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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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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확약서 양식

확약서(確約書)는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약속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이나 서류를 말한다.

개요[편집]

확약서는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한다. 따라서 확약서란 확실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를 문서화 한 서류를 의미한다. 확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식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며, 물품 또는 부동산 매도, 비밀준수 확약 등을 할 때 확약서를 작성한다.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있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1]

확약[편집]

확약(確約)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확약은 행정주체장래에 향하여 자기 구속의도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이다. 확약의 예로는 공무원 임명의 내정, 내허가, 내인가,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율인 하의 약속을 들 수 있다. 확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행위로 보는 설과 확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여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로 나뉜다. 판례는 행정청이 행하는 어업권 면허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행정행위 처분성을 부정하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행정절차법에 확약의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본처분권적 성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확약의 대상이 되는 본처분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당연히 확약이 가능하지만,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 그러나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고려하여 기속행위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확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본처분권의 범위 내에서 확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확약의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하며 실현 가능해야 한다. 만일 확약 이전의 본처분에 사전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확약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약의 형식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확약이 적법하게 성립되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확약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확약은 실효된다. 다만 확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확약(affirmance)이란 영미법의 민사소송법의 한 제도로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상소심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또 다른 뜻으로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하여 취소권리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추인하는 것을 확약이라고 한다.[2][3]

확약서 종류[편집]

이행확약서[편집]

이행확약서(移行確約書)는 상환 등의 이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즉, 이행확약서란 상환 등에 대한 이행을 확약하는 각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이행확약서에는 작성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일정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또 서약 내용을 불이행할 시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4]

납품확약서[편집]

납품확약서(納品確約書)는 납품과 관련해 계약한 내용에 대한 확약을 담은 문서이다. 즉, 납품확약서란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한 내용에 대해 약속한 사항에 대해 문서화한 서류를 말한다. 납품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이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납품확약서에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와 같은 면책 문구를 문서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납품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추후 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하다. 납품확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납품과 관련하여 확약한 내용, 사용자의 인적 사항 등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다.[5]

명도확약서[편집]

명도확약서(明渡確約書)는 부동산 등의 명도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을 뜻하며, 확약서란 확실히 약속한 사항에 대해 이를 문서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확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식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목적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으며, 확약서는 각서와 달리 공증 없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어떤 이유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와 같은 문구가 있을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명도확약서는 부동산 등의 명도와 관련하여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약하는 내용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때 명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명도를 의미하며, 명도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자, 관련 근거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6]

공급자확약서[편집]

공급자확약서(供給者確約書)는 물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약속하기 위해 공급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확약이란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으로, 확약서는 약속한 사항을 문서화한 서류를 의미한다. 확약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식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공급자확약서는 물품 공급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확약하기 위해 공급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여기서 공급자는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자확약서에는 발신, 수신, 일자, 제목, 입찰공고번호 등을 기재한 뒤 계약 내용을 보증한다는 문구를 작성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관계자의 서명을 통해 공급자확약서가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확약서의 경우 각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작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7]

지급확약서[편집]

지급확약서(支給確約書)는 임금이나 대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식이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 거래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공급자는 물품 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지급확약서라 한다. 지급확약서에는 대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착오 입금분의 반환, 약정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지급확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추후 대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급확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8]

지불확약서[편집]

지불확약서(支拂確約書)는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식이다.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 거래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을 시,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공급자는 물품 대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지불확약서라 한다. 지불확약서에는 대금 지불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착오 입금분의 반환, 약정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지불확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 사전에 약정함으로써, 추후 대금 지불시기가 되었을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확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9]

투자확약서[편집]

투자확약서(投資確約書)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투자약정서는 특정 사업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배분을 확약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투자확약서에는 투자 자금 및 수익 지급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투자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의 규모나 수익률의 배분 등 중요한 항목이 확정되어야 한다. 즉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사항을 투자자와 사업자가 사전에 명확히 규정짓는 일이 필요하다. 확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또는 기명)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10]

매도확약서[편집]

매도확약서(賣渡確約書)는 매매당사자에게 물품의 공급을 약속함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매도확약서는 상품의 상세 정보와 가격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문서이다. 공급업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반드시 공급하겠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매도확약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발행 오퍼이며, 다른 하나는 국외발행 오퍼이다. 매도확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품의 인도조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고, 대금지급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약을 이행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담보에 대한 내용도 기재할 수 있다.[11]

