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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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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

도장(圖章)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새겨서 문서에 찍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다. 즉, 개인이나 단체이름 또는 그 상징하는 형상을 새겨서 문서 등에 찍기 위해 만든 도구이다. 영어로는 날짜, 문구, 마크를 잉크로 찍는 형태의 고무도장스탬프(stamp)라고 하고, 인감, 관인, 직인은 (seal)이라고 한다.

개념[편집]

도장은 일정한 표적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 단체, 관직 따위의 이름을 나무, 뼈, 뿔, 수정, 돌, 금 따위에 새겨 문서에 찍도록 만든 물건을 말한다. 인장(印章), 인감(印鑑), 새인(璽印)이라고도 부르며 금, 은이나 뿔(角), 나무(木) 등을 재료로 글씨, 그림, 문양을 새겨 인주나 잉크를 발라 찍거나 점토 등에 눌러 개인, 혹은 집단이 특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다. 도장에 새긴 글자를 인문(印文), 인문을 새기는 부분을 인면(印面), 사람이 손으로 잡는 부분을 유(鈕)·인뉴(印鈕) 또는 인꼭지라고 부른다. 도장을 찍기 위해 인면에 묻히는 붉은 재료를 인주(印朱),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는 행위를 날인(捺印), 날인 행위로 인해 종이 등에 찍힌 무늬를 인영(印影), 도장 덩어리 그 자체는 인과(印顆)라 한다. 더불어 도장의 개수를 세는 단위도 과(顆)이다.

중국에서는 춘추(春秋)말경에 처음으로 관인(官印)이나 사인(私印)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새(璽)'라고 불렀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듯이 인주나 잉크를 묻혀 찍는 방식은 송대(宋代) 이래 흔해진 것이고, 진한(晉漢)대와 그 이전 시기에는 주로 물품이나 죽간 문서(竹簡文書) 다발을 묶어 보낼 때 쓰는 봉니(封泥)에 눌러 쓰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물품이 사용되었는데 씰(seal)이란 이름으로 점토판에 쓰여진 공적 문서를 보증 혹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있다. 메소포타미아지역에서는 B.C. 3000년을 전후한 우바이드(Ubaid)기로부터 시작하여 잠시 사용되지 않다가 아카드(Akkad)왕조기에 다시 부활하여 유행한다.[1][2][3]

라이프성경사전에 따르면 도장은 소유자의 신분(지위)을 나타내는 인장으로 '인'(印)으로도 번역된다. 혹은 인장은 나무나 돌, 뿔, 철(동), 보석 등에 글자나 문양을 새겨서 소유자신분을 표시하였다. 도장은 반지 형태 곧 인장 반지로 만들어 손가락에도 끼는 것으로 때론 끈을 사용하여 목에 걸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도장은 권력자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권력자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결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권력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파견하는 사자에게 자신의 도장을 줌으로써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또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토지 매매 계약이나 특정한 내용에 대한 상호 약속을 표시할 때 무덤을 봉인할 때처럼 변경할 수 없는 일이나 금지 조항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이런 용도로 인해 도장은 비유적으로, ‘자신에게 매우 귀한 존재’, ‘사랑의 대상’, ‘선택한 자’, 그리고 ‘구원의 보증’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표현에도 사용된다.[4]

역사[편집]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에서는 관인, 사인을 비롯하여 길상어(吉祥語)가 새겨진 도장도 사용되었다. 모양은 정방형(正方形)이 많고 원형(圓形)이나 사다리꼴(梯形)도 있지만 방형이 대부분이다. 도장(인장)의 재질은 동(銅)이 많지만 특히 사인은 그 재질이 무척 다양하다. 도장(인장)의 등 부분 장식은 비교적 간단하며 구멍을 뚫어 고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 보통이다. 진한시기가 되어서 도장(인장)은 크게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관인으로부터 도장(인장)의 대·소나 재질이 규격화되어 가는데 왕·후와 제후 등은 옥이나 금을 재질로 하고 주변 이민족의 왕들도 금인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 후쿠오카시(福岡市) 시카노시마(志賀島)에서 발견된 한위노국왕(漢委奴國王)의 금인(金印)은 후한(後漢) 광무제 때 일본 구주(九州)의 한 소국 지배자에게 하사된 것으로 알려진 금으로 제작된 것이다. 재질과 크기뿐만 아니라 규격성은 배면(背面)의 손잡이 고리 장식에도 변화를 주었는데 용(龍), 양(羊), 낙타, 뱀 등이 장식되기도 하였다.

