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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이용'''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해야 한다. | *'''갓길 이용'''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해야 한다. | ||
*'''고장차량 표지 설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고장차량 표지 설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
−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견인차]]를 | +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견인차]]를 부르거나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ref name="도로교통">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do 자동차 안전운전]〉, 《도로교통공단》 </ref> |
==== 보행자 보호 ==== | ==== 보행자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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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기동력이 좋지만 차의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곡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운전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운전자에게도 불안을 준다. 교통이 혼잡할 때는 앞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샌들같이 운전에 방해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이륜차는 기동력이 좋지만 차의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곡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운전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운전자에게도 불안을 준다. 교통이 혼잡할 때는 앞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샌들같이 운전에 방해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 ||
− | + | *'''커브길에서 운전''' : [[커브길]]에서 회전할 때는 핸들을 꺾지 말고 [[차체]]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회전]]한다. 커브의 도중에서는 가속그립(액셀러레이터)으로 속도를 감속하며, 동력을 끊지 말고 항상 차륜에 엔진의 힘이 걸리도록 하고 커브 후방에서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서서히 가속하도록 한다. 등을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한다.<ref name="도로교통"></ref> | |
− | + | *'''진흙길, 자갈길에서 운전''' : 진흙길이나 자갈길 같은 곳에서는 저속기어를 사용하고 속도를 줄여 통행한다. [[급제동]]을 하거나 급히 [[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통행한다. | |
− | + | *'''좌회전할 때 운전''' :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에 접근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로 안쪽을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좌측의 차로로 이동하도록 한다. 갑자기 우측 차로에서 좌측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
− | + | *'''노면 상태에 따른 운전''' : 노면의 상태는 이륜차를 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불량한 노면상태는 안전운전에 방해된다. 주행 중 맨홀 등은 이륜차 운전에 매우 방해된다. 이런 경우 급제동, [[급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 주변이나 앞, 뒤에 설치된 표지병에 주의한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통과한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빙판길, 모래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여 주행한다. | |
+ | |||
+ | ; 야간주행 | ||
+ | 이륜차 운전자는 야간주행 시 위험 대상을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주변에서 주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탓에 이륜차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야간 주행 시 안전 확보에 유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를 줄인다. 야간에는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는 전방의 장애물 발견이 어렵다. 속도가 빠른 경우 장애물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주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도움된다. 특히 낯선 길을 주행하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 둘째,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주간에서처럼 거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야간주행이다. 주변의 물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야간 불빛에 의존하여 물체들의 원근과 속도를 판단할 때 쉽게 오류에 빠진다. 따라서 스스로 여유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2~3초간의 시간적 여유가 안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이용한다. 넷째, 상향등을 사용한다. 다른 차량과 근접하거나 바로 후미를 뒤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는 가능하다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이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보행자에 유의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시선은 자동차와는 달리 직선 방향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정차 차량 주변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사각 지점을 통과할 경우 특히 보행자에 유의한다. 여섯째, 집단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타 도로 이용자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해야 한다. 함께 주행하는 집단의 수를 가능하면 줄인다. 또한 집단 주행 이륜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주행 방향을 미리 계획하고 초보자를 가능한 한 선두 집단에 두고, 초보자의 주행 속도에 집단이 맞춘다. 그리고 서로 엇갈리게 위치를 정하며 나란히 주행하지 않는다.<ref name="도로교통"></ref> | ||
+ | |||
+ | ==== 주의사항 ==== | ||
+ | *'''차체 개조의 금지''' :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 ||
+ | *'''주정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 ||
+ | *'''횡단보도 횡단'''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 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 ||
+ | *'''동승자의 안전''' : 이륜차량 뒷좌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ref name="도로교통"></ref> | ||
{{각주}} | {{각주}} |
2022년 10월 26일 (수) 10:27 기준 최신판
안전운전(安全運轉, safe driving)은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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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편집]
안전한 도로 이용[편집]
고장 시 조치요령[편집]
- 갓길 이용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해야 한다.
- 고장차량 표지 설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해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견인차를 부르거나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1]
보행자 보호[편집]
-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스스로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삼간다.
- 보행자의 행동은 기대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가므로,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에는 안전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통행한다.
