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직원(職員)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개요[편집]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사업체에서 근무할 경우엔 직원이 된다. 일정한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어떤 직분에 속한자를 말한다. 기업에서의 직원은 사원(社員), 종업원(從業員) 등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원의 하위개념으로 실무자와 중간관리직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다. 시니어급과 주니어급으로 구분하며 임원을 빼면 모두 다 직원이다.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에서는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원이라고 부른다. 또 회사 임원은 주로 이사진(理事陣)에서 임명되며, 이들은 사장·부사장 및 기타 상임이사로서 구성되고, 이들 이사가 각부의 책임을 맡는다.
직원은 교회 내에서 세움받은 여러 직분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의 각종 사무와 관리를 책임지고 섬기는 유급 인력을 가리키는 교회 직원이라고 한다. 의경이나 의방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등의 전환 복무 제도나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군대의 간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쓴다. 가령 의경들/의방들은 순경/소방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을 직원이라고 부른다. 경위 이상/소방위 이상도 넓은 의미의 직원에 포함되지만, 간부라고도 한다.[1][2][3]
직원의 종류[편집]
교회직원[편집]
교회직원(敎會職員)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를 말한다. 교회의 직원을 두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된 교회가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또한 신자가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교회 직원은 크게 '항존직'(恒存職)과 '임시직'(臨時職)으로 구분된다. 항존직은 말씀(강도)과 치리를 겸한 목사(teaching elder)와 치리만 하는 교인의 대표 장로(ruling elder)와 집사(안수집사)로 구분되며 임기는 대개 70세까지다. 임시직에는 남녀전도사·권사·남녀 서리집사가 있으며 임기는 1년이다. 그러나 권사(勸師)의 경우 70세까지 계속 시무가 가능하다(기독교대한감리회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권사를 항존직으로 봄). 또 교회는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같은 준직원(準職員)을 두기도 한다. 이런 구분법이나 임기는 교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4]
전문직원[편집]
전문직원은 기록 관리 기관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직원이다. 기록 관리 전문직과 함께 전산 전문직 등 다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도 포함된다. 기록이 담는 내용이나 유형이 다양하고, 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다양한 전문직 기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5]
선박직원[편집]
선박직원(船舶職員)은 일정 기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면허받은 선원을 말한다. 줄여서 직원(職員)이라고도 한다. 선박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해기사(海技士)라 하며, 해운업계에서는 관례적으로 사관선원 또는 간부선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행하는 업무영역 및 책임범위에 따라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 등으로 구분된다. 기술의 발전과 인건비 절약 등으로 인해 현재 상선에서 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는 보기 힘들다.[6]
역무직원[편집]
역무직원은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직원으로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역무(役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파견국 정부가 고용한 접수계, 도어맨, 운전기사, 청소부, 요리사 등이다. 마찬가지로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직원이지만 사무적 또는 기술적 업무를 위해 고용되어 있는 타이피스트, 통역 등의 사무기술직원,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의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 파견국이 고용한 자가 아닌 요리사, 가정부, 유모 등의 개인적 사용인과는 구별된다. 이하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우선 파견국은 역무직원을 그 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지만 편의상 접수국의 국민을 역무직원으로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접수국은 항상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파견국에 대해 역무직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라는 것을 통고할 수 있으며, 파견국은 그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 자를 소환하거나 사절단 혹은 영사기관에서 그 자의 임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외교사절단의 역무직원은 외교사절단의 임무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관에 비해 특권면제가 인정되는 범위가 현저하게 한정되어 있다. 우선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 또는 접수국에 통상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그 공적인 임무의 수행에서 실행한 행위에 대한 재판권에서의 면제, 고용에 의한 보수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의 면제, 파견국을 위해 제공된 역무에 대한 접수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의 면제만이 인정된다. 한편, 영사기관의 역무직원은 특권면제가 인정되는 범위가 더욱 한정되어 있으며 고용에 의한 보수에 대한 부과금과 조세의 면제, 사회보장 규정의 적용의 면제는 인정되어 있지만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영사기관의 역무직원은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출두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그때 임무의 수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증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역무직원으로서 접수국의 국민인자 또는 접수국 내에 통상거주 하고 있는 자는 접수국에 의해 인정되어 있는 한도까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단, 접수국은 그 자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임무의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7]
