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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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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事業者)는 사업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념[편집]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영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1][2][3]

사업자등록[편집]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신고하는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 시 주고 받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4]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하는 절차로서 모든 사업자는 신청하여야 하며 번호가 꼭 나온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은 의무를 지는 특성상 세무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일단 한 번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면 이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행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민법상 허가받은 특정 영업은 성년자와 동등한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괜히 일회성 거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양해주는 분께 나중에 등짝 스매싱을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건 아직 본인 먹고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녀야 해서, 미성년자가 병원 갈 때 미성년자 소유 건강보험증이 따로 있어야 했기에 애한테 무슨 그런 책임을 지는 여부를 따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규모가 매우 작아도 최저보험료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정의는 세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사업자등록 신청[편집]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신청서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청서에는 허가·등록·신고확인증 각 사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을 첨부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증[편집]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사업자등록증은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법령서식이 별개로 마련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사업자등록번호[편집]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인등록번호(해당 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과세 편의를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주어진 번호)이다.

사업자등록의 말소[편집]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폐업한 경우
  •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5]

관련 기사[편집]

  •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A컨소시엄이 반발하고 나섰다. 2022년 8월 21일 안양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와 A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 부지 306만㎡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비만 2조 원이 넘는다. 도시공사는 앞서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냈고 2021년 12월 공모심사위 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자격 논란에 휘말리면서 심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시공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재심사 결정 공모를 내자 A컨소시엄이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2월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도시공사는 2022년 7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공사는 2022년 7월 도시개발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등의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을 발주했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6]
  •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피부양자 소득요건(연간 합산소득 1단계 3천 400만 원 이하, 2단계 2천만 원 이하)은 독일(약 720만 원)이나 일본(약 1천 278만 원)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느슨한 편이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 1명에 얹혀 있는 피부양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우리나라를 기준(1.0명)으로 비교해보면,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에 그친다. 2단계 개편 후에도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다. 피부양자가 많으면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건보재정 기반을 약하게 하는 등 건보 제도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 현재 건강보험은 저출산으로 돈 낼 사람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보험 보장을 받을 사람은 크게 늘면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현행 피부양자 제도에는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적잖다. 일례로 감사원이 2022년 7월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을 가진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동일한 유형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어느 한 집단에 보험료 부담이 전가돼 형평성을 잃는 일이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복지부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에서 '미등록 사업자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에 통보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사업자〉, 《회계·세무 용어사전》
  2. 사업자〉, 《법률용어사전》
  3. 사업자〉, 《위키백과》
  4. 사업자등록〉, 《매일경제》
  5. 사업자등록〉, 《나무위키》
  6. 박용규 기자, 〈안양도공,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자 재선정… 참여업체 반발〉, 《경기일보》, 2022-08-21
  7. 서한기 기자, 〈사업자 등록-미등록에 갈린 건보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연합뉴스》, 2022-08-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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