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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委任狀)은 위임자가 위임받는 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이다.
목차
개념[편집]
위임장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다. 즉, 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은 대리권(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다. 위임장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용도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권한, 회사설립 등기신청, 소송대리 허가신청, 소송위임 등 다양한 활동에서 위임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특정 업무에 대해 당사자(위임자) 일방이 상대방(수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위임이라 하며, 이때 사용하는 문서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라 한다. 위임은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업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업무위임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위임의 특성상 노무 계약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무상, 편무계약(어느 한쪽에서만 지는 의무)이지만, 보수의 약정이 있는 경우 유상, 쌍무계약(계약 당사자 양쪽이 서로 지는 의무)이다. 위임은 계약서가 없이도 성립되는 낙성계약(당사자와의 합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계약)이자, 불요식계약(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두가 아닌 위임장을 통한 서면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특히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고,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2]
위임[편집]
위임(委任, delegation)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쉽게 말해 "넘겨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임은 위임지분증명에서 예를 들면, 특정 인원에게만 지분증명(PoS)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블록체인의 증명 알고리즘 방식인데, 네트워크상 노드들의 투표 결과로 선출된 상위 노드에 권한을 위임하여 일종의 대표자가 되며, 이를 위임한 대표자와 수익을 배분하게 되는 구조처럼 쓰인다.[3] 블록체인은 강력한 제삼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안전한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거의 실시간 승인이 가능해지고, 정보는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공개, 보관, 관리 되므로 특정 거래 정보를 조작하려면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블록체인 전체를 조작해야 하는 비현실적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듯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은 신속성, 안전성, 투명성, 비용 절감 등의 사용자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블록체인 하에서는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승인 권한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는다.[4]
블록체인상에서는 안전한 시스템에 의한 자율적 권한 위임이 가능하므로 승인 권한을 특정 기관이 독점하지 않으며, 거래 승인 또는 기록 등록을 위해 제삼자의 공인기관이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도 믿을 수 있는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부동산 임대계약이 블록체인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디지털 키가 임차인에게 위임되는 순간 임대인은 더 출입할 수 없게 된다.[5]
위임장의 종류[편집]
Non Durable 위임장[편집]
가장 보편적인 위임장으로 부동산 매매나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된다. 위임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임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거나,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사망할 경우 위임의 효력이 상실된다.
Durable 위임장[편집]
위임자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해 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 위임장이다. 위임장에 서명하는 순간 본인의 의자와는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이 취소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위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Springing 위임장[편집]
위임자 본인이 정한 위임 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만 위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이다. 일반적으로 현재보다는 미래에 효력이 발생하는 위임장으로 본인이 사망하거나 법원의 취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Special 위임장[편집]
표준위임장과 형식은 같으나 위임장에 명시된 제한된 몇 가지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위임장이다. 주로 부동산 매매와 같은 한정된 분야에 사용하는 위임장이다.[2]
위임장의 작성[편집]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대리행위를 법률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된다. 다만, 대리권을 수여함에 있어 위임과 수권(권리를 실제 부여하는 행위) 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위임장 작성 시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자가 특정한 상황에 맞도록 위임의 뜻이 드러나게 구성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기재되는 항목은 당사자(위임자) 성명과 대리인(수임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위임 내용과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게 된다.
위임장은 편의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진 양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표준 위임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특히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어떠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을 때에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것이 위임자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위임장을 기재할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여 명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백지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장의 보충을 위임받은 보충권자가 백지에 내용을 기재했을 때에 비로소 위임장으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백지 위임장의 예로는 기명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권에 첨부되는 명의개서의 백지위임장,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의 백지위임장 등이 있다. 위임장의 경우 그 종류와 상관없이 본인(위임자)이 사망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위임자는 자신의 사망 후에도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기 위해선 유언장을 작성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위임장이 위임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는 부분에서 유언장과는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2]
위임장 작성요령[편집]
- 표준위임장
- 제목 : 표준 위임장은 기재된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식으로 위임자, 피 위임자, 위임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임자 :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이다.
- 피위임자(대리인) :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자와의 관계를 적는 항목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위임사항 : 위임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첨부 :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 위임장(부동산 등기)
- 위임장 : 위임장은 신청당사자(매도, 매수인)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또는 매도인ㆍ매수인 어느 일방이 불출석 할 경우에 필요하다.
- 부동산의 표시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부합하게 기재해야 하고 그 표시 순서는 소재지, 아파트 명, 호수, 구조, 전용면적, 토지(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순으로 기재한다.
- 등기원인과 날짜 :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날짜는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재한다.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한다.
- 매도인과 매수인 : 매도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대리인 :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 위임장(소송위임)
- 소송 위임장 :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세울 경우 사용하는 위임장으로 위임인은 수임인(대리인)에게 소송에 대한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문서명을 단순히 '위임장'으로 하기 보다는 '소송 위임장'이라 칭하는 게 좋다.
- 원고/피고 : 소송위임장에는 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제기당한 피고를 적는다.
- 사건명 및 사건번호 : 소송을 제기한 사건명과 관할 법원 및 사건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 대리인의 인적사항 :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과 소를 제기한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 위임내용 :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특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대리인이 잘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위임자에게 돌아오므로 위임의 범위와 내용 등을 신중하게 생각하여 작성해야 한다.
