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자연인(自然人, Natural Person)은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의미한다.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능력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개요
자연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 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으며 로봇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교회용어에 따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죄와 허물로 죽음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킨다. 즉, 거듭나기 이전의 죄로 타락한 본성을 좇아 살아가는 죄인을 가리킨다. [1][2]
특징
자연인은 두 가지 의미로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한다. 또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개념이다. 옛날 노비와는 달리 근대법에서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능력(인격)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태아는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은 생존하는 동안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지며, 권리·의무의 주체인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나, 고대의 노예나, 중세의 농노(農奴), 또는 근대의 흑인 노예 등은 권리능력이 없거나 혹은 제한된 권리능력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근대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며, 살아 있는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로서 자격상실·자격정지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나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되는 것으로서, 권리능력이 상실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치산선고나 한정치산선고 등 재산상의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는 있으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사용될 때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법적 인격자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3][4]
관련 기사
- 감사원이 9개월 전 457명의 태안유류피해민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일부에 대해서만 "감사 실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감사원이 기각 의견을 낸 나머지 청구내용에 대해 태안유류피해민들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피감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의견만 들어 기각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직접 감사할 수 없다며 피감기관인 해수부의 의견을 들어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기각된 부분은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면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원이 아니다"라고 감사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이 기각 의견을 낸 감사청구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인 강학순 태안유류피해민 대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신청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정 내용은 잘못된 조합 운영 행태를 정당화 시켜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 전 조합장은 감사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전 조합장은 먼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제기한 '허베이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법인이나 자연인이 아닌 어촌계를 조합원으로 가입 허용한 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제20조)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를 근거로 들어 어촌계도 채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근거로 든 협동조합 기본법은 '임원'인 경우로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제기한 사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다. 이에 강 전 조합장은 "답변 자체가 모순이 있고, 어촌계는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닌 단체며, 2019년 9월 11일 국민 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질의에서 이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법인 또는 자연인(개인)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5]
- 이스라엘 해안 동굴에 집을 짓고 48년간 살아온 자연인이 정부 정책에 의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영국 BBC가 2022년 9월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의하면, '니심'은 이스라엘의 헤르츨리야에 위치한 해안 동굴에 집을 짓고 48년간 거주했다. 니심이 직접 만든 집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방문하면서 니심의 집은 그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평안해 보이던 니심의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환경보호부가 니심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물의 구조가 위험하고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국은 또한 니심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니심은 한 번도 전문적인 공학 교육을 받은 적 없이, 독학을 통해서 집을 지은 것이라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니심은 퇴거 명령에 즉각 반발했다. 니심은 자신이 집을 지은 이후로 48년 동안 돌 부스러기 하나 떨어진 적이 없으며, 전문 건축가들도 방문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갔다고 항변했다. 니심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만 집을 건축했으며 해안에 버려진 세라믹 타일들과 병을 이용해서 외벽을 장식했다. 니심은 건축물이 자연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역으로 이스라엘 당국을 고소하기도 했다. 자연이 파괴된 것이 정부가 건설을 추진한 항구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니심은 항구가 들어선 이후로 바닷가에서 나던 향긋한 냄새가 사라져버렸으며, 해안선도 짧아지고 물고기들의 개체수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니심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재 니심의 건축물을 국가 유산으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6]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자연인〉, 《나무위키》
- 〈자연인〉, 《네이버 국어사전》
- 〈자연인〉,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자연인〉, 《법률용어사전》
- 〈자연인〉, 《두산백과》
- 김동이, 〈"감사원의 '일부 감사' 결정, 잘못된 허베이조합운영 정당화"〉, 《오마이뉴스》, 21-12-30
- 정희준 인턴 기자, 〈해안 동굴에 48년간 집 짓고 살아온 자연인…당국 "나가라"〉, 《뉴시스》, 2022-09-06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