-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추측 운전을 삼간다.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전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한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도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운전을 한다.[1]
차로 준수[편집]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해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로 위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진로 변경은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 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1]
법정속도와 안전거리[편집]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한다.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1]
[1] 도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 편로 1차로: 60km/h 이내
- 편로 2차로: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이상 기후 시의 감속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앞지르기[편집]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확인했다면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앞지르기를 마친 후 방향 지시기를 끈다.
-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1]
교차로 통행 방법[편집]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황색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교차로 통과 시에는 앞 차량이 급정지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또한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 진로 양보의 의무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1]
교통안전 표지[편집]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 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 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하고, 도로 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고,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 교통안전표지 :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안내자이다.
-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때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표지 일람표에서 표지번호 100번으로 시작한다.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지이다.
-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1]
주정차 요령[편집]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 가능하다.
- 건널목의 자랑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 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해서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고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1]
안전벨트 착용[편집]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 준다. 유아는 뒷좌석에 유아 보호 장구를 장착하여 승차시킨 후 안전벨트를 맨다.[1]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편집]
사전에 도로망·지도 등을 조사하여 운전 경로의 선정, 출발 및 도착 시간, 휴식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해 여유 있는 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심신 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 운전 전에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일기예보를 청취하거나 교통관제센터에 문의해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인해 본다.
- 자동차 사전 점검
- 연료의 양은 충분한가
- 냉각 장치에서 물이 새는 일은 없는가
- 냉각수의 양은 충분한가
- 라디에이터의 덮개는 확실한가
- 엔진 오일의 양은 적당한가
- 팬 벨트의 장력은 적당한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약 10~20% 정도 높인다)
- 타이어의 홈 깊이는 충분한가[1]
주행 상 주의사항[편집]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 가속한다.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노련한 운전자도 처음에는 쉽사리 고속 상태에 익숙해지지 않아 흔히 감속 상태로 주행하기 쉽다. 그러나 30분가량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고속 상태에 익숙해져 엔진이나 엑셀에 민감하게 되어 이번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항상 속도에 유의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속도나 최저속도 등을 꼭 지켜야 한다.
[1] 차로별 최고속도 최저속도 편로 1차로 80km/h 50km/h 편로 2차로 이상 100km/h
(1.5톤 초과의 화물·특수·위험물 운반 자동차·건설기계: 80km/h)50km/h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120km/h
(1.5톤 초과 화물·특수·위험물운반 자동차·건설기계 : 90km/h)50km/h
- 속도계의 확인 : 장시간 또는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속도감이 둔해져서 과속하는 경향이 생기므로 주행속도계의 이상 유무와 진행 속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안전거리 유지 : 고속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의 회전이 정지한 상태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질 때까지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생각한 대로 정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방법이다.
- 장시간 운전 금지 :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상태가 단순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휴식 없이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해서는 위험하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걸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한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도록 한다.
- 급핸들의 금지 : 고속도로 상에서 일반도로에서처럼 핸들을 조작하면 차가 도로 밖으로 튀어 나가거나 전도되어 위험하므로 급핸들을 꺾지 말아야 한다. 저속과 고속의 경우 핸들의 회전각도를 비교해 보면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에는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보다 핸들의 회전 각도를 1/4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 주·정차 금지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 통행료 받는 곳에서 일시 정지할 때,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 및 정류장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 터널 진입 시의 감속 : 고속으로 터널에 들어가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미리 터널 바로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전조등을 켜고 통행하도록 해야 한다.[1]
회전교차로[편집]
- 진입차량의 양보운전 :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운전 해야 한다.
