]

사고처리[편집]

사고처리(事故處理)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사무나 사건 따위를 절차에 따라 정리하여 치르거나 마무리를 지음을 가리킨다.

  • 사고처리요령인 사고처리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 사고내용을 확정한다. 후일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경찰관에게 사고내용을 조사케 하거나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
  • 원칙처리를 고수한다. 사고는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면허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넘겨줄 필요가 없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3자에게 면허증을 줄 필요가 없다. 다만 서로의 면허증 유무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다.
  • 섣부른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을 써줘서는 안 된다.
  •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를 꺼려서는 안 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나 부상 사고 시에는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실을 밝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 모든 사실을 메모한다.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고원인부터 상대방에 관한 사항, 목격자의 연락처까지 사고처리 과정을 빠짐없이 메모해둔다.
  • 차를 쉽게 이동시키지 말라. 교통소통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증거보존 및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의 목적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말고 또 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의 안전확보문제도 철저히 유의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반드시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후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그 입증 방법으로 병원에 동행하거나 상대방이 "괜찮다."라는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해두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두어야 한다.
  • 합의를 서둘지 말아야 한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 사고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부상자 구호와 구급차 요청 : 사고 발생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인명의 구조다. 차량 사고의 경우 목과 척추 부위의 부상이 많은데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옮기는 경우 부상을 심화시키는 때도 있다. 구호 시 목과 척추의 보호에 신경을 쓰고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는다.
  • 연쇄 사고 방지 : 부상자의 구조와 동시에 후속 차량이나 맞은편 차량에 사고 발생을 알려서 추가적인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 사고의 신고 :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를 처리(접수)한 경찰관의 신원을 메모해 둔다. 특히나 인사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후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휘말릴 소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 현장의 기록 : 사고현장을 스프레이와 카메라 등으로 기록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한다. 사고 당사자끼리는 면허증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보험회사에 신고 :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사실 알리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1]

협의처리와 합의처리[편집]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2]

계약처리규정[편집]

계약처리규정(契約處理規程)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할 규칙을 기록한 문서이다.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계약으로는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 계약 등이 포함되나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처리규정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처리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기재한 것이다. 계약처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계약사무 취급자 등 관련자가 어떤 식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계약 원칙, 계약방법 등 계약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하도록 한다. 계약처리규정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체결 및 계약 사항의 이행에 관해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다.[3]

산재처리와 공상처리[편집]

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産災處理)보다는 공상처리(公傷處理)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합병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한 근거서류가 사라져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4]

관련 기사[편집]

  • 울산시 울주군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적발해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2022년 12월 13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A업체는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0월부터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22곳과 총 1000만 원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B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사업장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군은 A업체가 10월 한 달간 음식물류폐기물 57t을 수거해 이 중 17.9t을 B업체를 통해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9.1t에 대한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A업체가 B업체에 운반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9.1t에 대한 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군은 A업체가 B업체에 운반해야 할 음식물류폐기물을 빼돌려 처리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축농가에 먹이로 제공하는 등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당시 비현실적인 저가의 단가를 제시해 우선 계약을 한 뒤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현재 A업체는 허가받은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관할 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불법 처리 과정에서 악취,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도 음식물류폐기물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배달 라이더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산재 예방과 산재 발생 이후 처리 과정 등 '산재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2022년 12월 15일 플랫폼 배달기사 산재 안전망 경험과 개선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센터는 이날 2022년 8월 23일부터 한달 간 배달기사 605명 심층면접한 결과와 2022년 9월 넷째 주부터 2022년 10월 첫째 주까지 산재 경험 9명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기사 605명을 심층면접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 이상인 21.8%가 1년 이내 사고를 경험했다. 산재처리가 된 노동자는 응답자의 12%에 불과했다. 산업재해 빈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배달대행기사를 제도적으로 포괄한 바 있지만, 현실에서의 산재안전망은 헐거운 상황이다. 배달기사를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통합 플랫폼 라이더의 산재 경험은 21.6%, 바로고, 생각대로 등 분리 플랫폼 라이더들은 31.5%로, 특히 음식점 배달기사(12.4%)보다 높았다. 단건보다 묶음 배달일 경우, 계약 업체수가 여러 곳일 수록 사고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배달 라이더 사망이 늘고 있어 산재교육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망자는 2017년 2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17명, 2021년 18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라이더 근무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교육뿐 아니라 사후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람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은 "현재 플랫폼 배달대행업체는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설립이 가능해서 업체별 운영 스타일과 조건이 매우 다르다"며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실시해 안전 및 노동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람 국장은 "업무 중 콜 수신과 휴대폰 사용 항목이 사고 발생 요인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배달 중에는 콜을 받지 못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라이더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 배달료 논의도 함께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고처리요령〉,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2. 협의처리와 합의처리〉, 《한경 경제용어사전》
  3. 계약처리규정〉, 《예스폼 서식사전》
  4.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실무노동용어사전》
  5. 유재형 기자, 〈울주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업체 불법사항 적발 사법처리〉, 《뉴시스》, 2022-12-13
  6. 장현은 기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에도 12%만 산재처리〉, 《한겨레》, 2022-12-1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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