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읍(邑)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 기초 자치단체인 도농복합 시 또는 군 아래에 면과 함께 둘 수 있다. 오늘날의 읍은 1917년 10월 1일 실시된 일본인이 많이 사는 면이라 불렸던 지정면에서 유래되었다.[1][2]
개요
읍 역시 동에 비해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다. 실질 행정구역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읍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315.15㎢)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북 5도 행정구역까지 포함한다면 함북 경성군 주을 읍이 772㎢로 가장 넓고, 평남 양덕군 양덕읍이 322.2㎢로 두 번째다. 이남인 인제읍은 세 번째로 넓은 읍으로 밀려난다. 반대로 면적이 가장 좁은 읍은 남양주시 퇴계원읍(3.25㎢으로 퇴계원면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장 좁은 면이었다)이다. 앞서 언급한 인제읍 면적과 자그마치 100배 차이, 주을 읍(이북 5도)과 200배 차이다. 읍은 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면과 마찬가지로 읍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최소 1개부터 최대 수십 개까지의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리가 있다.
읍 소재의 약국에서는 면 소재의 약국과 같이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대체로 면과 함께 세금 혜택이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등 농어촌 혜택을 누리지만 교육부의 '농산어촌 연중 돌봄 학교' 지원과 관련, 교육부는 면 단위 행정구역의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면에 비해서 농어촌 혜택이 적은 곳이 있다.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는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등 몇몇 제한 요건 완화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면 지역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면으로서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면 주제에 인구가 무려 13만까지 늘어 결국 2013년 7월 1일에 3개 행정동으로 쪼개져 버린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같이 읍 승격 요건을 갖추어도 읍 승격을 거부하거나,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1개 면 정도에 불과한 면적이지만 최소한의 시가지 지역만 금암동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지역은 두마면과 남선면(현 신도안면)으로 분리했다가 두마면의 인구가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 명을 넘자 두마면과 엄사면으로 재분면한 경우도 있다. 애초에 계룡시가 논산시 두마면 하나가 승격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읍들 중 가장 오래된 읍은 1931년 4월 1일 승격된 철원군 철원읍, 세종특별자치시(구 연기군) 조치원읍, 논산시 강경읍 3곳이다. 이외 이북 5도 행정구역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평안북도 의주군 의주읍,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읍, 평안북도 강계군 강계읍,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읍도 있다. 같은 시기 승격된 나머지 읍들은 모두 시로 승격되거나 인근 시에 편입된 것과 대조적이다. 경상남도 동래군 동래읍은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군 영등포읍은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며, 심지어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읍은 훗날 대전시를 거쳐 대전광역시가 되었다. 이북 지역(이북 5도 기준)까지 살펴본다면 황해도 해주군 해주읍은 해주 시로, 함경남도 함주군 흥남읍은 흥남시(북한 행정구역 상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로, 함경북도 경흥군 나진읍과 같은 도 성진군 성진읍도 각각 나진시와 성진시가 되었다. 이북 5도 상으로는 읍이지만 북한 행정구역상 시인 곳은 평안남도 안주시(안주군 안주읍), 평안북도 정주시(정주군 정주읍), 자강도(평안북도(이북 5도위원회) 강계시(강계군 강계읍), 함경북도 회령시(회령군 회령읍)다.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읍은 현재 북중러 국경에 접한 라선시(라진·선봉경제특구) 선봉구역이 되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갑자기 승격된 일부 읍 등을 제외한 전통적인 읍(의 중심지를)을 읍내라고 표현한다. 사실 옛날부터 있어온 읍이라고 해도 규모가 작아서 중심지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읍내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시대 때의 의미인 '고을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실제 쓰임에 더 가깝다. 특이 케이스로 동(洞) 출신 성분을 가진 남양읍도 있다.
단순히 '상하좌우'나 '동서남북'만 넣어 지은 이름이 면에 비해 매우 적다. 있는 예가 영월군 상동읍이나 창원시 동읍 정도가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명칭을 모두 뽑아보면 창원시 내서읍이나 제주시 구좌읍, 옛 광주군 동부읍 정도가 있다. 한글자 짜리 방향 지명이면 아무래도 어감 때문인지 고양군 중면(일산읍), 시흥군 서면(소하읍), 남면(군포읍)이나 울릉군 남면(울릉읍), 청원군 강외면(오송읍)처럼 방향별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중심지 지명을 붙여 개칭하는 경우가 많다. 도농복합 시의 경우엔 덜하지만 군의 경우에는 군청소재지인 읍의 명칭이 곧 군의 명칭과 같을 때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사례는 아래에서 참조할 것.
2022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 234개의 읍이 있으며, 양산시 동면, 달성군 구지면 등 일부 면 지역을 읍으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이 일고 있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양산시 물금읍이나 남양주시, 화성시 소속인 인구가 많은 과대 읍들이 동으로 전환되면 줄어들 수도 있다.