- 서행 진입 : 진입차량은 회전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회전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하고, 회전차량이 없을 경우 진입해야 한다.[1]
위험한 상황의 운전[편집]
야간운전[편집]
야간운전은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서 특히 조명이 없는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보행자나 위험 물체의 발견이 늦다. 자기 차와 마주 보는 차의 전조등 불빛이 마주쳐서 눈이 부시거나 증발 현상이 발생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밤에는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거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낮의 경우보다 사망사고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안전한 야간운전을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한다. 밤에 운전할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나 도로를 횡단하려고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보행자와 충돌하기 쉬우므로 중앙선에서 바짝 붙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주행한다. 둘째,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한다. 밤에 앞차의 미등만 보고 주행하면 길가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차로 착각하기 쉬우므로 잘 살펴보면서 주행한다. 셋째,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린다. 넷째,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서 졸릴 때에는 곧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운전을 한다. 다섯째,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 전조등은 아래로 비추고 주행한다. 여섯째,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위험하므로 낮보다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 여섯째, 뒤차의 불빛에 현혹되지 않도록 룸미러를 조정한다. 뒤차의 전조등 불빛이 룸미러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룸미러의 각도를 조정하여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낸다. 해가 저물기 전에 미리 전조등·미등·차폭등을 켜고 위험이 예견되거나 상대방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나의 존재를 알려주어 미연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 밤에는 등화에 의해서만 모든 정보가 수집되므로 신호를 항상 여유 있게, 정확하게, 그리고 일찍 해야 한다[1]
빗길운전[편집]
빗길운전은 시야가 나빠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다. 윈드실드에 김이 서리거나 물기가 있어서 시야를 방해하고, 시야는 와이퍼의 작동범위에 한정되므로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다. 도로가 미끄러워서 정지거리가 길어지고, 핸들 조작과 브레이크 조작이 잘 안 되어 차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보행자의 주의력이 약해진다. 비가 오면 보행자는 우산을 받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걸어가는 데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나 신호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안전한 빗길운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지기 쉽고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정도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한다. 둘째, 급출발, 급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킨다. 셋째,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의 뚜껑 위 등은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할 때에는 사전에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통과해야 하며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넷째,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나면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될수록 피해서 통과한다. 부득이 그곳을 통과할 때에는 정지하지 말고 저속으로 통과한다.[1]
철길 건널목 운전[편집]
철길 건널목 사고는 인명 피해가 큰 치명적인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 사고 현장의 복구작업 등으로 중요한 교통이 일시 중단되는 등 교통 소통상의 피해가 크다. 안전한 철길 건널목 통과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철길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와 안전 확인이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운전자 자신의 눈과 귀로 좌우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앞차를 바짝 뒤따라갈 때는 앞차가 통과했다고 해서 일시정지와 안전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해서는 위험하다. 앞차는 안전하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뒤차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널목 건너편의 교통이 정체되어 차가 건널목 중간지점에서 정차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는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놓아서 뒤차에 의해 추돌당하더라도 건널목 안으로 밀려들어 가지 않도록 대비한다. 만약 건널목 안에서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승차자를 내리게 하고 차를 빠른 시간 안에 건널목 밖으로 이동시킨다. 이때 차를 건널목 밖으로 이동할 수 없을 때에는 기차가 오고 있는 방향으로 앞질러가서 연기나 깃발 등으로 신호를 하고,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린다.[1]
이면도로 운전[편집]
이면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다. 또한 폭이 좁은 도로의 교차가 많다. 주변에 주택, 점포,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잦다. 특히 길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거나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안전하게 이면도로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운전한다. 또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대상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1]
안개길 안전운전[편집]
안개는 시야를 나쁘게 하므로 안개등이 있으면 안개등을 이용하고 없을 때에는 전조등을 일찍 켜서 중앙선이나 가드레일, 차선, 앞차의 미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속도를 낮춘 후 창을 열고 소리를 들으면서 주행한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 등에서는 반드시 경적을 울려서 자신이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1]
방어운전[편집]
방어운전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운전이다.[2] 방어운전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급제동을 해야 할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고속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뒤차에 알려 준다. 앞차를 뒤따라갈 때는 가능한 한 4~5대 앞의 상황까지 살핀다.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적재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차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진다. 차의 옆을 통과할 때는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할 만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한다. 교통 정체가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2차로 도로에서는 가급적 중앙선에서 떨어져 주행한다. 4차로 도로에서는 가능한 한 우측 차로로 통행한다. 둘째, 흔쾌히 양보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우선권을 따지지 말고 양보를 전제로 운전한다.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있을 때 속도를 줄이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 또, 대형차가 밀고 나오면 즉시 양보해 준다. 뒷차가 접근해 올 때에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주의를 시킨다. 혹은 뒷차가 앞지르려고 할 때 도로의 오른쪽으로 다가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피해 준다. 셋째, 미리 예측하여 대응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드는 차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호를 절대적으로만 믿지 말고 안전을 확인한 뒤에 진행한다.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신호를 이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행동한다. 횡단하려고 하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을 때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뒤로 되돌아갈지 모르므로 감속하고 주의한다. 또한 보행자가 차의 접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1]
