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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월) 03:53 기준 최신판
(다른뜻) 개정 (동음이의어)에 대해 보기
개정(改正)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잘못된 법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말한다. 이는 지도의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하여 최신 정보의 지도로 고쳐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에 의하여 발행되는 지도의 판 번호가 증가한다.[1][2]
- ↑ 〈개정〉, 《교회용어사전》
- ↑ 〈개정〉,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참고자료[편집]
- 〈개정〉, 《네이버 국어사전》
- 〈개정〉, 《교회용어사전》
- 〈개정〉,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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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수행, 계약 □■⊕, 법규, 회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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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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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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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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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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