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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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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7일 (수) 18: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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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利用)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을 의미한다. 또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方便)으로 씀을 뜻한다.[1]

사용과 이용의 차이

"이용(利用)"은, 명사로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동사(이용-하다)로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용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또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란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또는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후자의 경우는 '부림', '씀'으로 순화하여 쓸 것을 권하고 있다. '이용'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어떠한 대상을 그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 일시적, 간헐적 또는 단속적으로 이롭게 씀이라는 취지로, '사용'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어떠한 대상을 비교적('이용'의 경우보다는) 장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그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이라는 취지로 활용된다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2]

이용 관련

공정 이용

공정 이용(公正利用, fair use, 공정 사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출판물 속 내용이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그 예이다. 넓게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공정 이용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법리라는 소극적 시각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 영역은 이용자가 갖는 권리라는 적극적 시각으로 대립된다. 많은 국가에서는 예술 그리고 소설,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사진 같은 저작물은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은 이 권리를 이용해 저작물의 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저작권자에게 묻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저작권자는 이를 근거로 허락없이 이용한 사람에 대해여 그에 대한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창작물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창작물을 주제로,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에 반영되어 창작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부분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3]

이용약관

이용약관(利用約款)은 서비스 이용 시의 조건 및 절차 등을 명시한 문서이다. 이용약관이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이용약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상 중요 사유가 있을 시 변경할 수 있다. 이용약관에는 이용계약의 체결, 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 이용 요금 납부,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그 밖에 면책조항을 기재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4]

이용후생

이용후생(利用厚生)은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식·주 생활을 뜻하는 용어이다. 또 생산의 발달과 민생(民生)의 풍요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이용 후생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용은 경제 성장이고 후생은 사회 복지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즉 이용이라는 경제 성장에 의해서 축적된 부(富)가 소득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후생의 사회 복지로 전환하여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대표적인 학자인 홍대용(洪大容)·박지원(朴趾源)·박제가(朴齊家) 등 북학파(北學派) 실학자들이 주장한 이념이다. 그러나 이용·후생이란 말의 어원은 경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고 전해지는 “상서(尙書)”의 ‘대우모 大禹謨’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유화(惟和)'란 구절에서 이미 나온 말이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정덕'은 빼고 이용·후생만 따온 점이다. 그것은 정덕이 중요시되어 온, 실로 오랜 세월 동안 일관되어온 동양의 정치적 가치관에 일대 혁신임을 뜻하는 말이다. 정덕이란 부자·형제·부부간에 지켜야 할 유교적 윤리체계이며 이용과 후생은 국민의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다. 즉 윤리 우위의 정치가 아니라 경제 우위의 정치를 부르짓는 말로 변혁된 것이다. 이용후생의 정치 이론은 청나라의 절동학파(浙東學派)에서 주장한 경세치용(經世致用)에 고무되어 일어난 북학파에 의하여 체계 있는 이론으로 연구되었다. 북학파란 존주대의니 존화양이니 하는 명분론에서 벗어나서 우리보다 앞선 청나라의 문물과 학술을 배워야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정덕 이후에 이용·후생이 있다는 전통적 학설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이용·후생, 곧 경제가 넉넉해야 윤리도 있게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들 이용후생학파(북학파)는 성리학(性理學)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자연과학의 도입, 중소상공업의 육성, 기술혁신 해외 통상 증진 등 국민의 경제를 향상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이른바 실학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 당시 특권층의 비호를 받고 결탁한 개성상인의 독점 상행위를 비판하고 영세 상인들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박지원의 ‘한전론(限田論)’에서 "백성들의 이용과 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오랑캐에게도 배우고 받아들여다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론에 그치고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이다. 이들은 연행(燕行)을 통해 청조의 선진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북학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당시 도학파가 숭명배청(崇明排淸)과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입각, 북벌론(北伐論)을 주장한 데 대해 백성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득이 없는 지배층의 공론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들은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기술의 혁신을 중시하여, 이를 천시했던 양반층의 생리와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5][6]

토지이용

토지이용(土地利用)은 주거지, 상업용지, 주택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 상업용지, 주택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예부터 인간은 농경지, 주거지로 토지를 이용하여 살아왔다.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생분해가 쉬운 계면활성제, 분뇨 등이 주로 배출되며, 산업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농도와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처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7]

관련 기사

  •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 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2022년 9월 6일 밝혔다. 또 피진정인 A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한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의 기관장이다. B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A군을 방문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당했다. B씨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군수는 군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A군인 교통 약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총 5대인 특별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 주민 수요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증진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이 특별교통수단이 불충분해 타지역 거주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는 A군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면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A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A군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의 구입비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한 것인데, 이는 A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
  • 편의점 GS25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자체 물류망을 이용한 반값 택배를 운영한다고 2022년 9월 6일 밝혔다. GS25는 지난해 추석 기간 반값 택배 이용 건수가 2020년 추석 때보다 257% 증가한 만큼 올해도 뒤늦은 선물을 보내기 위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값 택배는 고객이 GS25 점포에서 택배 발송을 신청하면 받는 사람도 가까운 GS25에서 찾아가는 구조다. 접수와 배송, 수령까지 모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일반 택배보다 배송 시간은 더 걸리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반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도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량이 5kg을 넘거나 가로·세로·높이 합이 80cm가 넘는 상품, 변질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접수할 수 없고 제주도는 제주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9]

동영상

각주

  1. 이용〉, 《나무위키》
  2. 박찬성, 〈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국립국어원》, 2018-05-21
  3. 공정 이용〉, 《위키백과》
  4. 이용약관〉, 《예스폼 서식사전》
  5. 이용후생〉, 《시사상식사전》
  6. 이용후생〉, 《문화원형백과》
  7. 토지이용〉, 《물백과사전》
  8. 전재훈 기자, 〈인권위 "타지역 주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은 차별"〉, 《뉴시스》, 2022-09-06
  9. 이신영 기자, 〈GS25, 추석 연휴에도 자체 물류망 이용한 반값 택배 운영〉, 《연합뉴스》, 2022-09-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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