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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保障)은 장애가 없도록 보증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 유형[편집]
의료보장[편집]
의료보장(醫療保障, medical security)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에 관한 보장 체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노령보장과 더불어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는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라고도 하는데, 상병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 의료(comprehensive medicin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제도의 종합적 조직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회주의 국가와 몇몇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료보장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제도가 핵심이 되는데, 이를 전후해서 공중위생·후의료(後醫療, after care)·갱생의료(更生醫療, rehabilitation) 등이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1]
사회보장[편집]
사회보장(社會保障, 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이다.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공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로,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서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이라 하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로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으며, 또 사용되는 용어와 범위도 명확하지 아니한 것이 많다.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의 개념은 상이한 여건과 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이라는 목표와,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라는 개념 및 사회구성원의 최저 생활 보장(security of income up to a minimum)을 위한 소득의 보장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보장의 제도로는 국민의료보험·실업보험·직업재해보상법·아동보호수당·출산급부·맹인부조·불구수당·노령연금·폐질연금·유족연금·퇴직연금·사망급부·주택부조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生存權)을 지켜줄 목적으로 하는 보장. 즉, 사회보장이란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의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적어도 최저생활만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공적(公的)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사업이나 육아사업은 1885년경부터 가톨릭교회 신부에 의해 경영된 가톨릭교회 고아원, 1911년 6월에 설치된 제생원(濟生院)이 사립시설인 경성고아원의 사업을 계승하는 등 한말에 그 기원을 찾을 수도 있으나, 국가적 규모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47년의 과도정부 법령 제4호 미성년자 노동보호법의 실시가 그 효시이다. 그뒤 6·25전쟁의 쓰라린 경험은 전쟁고아를 수용 보호한다는 당면과제를 파생시켰으나 그나마 전후복구의 대과업 속에 파묻혀 미미한 과제로 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59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제도 창설의 모태가 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발족되었고, 그 연구결과는 1962년 3월에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를 정식 법적 기구로서 탄생시켰다. 이러한 전사(前史)를 바탕으로 하여,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빈곤과 고뇌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는 근로자계층의 압력하에 많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성립하였다.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 역시 사회보장을 좁은 뜻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회보험·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세 가지를 사회보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의 견해도 대체로 좁은 뜻의 입장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사회보장의 개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경제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생활을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반 조치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원(→조직구성원)이 자력으로 생활비를 벌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임 아래 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는 견해이다.[2][3]
비밀보장[편집]
비밀보장(秘密保障, confidentiality)이란 동의 없이 특정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비밀보장은 기업 또는 기관에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용의 업무를 다루는 근로자 또는 관계자에게 요구되며, 병원이나 상담소, 보험회사 및 은행 등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중요시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 또는 담당자, 관계자 등은 자신의 업무와 관계하여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및 기업의 기밀 유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비밀보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비밀보장은 이러한 업무를 다루는 이는 물론 당사자가 함께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비밀보장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비밀보장 각서, 비밀보장 계약서 등이 있다.[4]
안전보장[편집]
안전보장(安全保障, security)은 국가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확보하는 일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외국의 침략 등의 위협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장의 방식으로서는 군비 증강 등의 개별 노력에 추가하여 우호국과의 동맹, 집단안보체제로의 참여 등의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의 치안유지문제는 국제법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보장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하는 국제법상의 안전보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전쟁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안전보장의 방식에는 자국 스스로의 힘으로 대외적 안전유지에 대처하는 개별적 안전보장과, 다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공동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는 집단적 안전보장이 있다.