고고학적으로 도장(인장)이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가끔 부장품으로 출토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다른 어떤 자료보다 피장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원삼국시대 이후 무덤에서 도장(인장)이 출토된 예가 많은데 그 대부분은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것이다. B.C. 1세기대로부터 A.D. 1세기초에 해당되는 평양 정백동 1호분에서 출토된 부조예군인(夫租濊君印), 정백동 2호분에서 출토된 부조장인(夫租長人)과 같은 피장자에게 봉해진 낙랑영현의 관직명이 새겨진 도장(인장)이라든가 부조장인과 함께 나온 고상현인(高常賢印)처럼 인명이 새겨진 도장(인장)이 출토되기도 한다. 그리고 '낙랑태수연왕광지인(樂浪太守椽王光之印)'이란 관인과 '왕광사인(王光私印)'이란 사인이 같이 나온 왕광묘(王光墓 : 貞柏洞 127號墳)와 같은 낙랑고분이 있는데, 왕우묘(王旴墓)나 왕근묘(王根墓)도 역시 도장(인장)이 출토되면서 붙여진 무덤이름이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도 나와 있듯이 한군현(漢郡縣)에서는 주변 이민족 군장들에게 관직명이 새겨진 도장(인장)을 하사하여 회유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한반도 제 지역에서는 그러한 이유에서 분배된 도장(인장)의 출토 예가 다소 있다. 경북 상주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도장(인장)과, 영일에서 출토된 도장(인장)은 백장인(佰長印)에 속하는 것으로 보다 상위의 읍장이나 군왕의 도장(인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구려지역에서 발견된 도장(인장)도 모두 읍장인이나 백장인 수준의 도장(인장)이며 그 이상의 도장(인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점 후한대(後漢代) 북구주의 노국(奴國)왕이 금인을 하사 받으며 왕으로 봉해진 사실과 비교된다.[1]

종류[편집]

용도 분류[편집]

