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인감(印鑑)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말한다. 인감도장이라고도 한다. 인감의 종류에는 개인인감, 법인인감, 사용인감 등이 있다.
목차
개요[편집]
인감은 본래 인장·도장의 동의어이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印鑑(인감)이라 하면 그저 도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증명법의 시행과 함께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원자의 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된 인감'만을 '인감'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밖에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를 포함한 금융기관 개설용, 표식용 도장도 인감이라 칭하고는 한다. 인감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며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법적 책임 수단이다. 만약 타인이 당신의 인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의 모든 사회적 권한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것이다.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되는 도장이다. 더불어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이, 등록된 인감도장과 비슷한 크기, 글씨체로 도장을 만들어서 인감도장으로 위장시켜 사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서명 대체용 도장의 막도장은 따로 파고 인감은 인감증명서가 필수인 중요한 계약에서만 사용한다.[1]
특징[편집]
인감은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을 말한다. 즉, 인영(印影: 인장을 누른 자국)을 대조하여 그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미리 제출하는 인장(印章)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인감은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관청에 신고하는 인감이다.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민은 그 최종 주소, 최종 주소가 없으면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한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 원형·타원형·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가로 3㎝, 세로 2㎝를 초과할 수 없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증명청은 인장이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되었거나 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통합관리되고,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그와 함께 관할증명청으로 이송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사법상(私法上)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경우(유언서 등)도 없지 않으나, 보통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찍는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되나,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등에는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인장의 분실, 인영의 마멸,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인신고(改印申告)를 할 수 있고, 증명청도 일정한 경우에 개인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인이 사망하거나 개인신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증명청이 인감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며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감신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리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과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재외국민의 경우는 3개월)이다.
증명청은 인감증명서의 신청서에 압날(押捺)된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의 제시에 불응한 때, 인감증명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일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신청에는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상업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장이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2][3]
인감의 적용[편집]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에 본인의 도장임을 사전 신고하여 추후에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증받은 도장을 말한다.
- 인감신고(등록) :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대장에 등재하려 할 때 하는 신고한다. 신규등록은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변경신고 : 신고된 인감의 분실, 마멸(닳아서 없어짐), 훼손 등의 이유로 인감변경 필요시 신고한다. 변경신고는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신고사항 변경신고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려 할 때 하는 신고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주소 관할지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인감증명발급신청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며 인감증명서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한다.
- 법인등기 : 각 지역 관할 상업등기소 및 담당 등기소를 방문한다.[4]
인감 종류[편집]
개인 인감[편집]
개인인감(個人印鑑)은 개인이 담당 동사무소거나 주민센터에 신고한 도장이다. 또 개인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개인인감도장(個人印鑑圖章)라고도 한다. 개인인감은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말한다. 개인인감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단,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와 같이 괴상한 형태라도 각인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사항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크기가 이 규격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1]
법인 인감[편집]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며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한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한다.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회사의 사명은 보통 사람의 인명보다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인감보다 최소 크기가 좀 크게 규격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최대 크기 제한은 개인 인감보다 더 작다.[5][1]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의 차이[편집]
