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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일 (토) 18:35 기준 최신판
인수(引受, acquisition)는 다른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는 물품이나 제품, 진행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또는 기업 등을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인수, 차량인수, 업무인수, 기업인수 등이 있다.
개요[편집]
인수는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거나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고 서명함을 의미한다. 인수란 회사 또는 개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와 관련되는 '합병(Mergers)'이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두 회사가 하나로 합해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한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회사가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여기서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를 '존속회사'라고 하고 존속회사로 흡수된 회사를 '소멸회사'라고 한다. 또한 회사에서 퇴사 또는 부서 이동 등을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인수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인수 계약서, 인수 확인서, 인수 계획서, 인수 통지서, 인수 증명서 등이 있다.[1][2]
인수합병[편집]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s, M&A)의 목적은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확보, 경쟁사 인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한 M&A 대비,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을 하여 차익 획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M&A는 그 성격에 따라 기업의 인수, 합병을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는 경우인 우호적M&A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경우인 적대적M&A가 있다.[3]
인수합병(M&A)은 어떤 기업의 소유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M&A 방법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취득, 위임장대결, 합병 등이 있다. '자산인수'는 대상기업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등 포괄적 권리를 매수하는 것이며, '주식인수'는 주주개별매수, 증권시장매수, 공개매수 등 주식매수를 통한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말한다. 부채를 제외한 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인수는 원하지 않는 부채(부외부채나 부실의 규모가 큰 경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역합병`도 M&A방법 중 하나다. M&A를 약육강식의 기업쟁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M&A가 이미 활성화된 선진국의 경우 M&A 이전에 반드시 기존 대주주가 대비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게임규칙이 마련돼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 간 합병이 대부분인 반면, 해외에서는 신기술 습득이나 해외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4]
차량 인수 관련[편집]
신차 인수받기 전 체크사항[편집]
신차를 인수받을 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지 않고 무턱대고 인수증에 사인한 후 문제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 문제없는 차량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체크사항을 점검한 후 인수증에 산인을 해야 한다.
- 차량 외부 점검 확인 : 차량 외부 점검은 최대한 낮에 밝은 곳에서 하는 것이 살펴보기가 더 용이하다.
- 차량 내부 점검 확인 : 차량 내부는 각종 버튼 및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내부의 시트 및 전체적인 부분에 오염이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차량 엔진 점검 확인 : 차량 엔진 점검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간단한 체크 방법으로 확인한다.
- 차량 인수 서류 확인 :
- 자동차 등록증 : 등록증에 표기된 차대번호와 인수받을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시운행허가증 : 출고차량을 등록 전까지 임시 운행을 허가하는 서류로, 차량등록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는 등록을 해줘야 한다.
- 차량 인수증 : 인수증은 모두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사인하며 점검 확인하면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눈치 보면서 빨리 사인을 할 필요없다. 사인을 한 후 문제를 발견하면 교환 및 반품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친환경인증서
- 세금계산서
- 그 외 지급품 확인
- 차량 인수전 주의사항 : 위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인수증에 사인을 한다. 인수 확인 사인은 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으며 이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의미이기에 정확히 확인 후 사인을 해야 하고, 차량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 신차 점검 확인 중 문제 발견을 했을 경우 : 인수받기 전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는 신차 인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량 인수증에 사인을 하기 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으로 모든걸 확인 후 인수사인을 해야한다는 것이며 인수거부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하여 다른 새 차로 받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5]
각주[편집]
- ↑ 〈인수 -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인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인수합병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인수합병 -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자동차 신차 인수전 체크리스트〉, 《알아야 산다》
참고자료[편집]
- 〈인수 -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인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인수합병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인수합병 - 시사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자동차 신차 인수전 체크리스트〉, 《알아야 산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