  • 옥새와 국새 : 왕의 도장인 옥새는 주인이 왕, 전제군주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만큼 동양에서는 전국옥새(傳國玉璽)를 필두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다. 도장 문화가 있는 동양권 나라들 중 공화제를 시행하는 나라(대한민국, 대만)에서는 군주의 도장인 옥새는 없고 국새, 그러니까 '나라의 도장'만 사용한다. 군주국은 옥새, 공화국은 국새를 쓰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대한제국에도 황제지새 이외에 '대한국새'가 따로 존재했고, 일본에서도 천황의 도장인 어새(御璽)와 국가의 도장인 국새(国璽)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개념이다. 여러 서양 국가들에서도 국새 비슷한 것이 있으며 조선 왕실에서는 옥새와 같은 외형이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의례용 도장인 어보라는 도장을 만들었다.
  • 결재인 : 사무인이라고도 하며 주로 직장인들이 무언가 서류를 결재하거나 문서가 수정되었을 때의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도장이다. 기다란 막대처럼 생겼는데,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넓은 쪽에는 이름 두 글자, 좁은 쪽에는 성(姓) 한 글자가 적혀있는 게 보통이다. 보통 넓은 쪽으로 결재를 하고 좁은 쪽은 문서 수정시 해당 부분에 찍거나 대리결재를 할 때 쓰인다.
  • 일부인(日附印) : 날짜를 찍는 도장으로 날짜 도장이라고도 한다. 저가형으로는 도장 부분이 고무로 되어있고 수동으로 스탬프 잉크를 찍어가며 쓰는 물건이 있고, 저가형보다 다소 가격이 있는 제품들은 도장 부분이 철제이고 만년필처럼 잉크를 내장 주입해야 한다. 사무실에서 주로 쓰이는 도장이지만, 평소 메모장이나 포스트잇 등에 메모를 자주 해야 하거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다. 메모 뭉치들을 나중에 분류하고 정리할 때 날짜가 찍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수기로 날짜를 기입할 수도 있지만 일부인을 사용하는 쪽이 훨씬 시인성이 좋다.
  • 자동인 : 만년도장이라 불리는 것으로 잉크를 주입하고 인주를 묻힐 필요 없이 찍을 수 있는 도장류를 말한다. 편리하고 일반 막도장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각인면 재질 때문에 인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인감(印鑑) : 공증을 위한 도장이다. 본래 인장·도장의 동의어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印鑑(인감)이라 하면 그저 도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 막도장 : 인감용도가 아닌 단순한 결재나 서명용도로 가볍게 쓸만한 도장을 일컫는 말이다.
  • 낙관(落款) : 글씨나 그림 등에 자신의 작품임을 인증하기 위해 본인의 이름이나 호를 새겨 찍는 도장이다. 주로 서예가나 화가들이 사용한다.
  • 봉인(封印) : 밀봉한 위에 찍어 함부로 뜯지 못하게 한 도장이다. 비슷한 것으로, 서양에서는 녹인 실링 왁스 위에 찍는 도장인 클래식 씰을 사용했다.
  • 가인(家印) : 가문의 도장이며 특정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이다. 자기 집 소유물임을 나타내며 현대에는 볼 일이 거의 없다.
  • 소인(消印) : 우표, 수입인지나 증지를 사용하여 그 가치를 말소(抹消)했다는 의미로 찍는 도장이다. 동사무소보건소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 수입증지 인영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별도의 소인을 찍어주지 않고, 법원 등에서는 이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인도 전자소인을 한다.
  • 관인(官印) : 정부기관에서 찍는 도장이다. 합의제 기관의 기관 명의의 도장을 청인(廳印), 독임제 기관의 기관장 직위 명의의 도장을 직인(職印)으로 구별한다. 이것을 생략하는 것을 '관인생략'이라고 한다.
  • 직인(職印) : 회사의 업무계약 따위에 쓰이는 도장이다. 인면에는 회사명이나 직함을 새긴다.
  • 수장인 : 박물관이나 창고 등에서 어떤 물건이 잘 보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이다. 요즘이 아닌 조선시대 이전의 문서들이나 그림들에 보면 자주 찍혔다.
  • 스탬프 : 상기 외의 상징이나 법적 효력이 없는 그림도장 등은 구분을 위해 흔히 '스탬프'라고 부른다. 명승고적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찍어주는 기념도장이기도 한데,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스탬프 같은 것이 있다. 학교에서도 숙제 확인용 등으로 찍어주기도 한다.
  • 계인(契印) : 보통 계약 시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한 부씩 갖는데 두 문서를 나란히 붙여 놓고 경계에 걸쳐서 찍어, 두 문서가 한 벌임을 확인하는 도장이다. 원본과 복사본에도 쓰인다.
  • 낙인(烙印) : 계인과 비슷한데 여러 장이 묶여 있는 서류에서 앞 장의 일부를 접어올려 '앞 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어 같은 묶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이다.
  • 수장인 : 달궈진 도장으로 인을 새기는 것이다.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금속으로 된 도장을 주로 사용하며 사람이나 동물의 같은 생물의 피부에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혀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남긴다. 낙(烙)이라는 글자가 불 화(火)변에서도 알 수 있듯 불로 지진다는 뜻이다. 낙인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울 수 없고 현대적인 성형수술로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힘들다.[3]

출입국 도장[편집]

  • 일본 : 일본은 세계 최초로 단기 체류 및 사증 취득 후 최초입국하는 중장기 재류자에게는 입국 도장을 찍는 대신 QR코드가 기재된 스티커식 상륙허가서를 붙혀준다. 해당 스티커에는 재류자격, 재류기간 및 번호와 QR코드가 있는데, 해당 번호 및 QR코드로 해당 외국인의 자세한 재류상황 등이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등에서 아무리 QR코드를 스캔해봤자 자세한 내용을 조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 내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출국 시에는 완전 출국이건 재입국을 전제로 한 출국 상관없이 출국도장을 찍어주며, 귀국 시에는 일본인은 귀국, 외국 국적의 중장기 재류자는 재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 그 외 국가 : 현재 도장 대신 스티커나 종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 외에도 중국 광둥성, 이스라엘이 있는데, 광둥 성은 한때 도장을 썼다가 최근에서야 바뀐 경우이고 이스라엘도 2015년에서야 도입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차츰 도장을 찍어주는 나라는 줄어들고, 차츰 스티커나 아예 도장을 생략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입국시에는 반드시 스티커를 붙히거나 도장을 찍어준다.출입국 도장은 출입국 관련된 증명 자료로 이용가능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만약 무인심사대 등을 이용해서 여권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어딘가에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다고 하면 여권에 반드시 출입국 도장을 받아둘 것이다. 어떤 나라든지 무인심사대를 이용해서 출입국을 하더라도 공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로 부탁하면 출입국 도장을 찍어주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또 어떤 나라건 무인심사대 이용시, 출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두 번 다시 해당 날짜로 된 출입국 도장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할 것이다.
  • 출국 : 무인심사대를 이용해서 출국절차를 밟고나서 공항의 담당 사무실에 방문한다. 또한 한국 인천공항 기준으로 무인출국심사대에 있는 유인심사대에서 출국절차를 밟으면서 출국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 입국 : 무인심사대를 이용해서 입국절차를 밟고나서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담당 사무실에 방문(일본 등)한다. 또한 출국장에서 나온 다음, 공항의 담당 사무실에 방문(한국 등)한다.

