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교통 행위 합법성 관련) |
잔글 (→불법으로 헷갈리기 쉬운 합법 운전 행위) |
||
39번째 줄: | 39번째 줄: | ||
==[[불법]]으로 헷갈리기 쉬운 합법 운전 행위== | ==[[불법]]으로 헷갈리기 쉬운 합법 운전 행위== | ||
− |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장소,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골목길, 이면도로, 시골길 등에서는 | + |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장소,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골목길]], [[이면도로]], [[시골길]] 등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서 최단거리로 건너가도록 되어있다. 자동차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걸 보면 멈추거나 [[서행]]해서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양보해야 한다. |
− | * 갓길 주차 : 길가에 차를 대는 행위 전부를 [[불법주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이다. 그러나 안전이나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를 정하는 것 뿐이다.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인 곳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점선 또는 황색실선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도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만 잘 지켜서 주차하면 불법이 아니다. | + | * [[갓길]] 주차 : 길가에 차를 대는 행위 전부를 [[불법주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이다. 그러나 안전이나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를 정하는 것 뿐이다.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인 곳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점선 또는 황색실선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도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만 잘 지켜서 주차하면 불법이 아니다. |
* 유턴 : 유턴을 하라고 되어있는 장소 외에서 하는 유턴은 모두 불법 유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사실, 중앙선이 끊겨있고,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가 없고, 별다른 유턴 금지 표지가 없을 때에는 마주 오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즉, 금지된 구간 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앙선, 횡단보도, 신호등의 현시 등이 유턴을 제한하는 표시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디서든 유턴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도로에서 그런 제한 요소가 모두 없는 장소를 찾는게 쉽지 않을 뿐.<ref>〈[https://namu.wiki/w/%EB%B2%94%EC%A3%84%EB%A1%9C%20%EC%B0%A9%EA%B0%81%ED%95%98%EA%B8%B0%20%EC%89%AC%EC%9A%B4%20%EA%B2%83%EB%93%A4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나무위키》</ref> | * 유턴 : 유턴을 하라고 되어있는 장소 외에서 하는 유턴은 모두 불법 유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사실, 중앙선이 끊겨있고,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가 없고, 별다른 유턴 금지 표지가 없을 때에는 마주 오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즉, 금지된 구간 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앙선, 횡단보도, 신호등의 현시 등이 유턴을 제한하는 표시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디서든 유턴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도로에서 그런 제한 요소가 모두 없는 장소를 찾는게 쉽지 않을 뿐.<ref>〈[https://namu.wiki/w/%EB%B2%94%EC%A3%84%EB%A1%9C%20%EC%B0%A9%EA%B0%81%ED%95%98%EA%B8%B0%20%EC%89%AC%EC%9A%B4%20%EA%B2%83%EB%93%A4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나무위키》</ref> | ||
2022년 10월 26일 (수) 16:57 판
합법(合法)은 법령 또는 규범(規範)에 맞는 것이다.
목차
개요
-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법에 위반하는 경우라도 불법이 위법보다 강한 법규위반인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은 적법보다도 형식적 · 추상적인 법규범에 더욱 적합한 것임을 의미한다. 행정의 합법성은 행정행위 및 과정이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한다는 행정 이념을 말한다. 합법성의 이념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던 입법국가 시대에 대두된 행정 이념이다. 행정의 합법은 행정과정이 법률에 적합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행정의 이념.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행정의 지도 이념이다.
교통 행위 합법성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난폭운전 유형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교통법규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이며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불법으로 헷갈리기 쉬운 합법 운전 행위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장소,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와 그 교차로 부근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더라도 무단횡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골목길, 이면도로, 시골길 등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는 자동차를 피해서 최단거리로 건너가도록 되어있다. 자동차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걸 보면 멈추거나 서행해서 보행자가 길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양보해야 한다.
- 갓길 주차 : 길가에 차를 대는 행위 전부를 불법주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길 가장자리에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법이다. 그러나 안전이나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를 정하는 것 뿐이다. 주차금지나 주정차금지인 곳은 표지판이 있거나 황색점선 또는 황색실선 등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곳에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도 시간이나 요일을 정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시간만 잘 지켜서 주차하면 불법이 아니다.
- 유턴 : 유턴을 하라고 되어있는 장소 외에서 하는 유턴은 모두 불법 유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데, 사실, 중앙선이 끊겨있고,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가 없고, 별다른 유턴 금지 표지가 없을 때에는 마주 오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유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즉, 금지된 구간 외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앙선, 횡단보도, 신호등의 현시 등이 유턴을 제한하는 표시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디서든 유턴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도로에서 그런 제한 요소가 모두 없는 장소를 찾는게 쉽지 않을 뿐.[1]
의료행위 중 합법적인 면책행위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이다.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합법과 불법의 논란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이다. 하지만 정말로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여부가 긴가민가 한 법들도 있다. 그 법률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신문제
-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아닐 경우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최근 들어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져감에 따라 문신 합법화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합법화 과정이 쉽진 않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월, 의료계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타투이스트)가 하는 것은 감염병 증가와 환자 건강에 해로운 행위'라며 문신 합법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 의료계는 병원처럼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을 시술할 경우, 감염 위험이 있고 문신이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기 때문에 알레르기나 이물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현재 일부 문신 시술자들은 '부작용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문신 합법화 찬성 입장은 '불법'이라는 환경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을 양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박문제
- 국내에서는 도박을 불법으로 규제하면서 특정 사행산업만 합법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합법으로 허가한 7가지 사행산업은 카지노(Casino), 경마(競馬), 경정(競艇), 경륜, 스포츠토토(Sports Toto), 복권(福券), 전통 소싸움이다. 조선 시대에는 주사위 두 개로 하는 쌍륙, 문양이나 문자가 표시된 패를 뽑아 패의 끝수로 승부를 겨루는 투전(鬪牋) 등의 게임이 성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화투(花鬪), 골패(骨牌), 마작(麻雀) 등을 즐겼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화투가 인기 종목이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포커가 수입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화투 게임의 일종인 고스톱(Go-Stop)이라는 새로운 노름 방식이 급격히 전파되었다.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1973년 도박 추방 운동을 벌이고 2천 여벌의 화투를 소각했지만, 화투를 근절하지는 못하였다.