역사
원래 조선시대에는 '읍'(邑)이라는 말은 '고을'과 동의어였다. 훈음부터가 '고을 읍'이다. 즉 오늘날 도나 자치시 아래의 시군구를 기초 자치단체라고 부르듯이 조선의 도 아래 기초 행정구역인 부목군현을 통틀어서 '읍'이라고 불렀다. 고을의 관아가 있는 곳을 뜻하는 '읍치'(邑治), 읍치 주변을 둘러쌓은 성인 '읍성'(邑城), 고을 이름인 '읍호'(邑號), 고을의 격을 나타내는 접미사 호칭(부, 목, 군, 현)인 읍격(邑格),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읍내리' 또는 '읍내동'의 존재, 또 읍내가 사실상 군의 중심지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그 흔적이다. 이후 일제가 지정면 제도를 개칭하면서, 지정면이 군의 중심지에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읍치', '읍내'라는 의미를 담아 '읍'이라고 하여 현재의 쓰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읍과 그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당시 읍은 인구도 많아야 했고, 일본인이 어느 정도 숫자나 비율 이상 살아야 했으며, 나름대로 도시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군마다 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인구가 많아도 읍으로 승격할 수도 없었다. 1930년대 중반 당시 읍들을 보면 지금의 '시'보다 수도 적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들이었다. 일본인 숫자가 더 많고 일본인들이 나름 중심지로 키워준 곳은 '부'로 승격시켜서 더 우대했다.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시·읍·면 기초 자치단체 체제였다. 따라서 읍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읍장과 읍의회 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다. 이 당시의 군은 행정기구로서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 일본 지방자치제에서 정·촌을 기초 자치단체로 두는 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읍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는 도시화의 정도, 인구밀도 등에 따라 기구·인력·재정력에 차이가 있었다. 1949년「지방자치법」에서 읍을 시와 면과 대등한 법인체로 규정하면서도 읍의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1979년 이전에는 군청 소재지라 할지라도 인구 2만 명이 넘지 못하면 읍이 될 수 없었기에, 당시까지만 해도 읍이 단 한곳도 없는 군도 상당히 있었으며 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가지를 가리켰다. 그래서 '읍급도시'라는 표현도 1990년대까지 빈번히 사용되었다. 지금도 면보다 설치 요건이 까다로워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자치구 제외) 당 읍을 한 곳씩만 가지고 있거나 많아야 2개 내지 3개의 읍을 갖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더 많은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대체로 군 지역의 중심지이거나 군청 소재지인 경우가 많다. 혹은 면 지역이 개발되며 인구가 늘어 읍으로 승격되거나(이렇게 승격된 경우가 흔함), 도농복합으로 시와 군이 통합되거나 군이 도농복합 시로 승격될 때 면이 바로 읍으로 승격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1995년에 도농복합 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면이 곧바로 분동되는 경우도 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 1·2·3동(행정동)이 대표적인 예다. 경남 거제시와 충남 계룡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와 군(옹진군(인천)을 제외)도 절대다수가 법(지방자치법) 규정(하술)으로 인해 읍을 적어도 하나씩은 두고 있다.
읍은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읍을 시로 하거나 면을 읍으로 할 때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관계 읍·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과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1개 면은 인구 2만 명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즉 1975년 동법 개정으로 군청 소재지 면은 인구 2만 명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면의 읍 승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88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시설치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였다.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규모의 적정화와 광역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94년 시와 군을 통합하고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였다.
읍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읍기구로는 읍장, 부읍장, 총무과(총무·진흥·재무·부과·징수·호병·사회·주민·폐기물 등)·주민과(주민·호병·사회·청소·환경관리·폐기물관리 등)·산업과(산업·상공 등)·개발과(산업·도시·건설·수도 등) 등이다.[3]
대한민국의 읍
대한민국의 읍(邑)은 시와 군의 하부 행정 구역이다. 읍의 하부 행정 구역은 면과 마찬가지로 리이다. 대한민국의 도농복합 시(거제시, 계룡시 제외)와 군(옹진군 제외)에는 최소 1개의 읍이 존재하며, 특히 1개의 읍만 존재하는 군에서 읍은 군청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이자 최소단위 도시로서의 생활 기능을 한다. 1931년에 최초로 승격된 읍 가운데 현재까지 읍으로 남아 있는 지역은 조치원읍, 강경읍, 철원읍이다.
설치 기준
-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군청 소재지의 면
- 읍이 없는 도농복합 시의 면 중 1개 면
-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기초 자치단체(도농복합 시,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1개 면(面)의 인구가 2만 이상일 경우 승격할 수 있으나, 인구가 2만이 안 되더라도 군의 경우 군청 소재지인 면, 도농복합 시의 경우 읍이 없을 경우 1곳에 한해서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도농복합 시나 군에 읍이 하나씩은 있다. 인구 2만 이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도시적 형태를 띠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나, 이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함안군 칠원면의 경우 2014년 1월 현재 아직 인구 2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조만간 2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미리미리 읍 승격을 추진하기도 하고 2015년 1월 2일부로 레알 읍으로 승격해버리는 반면 이미 인구 5만이 넘는 순천시 해룡면 같은 경우는 아직 읍 승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 모현면과 이동면의 경우도 위의 읍 설치 기준에 모두 부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읍 승격이 미뤄지다가, 2017년 12월 11일에 비로소 승격이 되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김해시 장유면의 경우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읍 설치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민들이 나서서 면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면인 상태로 인구수가 6자리를 돌파하다가 논란 끝에 인구 13만 명이 넘은 2013년 7월에 읍을 거치지 않고 바로 3개 행정동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이 5만 1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이다. 해룡면 외에도 아산시 탕정면, 둔포면, 신창면, 음봉면, 통영시 광도면 등이 인구 2만 명이 넘은 면이지만, 아직까지 읍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도 위의 장유면 이후에 과대 면이었지만, 7만 명이 넘어서면서 결국 2015년 9월 23일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52년 12월 22일에 실시된 군면리 대 폐합에 따라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14년 4월 1일에 실시된 대규모 행정 구역 통폐합인 부군 면 통폐합을 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군(郡)의 수를 대폭 늘리는 대신 면(面)을 폐지하고,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里)는 읍(邑)이라고 칭하고 있다. 따라서,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에 따라 붙인다.
군이 폐지될 경우에는 읍은 본래의 리 또는 로동자 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판문군이 폐지된 후 판문 읍은 본래 명칭인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되었다, 또 종성 군이 폐지된 후 종성읍이 종성로동자 구로 개칭되었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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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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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