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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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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5월 6일 (금) 01:49 판 (사용자 (고용주) 문서와 사용자 (이용자) 문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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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使用者, employer)는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한다. 노동법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주라고도 한다.

개요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라는 개념은 노동급부의 청구권자로서의 사용자, 명령지휘권자로서의 사용자, 명령지휘권의 대행자로서의 사용자를 포함한다. 또한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노동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명시한 것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동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또한, 사용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므로 예컨대 노무과장은 사용자인 동시에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임금지급의무)가 있고, 생산시설·기계·기구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여야 할 의무(균등대우의무)를 진다. 사용자의 단체 중 특히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단적 조직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는 이를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정의한다.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단체가 개재하게 되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 않다.[1][2]

각주

  1. 사용자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사용자 - 실무노동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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