- 대리인 :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고 위임받은 일자를 기재한다.[2]
위임장 작성 시 유의사항[편집]
- 위임자와 수임자의 요건 확인 : 위임장은 위임자나 수임자가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인 경우, 법정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또한 위임자는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고, 강압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을 해야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 제출서류, 부동산 매매, 기타 법적으로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위임의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 위임장 샘플의 수정 :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임장은 일반적으로 표준위임장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위임장의 경우 위임 내용을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표준위임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뜻하지 않는 부분에 수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매한 위임장은 반드시 자신이 위임하고자 하는 범위와 위임의 취지 등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과 수임자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위임자는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위임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임장이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자는 상황에 따라 위임 내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일단 작성된 위임장이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위임장 취소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 권한 내용의 명확한 명시 :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의 권한을 수임자에게 주는 행위이다. 때문에 간혹 타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임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위임의 내용을 가능하면 최소화 또는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으므로, 언제 위임을 끝낼 것인지도 고려해야 하며, 기간을 명시할 경우, 수임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넘겨주되,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2]
수임인의 의무사항[편집]
- 선관의무 : 위임자에게 위임을 받은 수임인(대리인)은 위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보고의무 : 수임인(대리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
- 수임인의 보상청구권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2]
관련 기사[편집]
- 프랑스 니스에 사는 A씨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아버지의 유언장을 공증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전자공증과 화상 공증이 안 되다 보니 직접 공증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문제는 가까운 곳에는 공증사무소가 없다는 점. 그는 10시간가량을 운전해 약 1000㎞ 떨어진 파리 한국대사관까지 가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위임장 공증 등 가벼운 수준의 공증뿐만 아니라 유언이나 금전 소비대차 공증 등 엄격한 양식이 요구되는 공증까지 모두 비대면 공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증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주로 대출 연장을 위한 위임장, 개인 간 금전 대여, 유언 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2022년 8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자공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산 편성을 신청하는 등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중 새 공증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 계획에 따르면 새 공증시스템에선 서명(날인)이 들어간 사서증서 외에도 모든 종류의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효력이 생기는 공문서)도 공증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100% 비대면 절차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A씨의 경우엔 수수료 3000원만 내면 장거리 이동 없이 집에서 공증받아 이메일로 은행에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다. 지금은 공정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공증을 사용할 수 없고 신청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도 화상 공증을 하려면 먼저 공증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공증인과 약속을 잡아야 하며 간접 접촉하는 셈이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문서를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온라인 본인 인증수단 확대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한층 편리해진 비대면 전자공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6]
- 쌍용자동차의 매각 문제를 매듭지을 관계인집회가 2022년 8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3분의 2 동의를 얻기 위해 상거래 채권단에 속한 회사들에게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채권단은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거래 채권단 중 현대트랜시스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2022년 8월 25일 제출했다. 현대트랜시스측은 "두 번에 걸친 쌍용차의 회생절차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지만 자동차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위임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상거래 채권단인 희성촉매도 위임장을 제출키로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이며 KG컨소시엄은 인수대금으로 3655억 원을 우선 냈다. 여기서 산업은행의 회생담보권 2370억 원과 정부의 조세채권 515억 원은 법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때문에 산업은행 등이 속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동의는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채권에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채권, 상거래 채권단의 채권이 포함되며 회생채권액 5308억 원 중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채권은 1363억 원으로 약 25.6%를 차지한다. 마힌드라그룹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할 가능성은 적지만 동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려면 상거래 채권단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거래채권단의 채권금액은 약 38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1%이다. 협력업체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위임장〉, 《조세통람》
- ↑ 2.0 2.1 2.2 2.3 2.4 2.5 〈위임장〉, 《예스폼 서식사전》
- ↑ 신장현 기자, 〈위드코인, 작업증명 방식서 위임지분증명 방식 전환〉, 《블록체인투데이》, 2019-08-21
- ↑ 한수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LG경영연구원》, 2016-08-03
- ↑ 오세현, 〈블록체인노믹스〉, 《도서》, 2017-11-15
- ↑ 김진성 기자, 〈공증인 안 만나도 돼…비대면 공증 나온다〉, 《한경닷컴》, 2022-08-19
- ↑ 정윤아 기자, 〈오늘 쌍용차 관계인집회...두번째 법정관리 졸업하나?〉, 《뉴시스》, 2022-08-26
참고자료[편집]
- 〈위임장〉, 《네이버 국어사전》
- 〈위임장〉, 《조세통람》
- 〈위임장〉, 《예스폼 서식사전》
- 〈승인〉,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신장현 기자, 〈위드코인, 작업증명 방식서 위임지분증명 방식 전환〉, 《블록체인투데이》, 2019-08-21
- 한수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넘어 세상을 넘본다〉, 《LG경영연구원》, 2016-08-03
- 오세현, 〈블록체인노믹스〉, 《도서》, 2017-11-15
- 김진성 기자, 〈공증인 안 만나도 돼…비대면 공증 나온다〉, 《한경닷컴》, 2022-08-19
- 정윤아 기자, 〈오늘 쌍용차 관계인집회...두번째 법정관리 졸업하나?〉, 《뉴시스》, 2022-08-26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