운전예절[편집]
교통질서[편집]
제한된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질서 의식과 사회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질서가 있을 때 비로소 서로 편하게 생활하게 되어 조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도로현장에서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신이 스스로 질서를 지킬 때 교통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되어 능률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평소에는 질서를 외치면서도 막상 운전하는 순간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버젓이 차로를 무시하며 주행하거나 과속이나 앞지르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서는 의식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즉 몸에 밴 질서가 중요한 것이다. 질서 지키기가 몸에 배면 무의식중에도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1]
운전자의 사명과 자세[편집]
운전자의 사명은 남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존귀하므로 인명을 존중하며, 안전운전을 이행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공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교통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교통법규나 규칙은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전자는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변화하는 주위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판단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자는 여유 있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밑바탕에는 조급성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깔렸으므로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의 자세로 운전한다. 그리고 주의력을 집중하여 운전해야 한다. 운전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과정이므로 운전 중에는 방심하지 말고 온 신경을 운전에만 집중하여 위험을 빨리 발견하고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방심으로 말미암은 전방 주시 태만, 과속, 운전 부주의 등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는 안정된 심신 상태로 운전해야 한다. 운전자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심신 상태를 조절하여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로 운전한다. 또, 추측 운전을 삼가야 한다. 운전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이나 행동은 삼가야 하며,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운전기술의 과신 또한 금물이다. 운전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유능하고 자신 있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1]
올바른 운전예절[편집]
- 지켜야 할 운전예절
안전운전은 운전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교통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아래와 같은 예절 바른 행동이 뒷받침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횡단보도 내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교차로나 좁은 길에서 마주 오는 차끼리 만나면 먼저 가도록 양보해 주고 전조등은 일시적으로 끄거나 하향으로 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도로상에서 고장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서로 도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유도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려고 할 때에는 눈인사하면서 양보해 주는 여유를 가지며, 이웃 운전자에게도 도움이나 양보를 받았을 때 정중하게 손을 들어 답례한다. 교차로에 정체 현상이 있을 때에는 앞차가 다 빠져나간 후에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출발한다.
- 삼가야 할 운전 행동
흔히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운전자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는 안하무인격의 무례한 운전 자세이다. 이와 같은 예절 바르지 못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 운전자의 기분을 나쁘게 하여 결국 교통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음의 행동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로 상에 사고 차량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음악이나 경적 소리를 크게 하여 다른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
-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전조등을 켰다 껐다 하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행위
- 운전을 하면서 욕설이나 야유를 하거나 담배꽁초나 침을 창 밖으로 뱉는 행위
- 자동차 계기판 윗부분 등에 발을 올려놓고 운행하는행위
- 교통 경찰관의 단속 행위에 불응하고 항의하는 행위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버스전용차로를 무단 통행하거나 갓길로 주행하는 행위 등[1]
이륜차 안전운전[편집]
승차 전 준비사항[편집]
승차 전 준비사항은 사고 시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 부위는 머리나 목 부분이 많다. 머리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다. 이때 안전모의 착용은 머리나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해 주거나 심각도를 덜어 준다. 안전모는 머리에 꽂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인가된 디자인의 안전모를 선택해야 하며,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안전모는 사용 기간이 4∼5년이 되면 교체한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충돌 시 보호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당연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뒷좌석에 태우면 안 된다. 야간운전 시에는 안전모에 반사재를 붙여야 한다. 안전모의 무게는 2kg 이하로,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기 위해 주행 시 바람이나 먼지, 오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적당한 안경을 착용한다. 주행 중 눈이 부시면 색깔이 들어 있는 눈 보호대와 안경을 착용한다. 야간 또는 시야가 불량한 경우는 짙은 색상의 안경 착용을 피한다. 의복은 건조가 잘되는 것, 보온성이 뛰어난 것, 눈에 잘 띄는 것, 사고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모든 복장은 운전에 편안해야 한다. 그리고 장갑을 착용한다.
- 점검 사항
- 브레이크의 여유와 제동력은 충분한가?
- 차륜이 덜컹거리거나 휘지는 않았는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
- 체인이 너무 느슨하거나 꼭 감기지는 않았는가?
- 주유는 적당한가?
- 핸들이 무겁지 아니한가?
- 흔들리지는 않는가?
- 등화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후사경은 잘 조정되어 있는가?
- 머플러는 완전히 부착되어 있는가?
