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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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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30일 (월) 04:36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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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中途解止)는 계약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 관련 중도해지[편집]

자동차리스, 장기렌터카 이용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인 중도해지 반납은 계약한 금융사해지 신청을 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장점으로는 내가 처분하고자 하는 날짜에 바로 처분이 가능하며 단점은 높은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한다. 고객이 4년 계약 후 2년 시점 중도해지 반납을 신청했으며 금융사는 정산되지 않았던 차량 가격으로 해지수수료를 계산한다. 즉, 정산되지 않은 차량 가격은 3년, 4년의 잔여 이용료와 잔존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보통 평균 공식이며 잔여 리스료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하며 회사에 따라 잔존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해지 수수료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해지 수수료율은 계약일로부터 많이 이용할수록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용자는 월 이용료 잘 내고 타다 반납하겠다는데 웬 위약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임대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집단이다. 차량을 새 차 가격으로 구매해 등록비용까지 지불한 상태이며 계약 중간에 차량을 반납 받아 처분 시 차량 감가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하니 회사로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약회사에 중도해지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처분 방법은 높은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다.[1]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편집]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편집]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된다.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임대인이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세가 연체된 경우, 불법 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개조한 경우가 포함된다.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을 설정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으로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 전・월세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전・월세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서에 따라 중개보수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월세 중도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내야 할 의무는 없다. 보통 임차인이 전・월세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가 많다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복비를 더 자주 내야 한다. 상호합의로 이뤄진 부동산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에 새로운 계약을 거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전월세를 중도해지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빨리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생겼다.[2]

상가 임대차 계약[편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보류했거나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 계약 해지의 사유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임대차는 종료된다.
  • 계약 해지의 효과 :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종료된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당사자 일방에게 귀책이 있다면 그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한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갱신요구권을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는 세입자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연장을 요구할 때,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최초 시작일부터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며 이 조항이 2018년 10월16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다. 이 때문에 10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2018년 10월16일 이후 처음 체결됐거나 갱신됐을 때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개정전 법에 따라 임차인은 5년까지만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10년을 모두 채워 연장이 불가능하다면,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지급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까지 합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상가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이어진 경우 : 만약 당사자 간 아무말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환산보증금의 초과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없었고 임대인도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만료일부터 동일 조건으로 1년 늘어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임차인만 통보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법의 일부만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민법의 자동갱신에 해당한다. 계약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양측 모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 약정 없이 연장된 임대차로써 세입자가 해지를 원한다면 1개월 뒤, 임대인이 종료할 경우 6개월 뒤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3]

보도 자료[편집]

현대캐피탈, 중도해지 가능한 자유반납형 자동차 리스상품 내놔

현대캐피탈이 수수료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는 자동차 리스상품을 선보였다. 현대캐피탈은 2021년 6월 11일 리스업계 최초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편리하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자동차리스 자유반납형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자유반납형상품은 일정 기간을 이용한 뒤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차량을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리스나 장기렌터카상품은 계약기간 중 갑작스런 사유로 차량을 반납해야 할 때 높은 중도해지수수료를 내거나 계약 승계자를 고객이 직접 찾아야 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이 이번에 선보인 자유반납형상품은 60개월의 계약기간 중 36개월만 이용하면 언제든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할 때 필요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분납할 수 있어 초기에 목돈이 들어갈 부담도 낮아졌다. 현대캐피탈은 개인이 처리하기 번거로운 차량 등록 및 탁송,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까지 대행해준다.[4]

각주[편집]

  1. 카득, 〈자동차리스, 장기렌트카 중도해지 차량 반납〉, 《네이버 포스트》, 2019-01-23
  2.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 《네이버 지식백과》
  3. 상가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네이버 지식백과》
  4. 김용원 기자, 〈현대캐피탈, 중도해지 가능한 자유반납형 자동차 리스상품 내놔〉, 《비즈니스포스트》, 2021-06-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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