법인인감은 법인등기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즉,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으로 신고한 도장(seal)인데, 이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며, 등기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자연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개인인감도장을 개인인감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다. 법률상의 표현은 "제출"이지만, 실제 제출 방법은 인감을 신고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인감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인 설립 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법인 인감등록이다. 개인인감과 달리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고, 등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법인 인감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이며, 대표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을 등록한다.[6]
개인인감도장은 위에서부터 말씀드린 개인의 이름 3자를 넣어 만들 인감도장이다. 또 법인 인감도장은 회사의 이름으로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말하고, 법인 도장은 1개이고, 사용인감 도장은 부서별로 여러개를 만들어 편하게 사용한다. 가운데 내경에 대표이사를 넣고 외경에 회사 이름을 넣는다. 12시 방향에 점, 별, 네모, 세모, 1~4 기호나, 숫자를 넣어 표시를 둔다.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의 재질은 보통 내구성이 좋고, 복이 들어오는 재질로 많이 하며 간단히 제작이 가능한 대추나무와 흑단목, 비단목 위주로 많이 한다. 또한 옥도장은 무겁고, 잘 깨져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상아도장은 너무 가격대가 비싸다. 인감도장은 뚜껑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는데,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되며 제작 후 도장 케이스까지 제공이 가능하다.[7]
관련 기사[편집]
-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과 용역업체의 갈등으로 2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6월 자 월급부터 지급 받지 못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해서 2개월간 카드비가 밀린 상황"이라 토로했으며 경비원 급여는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지급되지 못했다. 용역업체를 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용역업체에 지급하면 용역업체가 아파트 관리원(관리소 직원, 경비원) 급여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을 한다. 그러나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과 용역업체의 갈등으로 용역업체에 관리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새로 부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는 급여 체불 장기화의 책임이 전 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C씨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C씨가 직무대행으로서 급여 및 비용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 소장은 "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관리비 통장 인감도장 변경을 위해 권한대행이 참석해야 하는데, 몇 번이나 참석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인감도장 변경 동의는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장 직무대행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10억여 원이 있는 관리비 통장 인감도장 변경은 일상적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체불 급여를 사비 대출받아 선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관리사무소장이 거부했다"며 "소장이 경비원 월급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8]
- 경기도 광주시가 토지주의 동의나 허락 없는 상태에서 M건축사무소가 제3의 인물로 신청한 건축법상 건축물 신고 3건(철구조물1건, 컨테이너 설치 2건) 410㎡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 따르면 "토지주로서 본인은 광주시 곤지암읍에 건축물 축적 신고 3건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읍사무소로부터 공문서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성토했다. 토지주는 "읍사무소 관계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오히려 본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취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관내 M건축사무소가 일방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나 인감 서류 없이 3건의 건축 축조 신고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동조하여 승인해준 광주시 곤지암읍 관계자들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읍사무소 건축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관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 미쳐 빠진 서류 인감 등을 챙기지 못했으며, M건축사와 토지주 간의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잘못된 사용승인 허가에 대해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9]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1.2 〈인감〉, 《나무위키》
- ↑ 〈인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인감〉, 《두산백과》
- ↑ 〈자주묻는 질문(FAQ)〉,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20-04-06
- ↑ 헬프미,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블로그》, 2019-01-03
- ↑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3-07-29
- ↑ 멀티맨, 〈인감도장 만들기 ::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발급 궁금증 해결~〉, 《네이버 블로그》, 2020-05-28
- ↑ 박주하 인턴기자, 〈주민ㆍ용역업체 갈등으로 경비원 월급 2개월째 체불〉, 《연합뉴스》, 2022-08-27
- ↑ 이근학 기자, 〈경기 광주시 '황당한' 건축물 인허가〉, 《스카이데일리》, 2022-08-30
참고자료[편집]
- 〈인감〉, 《나무위키》
- 〈인감〉, 《네이버 국어사전》
- 〈인감〉, 《부동산용어사전》
- 〈인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인감〉, 《두산백과》
- 〈자주묻는 질문(FAQ)〉, 《정부민원안내콜센터》, 2020-04-06
- 〈법인인감이란? 사용인감이란?〉,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2003-07-29<
- 헬프미, 〈헬프미 법인 상식 -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 용도〉, 《헬프미 블로그》, 2019-01-03
- 멀티맨, 〈인감도장 만들기 :: 인감 등록, 인감 증명서발급 궁금증 해결~〉, 《네이버 블로그》, 2020-05-28
- 박주하 인턴기자, 〈주민ㆍ용역업체 갈등으로 경비원 월급 2개월째 체불〉, 《연합뉴스》, 2022-08-27
- 이근학 기자, 〈경기 광주시 '황당한' 건축물 인허가〉, 《스카이데일리》, 2022-08-3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