- 합법 종류의 하나인 동물 도박은 동물 간의 경기 승패를 통해 손익이 결정되는 도박이다. 동물 도박의 종류로는 경마, 개 경주, 소싸움, 투견, 투계 등이 있다. 여기서 투견, 소싸움, 투계는 사람이 개입하여 동물들끼리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물 학대라는 윤리적 비판을 받고 있다. 경마는 말의 컨디션, 선수의 기량, 지형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온라인 마권 구매는 도박이 활성화되고 불법 사설 경마가 활개 칠 수 있다는 논리에서 2009년 7월에 종료되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경마공원에 직접 가야 한다.
- 국가가 공인한 도박 외에 국가법으로 처벌하지 못해서 허용되는 도박이 있다. 해외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다.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복잡해진다. 물론 도박을 한 자는 도박을 제공한 국가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국외법 조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박 사이트 개설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도박 장소 개설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설 장소도 국토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 우리나라는 현재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강력범죄라 할지라도 신상공개는 금지된다.
- 성범죄, 살인, 유아유괴 등 흉악범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피의자가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TV 뉴스에 나오면 '저 XX 얼굴이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된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함부로 여기는 순간, 인권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선량한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관련 기사
-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도 대마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2022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학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대마는 향후 의료용으로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자기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태국은 2018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나섰으며, 2022년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 권소윤 토론토무역관의 '캐나다 시장의 대마 규제와 산업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대마가 합법화됐으나 불법유통 방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무분별한 대마 사용으로부터 보호 등을 위해 대마법이 제정돼있다. 대마법을 통해 대마의 소유, 생산, 재배, 유통, 판매, 소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대마 합법화에 나서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대마의 의학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상원 법안이 발의됐다.[2]
- 현대자동차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함께 2022년 6월 14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 운전 연수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해 건강한 교통 문화 구축에 본격 나섰다고 2022년 6월 15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 연수 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 10월 현대차가 경찰청-안실련과 함께 개발한 '운전결심'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운전결심' 앱은 운전 연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경찰청에 등록된 합법 운전 학원을 연계해주는 모바일 매칭 플랫폼이다. 합법 운전 학원의 경우 국가공인 운전 연수 자격증을 소지해 기준 자격이 검증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수석에 합법적인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습용 차량을 사용하고 교습용 종합 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다. 하지만 불법 연수 업체의 경우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을 가지고 연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상시 차량의 제동에 관여할 수 없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수 강사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연수자와 피연수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러한 불법 연수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운전 연수를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결심' 앱에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연수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올바른 교통 문화 확산과 운전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안실련과 함께 불법 연수 근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각종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장래 운전자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3]
동영상
각주
-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나무위키》
- ↑ 황재희 기자, 〈국내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움직임…해외는 어떨까?〉, 《뉴시스》, 2022-08-21
- ↑ 송승현 기자, 〈현대차 "합법 확인하세요"‥‘불법 운전연수 바로 알기’ 캠페인 시행〉, 《이데일리》, 2021-06-15
참고자료
- 〈편법〉, 《나무위키》
- 〈한국의 마약 정책〉, 《위키백과》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나무위키》
- 강신국 기자, 〈비의료인도 의약품정보 제공 가능...합법·탈법 줄타기〉, 《데일리팜》, 2022-10-25
- 고용노동부,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나선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9-28
- 유석재 기자, 〈뉴스 속의 한국사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유엔이 인정했어요〉, 《조선멤버스》, 2022-09-15
- 황재희 기자, 〈국내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 움직임…해외는 어떨까?〉, 《뉴시스》, 2022-08-21
- 관세청, 〈“마약, 투약도 반입도 절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7-19
- 나경희 기자, 〈지금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시사IN》, 2022-06-02
- 배다현 기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될까? 글로벌 추세에 국내도 움직임〉, 《약사공론》, 2022-04-04
- 송승현 기자, 〈현대차 "합법 확인하세요"‥‘불법 운전연수 바로 알기’ 캠페인 시행〉, 《이데일리》, 2021-06-15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합법과 불법 도박의 차이?〉, 《네이버블로그》, 2018-04-25
- 발로그, 〈불법, 합법, 위법, 적법의 차이점, 그리고 정의의 기준은 무엇일까〉, 《네이버블로그》, 2017-12-16
- 안젤이, 〈자전거가 보도로 다니는 것은 합법일까, 위법일까?!〉, 《네이버블로그》, 2015-10-2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