-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1]
운행 방법[편집]
바르게 타는 방법[편집]
운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먼저 스텝에 흙이 묻지 않게 하며 발은 수평이 되도록 위치한다.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양 무릎으로 유류 탱크를 꼭 죈다. 손목을 낮추고 핸들을 앞으로 미는 기분으로 가볍게 잡는다. 어깨의 힘을 빼고 팔꿈치는 약간 구부린다. 등을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한다.[1]
안전하게 타는 방법[편집]
이륜차는 기동력이 좋지만 차의 사이를 빠져나가거나 곡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운전방법은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운전자에게도 불안을 준다. 교통이 혼잡할 때는 앞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샌들같이 운전에 방해되는 신발을 신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커브길에서 운전 : 커브길에서 회전할 때는 핸들을 꺾지 말고 차체를 기울여서 자연스럽게 회전한다. 커브의 도중에서는 가속그립(액셀러레이터)으로 속도를 감속하며, 동력을 끊지 말고 항상 차륜에 엔진의 힘이 걸리도록 하고 커브 후방에서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서서히 가속하도록 한다. 등을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한다.[1]
- 진흙길, 자갈길에서 운전 : 진흙길이나 자갈길 같은 곳에서는 저속기어를 사용하고 속도를 줄여 통행한다. 급제동을 하거나 급히 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않고, 액셀러레이터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통행한다.
- 좌회전할 때 운전 :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에 접근하여 교차로의 중심 바로 안쪽을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충분한 여유를 갖고 미리 좌측의 차로로 이동하도록 한다. 갑자기 우측 차로에서 좌측 차로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노면 상태에 따른 운전 : 노면의 상태는 이륜차를 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불량한 노면상태는 안전운전에 방해된다. 주행 중 맨홀 등은 이륜차 운전에 매우 방해된다. 이런 경우 급제동, 급가속하거나 크게 핸들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 주변이나 앞, 뒤에 설치된 표지병에 주의한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에서는 서행하여 통과한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빙판길, 모래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여 주행한다.
- 야간주행
이륜차 운전자는 야간주행 시 위험 대상을 관찰하기가 매우 힘들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륜차 주변에서 주행하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탓에 이륜차 운전자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야간 주행 시 안전 확보에 유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도를 줄인다. 야간에는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는 전방의 장애물 발견이 어렵다. 속도가 빠른 경우 장애물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주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도움된다. 특히 낯선 길을 주행하는 경우 더더욱 그렇다. 둘째,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주간에서처럼 거리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야간주행이다. 주변의 물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야간 불빛에 의존하여 물체들의 원근과 속도를 판단할 때 쉽게 오류에 빠진다. 따라서 스스로 여유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2~3초간의 시간적 여유가 안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 셋째,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이용한다. 넷째, 상향등을 사용한다. 다른 차량과 근접하거나 바로 후미를 뒤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는 가능하다면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이 눈에 잘 띄게 하는 방법이다. 다섯째, 보행자에 유의한다. 이륜차 운전자의 시선은 자동차와는 달리 직선 방향에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정차 차량 주변에서 나오는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사각 지점을 통과할 경우 특히 보행자에 유의한다. 여섯째, 집단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타 도로 이용자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해야 한다. 함께 주행하는 집단의 수를 가능하면 줄인다. 또한 집단 주행 이륜차 간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주행 방향을 미리 계획하고 초보자를 가능한 한 선두 집단에 두고, 초보자의 주행 속도에 집단이 맞춘다. 그리고 서로 엇갈리게 위치를 정하며 나란히 주행하지 않는다.[1]
주의사항[편집]
- 차체 개조의 금지 : 변형 핸들은 운전에 방해되고 머플러를 떼거나 변형하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개조를 해서는 안 된다.
- 주정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도에 주차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장소에 주정차한다.
- 횡단보도 횡단 :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로이므로 횡단보도 이용 시는 이륜차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야 하며, 승차한 상태에서 횡단하지 않는다. 이륜차를 끌고 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로 간주한다.
- 동승자의 안전 : 이륜차량 뒷좌석의 승차자도 안전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발은 발판에 두어야 하며 운전자와 큰소리로 대화하기보다는 신호를 보내서 의사 전달이 이뤄지도록 한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자동차 안전운전〉, 《도로교통공단》
- 〈디펜스 챔피언이 되는 방어운전 십계명〉, 《영현대》, 2020-06-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