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
주문취소(注文取消)는 처리 중인 주문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주문취소는 이전에 낸 미체결상태의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다.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 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
-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 철회 등의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1]
특징[편집]
주문을 취소하면 진행 중인 주문이 중지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주문이 사기성이라고 의심되면 주문을 취소하여 직원이나 주문 처리 서비스가 주문을 계속 작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문된 품목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도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취소 시점의 주문 상태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제되었지만 처리된 품목이 없는 주문 상태라면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결제되었지만 처리된 품목이 없는 주문 상태일 경우의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다. 또한 주문을 취소하면 다음의 두 가지 환불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
- 전액 환불: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며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된다.
- 나중에 환불: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환불이 처리되지 않는다. 취소 처리 중에는 일부 환불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문이 취소된 후에 일부 환불을 처리하거나 환불을 처리하기 전 조사를 실행하려는 경우에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지불 거절을 방지하려면 후속 조치로 환불 대상 외의 주문을 추적해야 한다. 반면 타사 주문 처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 주문이 처리되었으나 결제가 처리되지 않은 주문 상태일 경우의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다.
- 주문을 취소하면 결제를 처리할 수 없으며 품목을 다시 회수하려면 반품 절차를 사용한다.
- 결제되지 않고 주문도 처리되지 않은 주문 상태일 경우의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다.
- 자동으로 주문이 보관되지 않았으면 주문을 보관한다.
- ※ 주문취소로 환불 시 신용 카드 거래 수수료가 환급되지 않는다.[2]
관련 기사[편집]
- EA가 최근 인도 지역에 잘못 설정된 신작 FIFA23(피파23)의 가격 책정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주문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인도 지역에서는 피파23 얼티밋 에디션이 4.8루피에 판매됐다. 이는 한화 약 79원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유저들은 99,000원에 판매되는 피파23 얼티밋 에디션을 99.98% 할인된 가격으로 출시 전 구매한 셈이다. 해당 정보에 일부 유저는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구매하기도 했다. 다만, 게임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사전 예약 단계인만큼 EA나 에픽 게임즈 스토어가 해당 게임 구매건을 취소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EA는 해당 결제 건에 대해 취소 없이 구매 권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A 스포츠의 피파 팀은 게임을 구매한 유저들에게 에픽 게임즈 스토어의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며 사전 구매의 잘못된 가격을 '꽤 멋진 자책골'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 가격에 이루어진 사전 구매를 모두 존중할 것이라며 주문취소 없이 9월 출시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파23은 오는 9월 30일 출시되며 79원에 게임을 구매한 이들을 포함해 얼티밋 에디션 구매자, EA Play 프로 이용자는 9월 27일 미리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이번작은 FIFA와의 협상 결렬로 현재까지는 마지막 피파 명칭이 붙는 EA의 마지막 축구 게임으로 EA는 내년부터 EA 스포츠 FC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를 이어갈 예정이다.[3]
- 한우를 구입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당해 피해를 입었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수령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우알뜰실속세트 2개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예정일 전날 홈페이지에서 '배송불가' 상태임을 확인했고, 판매자에게 항의했다. A씨는 판매자로부터 '주문취소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 이후 홈페이지에는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으로 상태가 변경됐고, 기존 배송예정일보다 6일 뒤에 발송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발송 예정일 전날 주문은 취소됐다. A씨는 계약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었던 항공 마일리지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배상을 판매자에게 요구했다. 또한, 업체 주소가 홈페이지에는 한 백화점 본점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 주문한 상품이 경기도 구리에서 배송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협력업체에서 상품을 발송할 수 없었고, 같은 날 A씨에게 출고 가능 일자를 알리고 수령 의사를 물었으나 A씨가 수령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답변 및 통화를 거부했고, 판매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장의 재고 사정에 따라 품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또 홈페이지에 '발송불가'에서 '발송지연'으로 상태가 변경되고, 새로운 발송예정일을 표시한 것은, 발송불가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육류는 신선제품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배송 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경우 상품이 상할 위험이 있어 명확한 수령 의사를 필요로 하는데,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해 불가피하게 배송을 할 수 없어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품이 구리에서 발송되는 것에 대해선 해당 육류업체가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나, 본사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해 있다고 해명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판매자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한 항공마일리지 900마일 미적립, ▲분쟁해결을 위한 통화료 ▲A씨가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으로 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반품 및 환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주문취소, 보관 및 삭제〉, 《쇼피파이 고객센터》
- ↑ 강승진 기자, 〈EA, 80원에 팔린 '피파23' 주문 취소 안 한다〉, 《콘솔 인벤》, 2022-08-18
- ↑ 전정미 기자, 〈한우세트, 일방적 주문 취소…업체 "수령 의사 안 밝혀 취소" 해명〉, 《컨슈머치》, 2022-09-09
참고자료[편집]
- 〈주문취소〉, 《매일경제》
- 〈반품 및 환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문취소, 보관 및 삭제〉, 《쇼피파이 고객센터》
- 강승진 기자, 〈EA, 80원에 팔린 '피파23' 주문 취소 안 한다〉, 《콘솔 인벤》, 2022-08-18
- 전정미 기자, 〈한우세트, 일방적 주문 취소…업체 "수령 의사 안 밝혀 취소" 해명〉, 《컨슈머치》, 2022-09-0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