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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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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名判)은 기관이름이나 직명, 성명 따위를 새겨 놓은 일종의 도장을 말한다. 흔히 봉투의 겉봉이나 공문서 따위에 찍는다.

개념

명판이란 상호사업장주소, 대표이사 성명이 들어 있는 사각고무인(도장)을 말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각종 거래 시 등록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인감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에 또한 업무상 각기 사용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은행, 병원 등의 지점이나 지사들은 인감도장이 필요할 때마다 본사에 요청해 도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법인인감을 사용하다 분실하게 하거나 손상되면 다시 만들어서 재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거래에는 사용인감을 많이 쓰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와 회계 관계자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도장이라고 한다. 즉, 명판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사의 상호와 주소, 직위,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는 고무도장을 말한다.[1][2][3]

명판, 직인과 실인의 차이

  • 명판 : 명판이라는 것은 그 단체나 회사의 상호와 주소, 직위,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는 고무도장을 말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급수나 규모, 그리고 회계 관계자의 직위에 따라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다. 국가기관이나, 감사원, 거래처에 위의 3가지 종류를 신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도장이라고 한다.
  • 직인 : 직인은 주로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印章)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인이라고도 한다. 이 직인의 크기가 규모나 조직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낸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회사의 공식 도장인 셈이며 주로 표창장이나 상장, 임명장등에 사각으로 찍어주는 도장인 것이다.
  • 실인 : 실인은 회사의 인감도장을 말한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그 직위 실무자의 도장을 말한다. 국가기관에서는 관인이 더 중요한 도장이 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실인, 즉 인감도장이 더 중요한 도장인 셈이다. 인감도장은 개인의 인감과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대출 등의 주요권리를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또 사용인감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나 일반문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때 사용하는 도장을 따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2]

관련 기사

4000억 원대 강남 빌딩, 박지원 두산重 대표·우병우에게 뺏겼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4000억 원대 빌딩 에이프로스퀘어(舊 바로세움3차)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다시 펼쳐진다. 옛 시행사 대표가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빌딩을 빼앗겼다며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김대근 시선알디아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소업체인 시선알디아이가 20년 간 세운 강남 핵심 요지 부동산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과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공모해 피도 눈물도 없이 강제로 빼앗았다. 결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가 당사의 부동산을 빼앗으며 저질러진 대형 권력형 강탈범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김 대표는 서울 서초동 부지 매입 완료 후 바로세움3차 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시공사와 신탁사로 각각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했다. 두산중공업은 시공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에 참여했다. 두산중공업이 시행사인 시선알디아이에 보증을 제공한 대출은 총 1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김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세움3차 빌딩 분양을 본격화할 무렵인 2009년 두산중공업은 시선알디아이 측에 분양금지 공문을 보내거나 저가 분양을 강요하고, 건물 매각작업을 방해하는 등 시행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 이로 인한 사업 실패로 시선알디아이가 자금난에 빠지자 두산중공업과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악용해 부동산을 강탈했으며, 공문서·사문서위조, 등기범죄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강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과 정황증거를 발견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2020년 8월 12일 형사에 대해서도 재항고한 것이다. 이번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선알디아이가 새롭게 제시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위조된 공문서다.

김 대표는 바로세움 3차 빌딩 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이 2014년께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한 토지대장·집합건축물대장 명부에서 당시 실질적 소유주인 시선알디아이의 명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김 대표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서류에는 '시선알디아이'가 빠져있으나, 2020년 출력한 서류에는 시선알디아이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또한 시선알디아이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도록 집합건축물대장 명부 내 소유자에 대한 기록과 우선순위, 변동일자 등을 위조했으며, 당시 법원 등기국에서 한국자신신탁의 등기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리자 소송사기를 벌여 법원 결정문을 받아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끝에 서초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호펀드의 수탁자인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자산신탁의 등기신청, 그리고 2019년 마스턴투자운용의 등기신청이 구청의 검인 없이 접수·처리돼 불법 소유권이전등기여서 당연 무효인 등기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두산중공업 등이 등기신청 당시 도장과 명판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등기 관련 법원결정문, 각하결정문 등에 찍힌 도장에 대한 인영필적감정서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 법원결정문 내 등기관 도장과 각하결정문에 찍힌 도장 3점이 각각 다른 도장이었으며, 등기처리 시 찍힌 명판도 '기입'으로 찍혀야 하는데 '기업'으로 찍혀 있기에 등기국에서 사용하는 명판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등이 위조한 명판이라고 역설했다.[4]

동영상

각주

  1. 베베플러스, 〈명판(도장)이란? 사용인감이 무엇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12-11-01
  2. 2.0 2.1 황홀한공자, 〈명판, 직인, 실인이 뭐야?〉, 《네이버 블로그》, 2010-03-31
  3. 명판-명판이 뭔가요? 사용인감이랑 같은건가요?〉, 《비즈폼》, 2007-07-06
  4. 박근홍 기자, 〈"4000억 원대 강남 빌딩, 박지원 두산重 대표·우병우에게 뺏겼다"〉, 《시사오늘(시사ON)》, 2020-08-13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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