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면 개별적 안전보장에서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개별국가 스스로 군비를 확장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통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개별적 안전보장체제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개별국가의 군비확장과 동맹의 강화는 상대방 국가에게도 군비확장과 반대동맹의 결속을 불러 일으켜 결국은 국제사회를 전면전쟁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이를 계기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을 통하여 집단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였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있으면 국제연맹의 가맹국들은 통상·금융관계의 단절 등 비군사적인 제재(制裁)를 공동으로 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탄생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는 집단안전보장체제가 한층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국제연합은 원자력위원회·군비축소위원회 등의 활동과 핵실험금지·전략무기제한·우주조약 등의 교섭을 통하여 군비축소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전쟁에 이르지 않는 무력사용까지도 금지하는 전쟁불법화시대를 마련하여 집단안전보장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기관으로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를 설치하고,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 등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및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제연합 가맹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군사적·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현재까지도 실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가맹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병력과 원조를 미리 약속받아 국제연합군을 편성·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veto)을 부여하였다. 이는 전자가 약속위반국가에 대하여 집단적 강제조치로써 응징하려는 것인데 비하여, 후자는 중간에서 국제연합의 권위를 배경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일단의 인원이 개입함으로써 충돌 그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5][6]
제도보장[편집]
제도보장(制度保障) 혹은 제도적 보장(制度的保障)이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제도보장을 곧 제도의 본질, 중핵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의 훼손으로부터 이를 보호하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도보장론은 M. Wolff가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제153조의 재산권' 조항에 대하여 '재산권에 대한 제도 보장적 보장'이라는 표현에서 출발했으며, C. Schmitt가 기본권과 관련한 일반 헌법 이론으로 체계화시켰다. C. Schmitt는 이른바 '자유권'만을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바이마르헌법에는 자유권 외에도 여러 가지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었고, 천부적이며 전 국가적 권리인 '자유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여타 기본권의 보호 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제도보장론을 정리했다.
- 객관적 법규범성 : 기본권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인 데 반하여, 제도보장은 국가 내에서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된 제도이므로 기본권에서와 같은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다.
- 기존제도의 보장성 : 제도보장의 대상이 되는 제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제도이어야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 제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최소한의 보장성 :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을 하여야 하나, 제도보장은 특정한 제도의 본질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만 하면 된다.[7]
관련 기사[편집]
- 2030세대의 주거난을 해결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인기다. 최근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등으로 주거 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는 합리적인 가격, 장기 거주, 우수한 상품성까지 보장된 주거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특별공급 75%, 일반공급 95% 이하의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고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을 두고 있어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낮다. 또한, 최대 8년~10년까지도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민간 건설사'가 시공해 우수한 상품성까지 보장된다.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젊은 수요층에게 인기가 좋다.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만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2021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에서는 총 275세대 공급에 1만 6,5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0대 1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젊은 수요층에게 효과적인 마련책이다.”라며 “단지에 따라 바로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빠른 안정적인 거주도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일대에 선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단 롯데캐슬'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단 롯데캐슬'은 지하 4층~지상 20층 총 35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9실로 구성되며 주 임차 연령인 20·30세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주거 서비스와 설계 등을 갖출 예정으로 현재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 중에 있다.[8]
- 이란이 지난 2018년 미국의 탈퇴로 무너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과 관련, 재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을 요구했다. 2022년 8월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란 협상팀 측 세예드 무함마드 마란디 고문은 전날 영국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란에게는 만약 미국이 또다시 갑자기 합의에서 탈퇴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이던 2015년 7월 미국·이란·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독일은 이란 비핵화 방안 일환으로 제재 해제 등을 다룬 JCPOA를 체결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합의에서 일방 탈퇴하고 제재를 대규모 복원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당시 합의 당사국은 JCPOA 재건 협상을 진행했고, 미국과 이란은 유럽연합(EU)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상했다. 그간 이란혁명수비대(IRGC) 관련 이견 등으로 협상 중단도 잦았다. 그러나 이란은 최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제시한 타협안과 관련해 자국 측 입장을 제출했다. 이는 EU를 통해 미국에도 전달됐으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답변 내용을 분석 중이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보장〉, 《네이버 국어사전》
- 〈의료보장〉, 《두산백과》
- 〈사회보장〉, 《두산백과》
- 〈사회보장〉, 《행정학사전》
- 〈비밀보장〉, 《예스폼 서식사전》
- 〈안전보장〉, 《두산백과》
- 〈안전보장〉,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제도보장〉, 《위키백과》
- 김동호 기자,〈착한 가격에 장기 거주 '하단 롯데캐슬' 선착순 계약〉, 《서울경제》, 2022-08-18
- 김난영 특파원, 〈이란 "美 또다시 합의 탈퇴할 경우 대비해 보장 필요"〉, 《뉴시스》, 2022-08-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