안전확약서[편집]

안전확약서(安全確約書)는 차량 등의 안전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안전확약서란 차량 등에 부품을 장착한 후 안전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안전확약서 작성 시에는 해당 차종과 장착 작업 내용을 비롯하여 부품을 장착한 회사의 상호, 주소지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상기 차량에 부품을 장착한 후 차량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12]

연구확약서[편집]

연구확약서(硏究確約書)는 특정 연구 과제 수행에 관한 확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즉, 연구확약서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 연구기관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연구확약서 작성 시에는 총 연구기간을 비롯하여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의 명칭, 연구 책임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확약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연구 책임자 각각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13]

대출확약서[편집]

대출확약서(貸出確約書)는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즉, 대출확약서란 대출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확약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대출확약서에는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를 비롯하여 대출 기간 등의 사항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자금 용도와 대출취급예정일, 채권보전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약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작성 일자와 함께 해당 은행 지점장의 날인을 거치도록 한다. 그 밖에 대출 확약에 필요한 이행조건과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등을 함께 명시하도록 한다.[14]

관련 기사[편집]

  • 건설사들의 외면으로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던 성남시 대형 재개발 사업지들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공사 입찰을 위한 필수 요건인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대형 건설사들이 나타난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이 입찰확약서를 제출했다. 입찰확약서는 입찰 마감 전에 건설사의 입찰 의향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선 생소한 절차다. 확약서가 입찰로 100%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확약서 제출 건설사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022년 7월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는 입찰에 앞서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진동 일원 26만1828㎡ 부지에 공동주택 5259가구, 오피스텔 312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정된 일반분양 물량만 1600여 가구에 달해 수도권 재개발 '대어'로 평가받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민·관이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공사비로 그동안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1차 입찰 당시 제시된 3.3㎡당 공사비는 495만 원 수준이었다. 당시 건설 원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탓에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비가 낮다고 판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2차 입찰부터 평당 공사비를 51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문제는 입찰확약서였다. LH가 2차 현장설명회 이후 10일 이내에서 입찰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15]
  • 현대모비스가 2022년 11월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2022년 9월 26일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부제소 확약서 접수에 나섰다. 2022년 9월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통합계열사 출범 일정 및 부제소 확약서 접수 안내'를 보면 부제소 확약서는 2022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에 대응하겠다며 기존 생산전문사(하청업체)를 통합해 2개 생산전문 통합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다. 부제소 확약서에는 "본인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에 근무했던 기간의 근로관계와 관련해 현대모비스 및 그 임직원을 상대로 현대모비스와 생산전문사 및 협력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적법한 도급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거나 현대모비스와 본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을 비롯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제소 확약서 작성의 대가로 자회사 설립 후 근로관계가 개시되면 격려금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자는 소 취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신 현대모비스는 소 취하 대가로 성공보수 상당의 금전을 포함한 소송비용 보전금을 지급한다. 소를 취하한 노동자는 최대 450만 원의 소송비용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10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규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하고, 11월 1일 생산전문자회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산전문자회사 설립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지회쪽은 2022년 9월 20일 열린 현대모비스-하청사(생산전문사)-모듈·부품사 지회 간담회에서 촉박한 부제소 확약서 작성 기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확정적인 규모를 알려 줘야 최종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통합자회사에 합의한 금속노조 현대모비스화성지회쪽은 부제소 확약서 접수 기한에 대해 "사측 입장"이라며 "노조는 이달 말까지 쓴다, 만다를 결정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7월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한 현대제철의 경우 현대ITC 설립 후 채용 지원서와 함께 소 취하·부제소 확약서를 받았다.[1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2. 확약〉, 《시사상식사전》
  3. 확약〉, 《위키백과》
  4. 이행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5. 납품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6. 명도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7. 공급자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8. 지급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9. 지불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0. 투자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1. 매도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2. 안전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3. 연구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4. 대출확약서〉, 《예스폼 서식사전》
  15. 김송이 기자, 〈"포기하긴 아까워"… 성남 재개발에 돌아온 대형 건설사들〉, 《조선비즈》, 2022-08-29
  16. 강예슬 기자, 〈현대모비스 하청노동자 부제소 확약서 26일부터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2-09-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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