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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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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24일 (수) 18:0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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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契約日)은 계약을 위해 청약서작성한 날을 의미한다. 건설에서, 시공주와의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의미하며 자기 공사인 경우에는 착공 일자를 계약 일자로 본다.

개요

계약일은 계약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한 날을 의미하고, 계약일과 유사한 계약체결일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의미한다. 청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계약일과 계약체결일은 통상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책임개시일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무진단계약의 경우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일과 책임개시일은 동일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진단계약에서는 건강진단일이 책임개시일이 된다. 하지만,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건강진단을 받기 전에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책임개시일이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1]

각주

  1. 계약일〉, 《인슈넷》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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