공무직원[편집]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무기계약직의 일종이며 공무직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만큼 공무직의 업무와 근무지 또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공무직 중 하나가 교육공무직원이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다. 종종 공무직을 공무원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서로 다른 별개의 직업이며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기본적인 채용 과정과 입직 난이도부터 다르고, 공무직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근로자이다. 신분증부터 공무원과 달리 구분되는데, 신분증 혹은 공무직원증으로 발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공무원과 달리 책임과 권한을 지지 않는 형태로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입 9급 공무원보다는 높은 봉급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을 받으며 승진 체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1~2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을 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공무직원은 처음 배정받은 기관에서 퇴직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8]
관련 기사[편집]
- 금융 상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 등 20대를 범행 도구로 삼아 수십억원의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됐다.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금융기관의 직원이었고 공인중개사, 시행사 등도 각자의 역할을 맡아 사기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1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금융기관 직원 A씨(40대)와 공범 B씨(3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부산지역 미분양 아파트나 빌라 등을 이용해 30여 건의 대출을 받아 총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은행 전산망을 이용한 신용등급 조회, 범행 자금지원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면서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을 꾀어 대출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모집책 B씨가 모아온 젊은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는 이른바 '가출팸' 형태로 관리했다. 겉으로는 갈 곳 없는 젊은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돈줄'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일당은 미분양 건물에 입주한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대출받은 뒤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같은 건물에 세입자만 바꿔 여러 차례의 전세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은행이 전세 자금을 대출할 때 현장 실사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젊은이를 직장인 것으로 꾸며 3000만원가량의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범행 대상 가운데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하고 이들이 소유한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 4건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추가로 3건을 더 진행 중이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시행사와 공인중개사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간 대출 정보를 공유·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9]
- 5년간 금융회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리다 걸린 임직원이 1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빼돌린 자금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다. 2022년 9월 20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업계에서 임직원 181명이 1192억 39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횡령액을 보면 2017년 89억 8900만 원(45명), 2018년 56억 6800만 원(37명), 2019년 82억 8400만 원(28명), 2020년 20억8300만 원(31명), 2021년 151억 2400만 원(20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확인된 금액만 790억 9100만 원(20명)에 이르렀다. 올해의 경우 우리은행에서만 한 직원이 7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면서 횡령액이 최근 5년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기간 횡령 규모로 보면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 금액이 907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고, 저축은행(149억 7140만 원), 증권사(86억 9600만 원), 보험사(45억 7500만 원), 카드사(2억 5600만 원) 순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는 우리은행이 716억 5710만 원으로 전체 금융업권을 통틀어 횡령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사 중에선 케이비(KB)손해보험이 12억 300만 원, 카드사 중에선 우리카드가 2억 5100만 원, 저축은행 중에선 케이비(KB)저축은행이 77억 8329만 원, 증권사 중에선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40억 1200만 원으로 횡령 규모가 각 업계에서 가장 컸다.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이 가장 많았던 건 하나은행으로, 이 은행에서만 5년간 18명이 덜미가 잡혔다. 횡령액에 대한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올해를 제외한 2017∼2021년 4년간 발생한 횡령액 401억 4800만 원 중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31.7%인 127억 800만 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은 환수율이 9.6%에 그쳤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직원〉, 《나무위키》
- 〈직원〉, 《위키백과》
- 〈직원〉, 《네이버 국어사전》
- 〈직원〉,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직원〉,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교회 직원〉,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 〈전문 직원〉, 《기록학용어사전》
- 〈선박직원〉, 《선박항해용어사전》
- 〈역무직원〉,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공무직원〉, 《나무위키》
- 윤일선 기자, 〈50억 원 전세대출 사기…주범은 금융기관 직원이었다〉, 《국민일보》, 2022-09-20
- 남지현 기자, 〈금융사 직원 181명이 5년간 1192억 원 횡령…회수율 32%〉, 《한겨레》, 2022-09-2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