형태[편집]

  • 환봉 : 일자로 곧게 뻗은 형태이다. 뚜껑은 없다.
  • 장환봉 : 환봉이랑 동일하나 환봉보다 조금 더 긴 형태이다.
  • 천환 : 장고형으로 허리가 오목한 형태의 도장으로 뚜껑이 있다.
  • 환천 : 일자로 곧게 뻗었으나 뚜껑이 있다.

재질[편집]

사실 적당한 강도를 가진 웬만한 재료는 다 도장으로 만들 수 있다.

  • 나무
  • 잡목 : 주로 그냥 목도장으로 불리는 것들로 가장 저렴하며 막도장 용도로 많이 쓰인다.
  • 대추나무 : 대추나무는 단단하면서 예로부터 도장 재료로 많이 쓰였고, 현재도 이름 붙일만한 재료 중엔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편이다. 가성비가 좋은 반면에 일반적인 잡재료로 만든 막도장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게 보인다. 또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뜻하는 벽조목이라는 재질도 있다.
  • 비단목
  • 흑단 : 흑단나무에서 얻는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검은 목재이다. 예로부터 악기 재료로도 쓰이던 고급 나무재료인 만큼 적합한 도장 재료 중 하나다.
  • 매화석
  • 사금석
  • 라오스석
  • 요녕석
  • 자만옥(자마노)
  • 마노옥
  • 백옥
  • 연옥
  • 비취옥
  • 경아 : 고래의 뼈. 상아랑 비슷한 컬러감과 느낌이지만 가격은 비교적 저렴해서 가성비 좋은 쓸만한 재료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취급하는 곳이 적어졌다.
  • 흑수우 : 물소의 뿔로 검정색을 띄는 재료이다. 적당한 강도와 탄성, 광택이 있어 도장재료로 꽤 쓸만한 재료이다.
  • 백수우 : 물소의 뿔로 올 베이지색이거나 또는 베이지색 바탕에 갈색과 검은색이 섞인 제품으로 물소뿔 중에선 비교적 희소하기 때문에 흑수우보다 더 고급으로 친다.
  • 상아 : 워낙 최고급 재료고 보통 도장 재질로 으뜸으로 치는 재료 중 하나. 진품 상아라면 저렴해도 수십만 원 선이며 고급품이면 백만 원 단위도 우습게 넘어간다.
  • 금속
  • 티타늄 : 재질 자체가 견고해서 최근 인기를 끄는 재질이다. 튼튼해서 오래 사용해도 훼손 걱정이 없고 외관도 멋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질 특성상 너무 단단해서 수조각은 어렵다. 단단한 금속이라 그런지 깊은 세공도 어려워 다른 재료보다는 도장 찍을 때 힘조절을 잘해야 해서 이쁘게 잘 찍기 어렵다는 것과 무게가 묵직한 것이 단점이다.
  • 금 : 실용성보다는 금두꺼비나 금송아지같이 부의 과시나 관상용 제품에 가깝다. 특히 완전 순금 도장의 경우 매우 비싼 반면 무르기 때문에 도장면도 변형되기 쉬워 일단 인감 등록도 안되고, 막도장으로 쓰기에도 아깝고, 사실 실용적으로 쓸 도장으로써 적합한 재질은 아니다.
  • 기타
  • 플라스틱
  • 아크릴 : 저렴하지만 성형하기 좋은 적당한 강도에 겉보기에도 예쁘게 만들기가 가능해 가옥 등 다양한 염가형 도장 재료로 사용된다.
  • 고무 : 주로 만년도장류의 인각면으로 잘 사용된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인장〉, 《고고학사전》
  2. 도장〉, 《네이버 국어사전》
  3. 3.0 3.1 3.2 도장(도구)〉, 《나무위키》
  4. 도장〉, 《라이프성경사전》

참고자료[편집]

  • 도장(도구)〉, 《나무위키》
  • 도장〉, 《네이버 국어사전》
  • 인장〉, 《세계미술용어사전》
  • 인장〉, 《고고학사전》
  • 도장〉, 《라이프성경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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