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정구역)
동(洞)은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단위의 하나이며 시 또는 구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읍·면 단독 혹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될 경우, 기존의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전환되고 읍·면은 여러 행정동으로 분동되거나 그대로 하나의 행정동으로 이어진다.[1][2]
목차
개요
1988년 5월까지는 군의 읍·면 예하에 동과 리가 혼재된 경우가 경상남도 하동군 청학동(청학동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정동,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전라북도 무주군 구천동, 칠곡군 다부동 등 여럿 있었는데, 1980년대에 전부 리로 바뀌어 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시·구 예하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영주, 경주, 포항, 상주, 문경, 봉화, 울진 등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서 리 대신 동을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평안북도, 함경북도에선 이북 5도 기준으로 지금도 유효하며, 남북통일이 된다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 지역에 설정되는 행정구역인 만큼, (행정동의 경우) 읍과 면에 비해서는 대체로 조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그 면적의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다. 면적이 0.5~0.6㎢가 채 안되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동해시의 삼화동처럼 면적이 대도시 구의 면적을 가볍게 뛰어넘는 90.3㎢에 달하는 곳도 있다.
조선시대 도시지역에서도 동은 말단행정구역이었다. 다만 현대의 동 규모에 대응되는 것은 동 위에 설치된 '방(坊)'이라는 행정구역이고, 일반적으로는 방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한성부를 기준으로 하면 한성부-5부(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방-계-동으로 이어지는 5단계행정구역체계였다. 대한민국의 동은 일제강점기에 도시 지역에 설치된 정(町)을 전신으로 하며, 광복 후 정을 동(洞)으로 고쳐 지금에 이른다.
동의 실질적인 유래를 남겨버린 일본에서는 각 도시의 하위 지명인 초 또는 마치(町)가 한국의 동에 대응하지만, 동사무소에 해당하는 관청은 없다. 북한에서는 도시 지역에는 동이 설치되고 동사무소가 행정업무를 본다. 중국에서는 도시지역에 가도(街道)라는 시·구 예하 행정구역이 있고 여기에 동 주민센터 역할인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가 있으며 어지간한 수속은 이 가도판사처에서 수행한다. 동 아래의 행정구역으로 통이 있다. 미국의 'Neighborhood'와 중국의 '洞(Dong)'은 행정 기능이 없고 각 동네의 고유한 이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행정동보다는 법정동에 더 가깝다. 행정동은 미국과 중국에는 없다. 볼 일 있으면 무조건 시청 혹은 군청 혹은 구청으로 간다. 사실 행정동(주민센터) 자체가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이다. 현재 2,104개의 행정동이 있다.
역사
고려 시대부터 문헌에 그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는 행정적인 촌락단위가 아니라 이(里)나 촌(村)과 같은 촌락단위에 대한 아칭(雅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의 전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주현(州縣)의 하부조직인 면(面)·사(社)·방(坊)의 아래에 편제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 중앙으로부터 파견되는 외관(外官)은 현 단위에 그쳤으므로 동은 수령의 직접 관할이기보다는 사실상 자치적인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두머리인 동장(洞長)·동수(洞首) 등의 역할로 백성들에게 정령(政令:정치상의 명령 또는 법령)을 주지시키고, 부세(賦稅)를 독촉하는 등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원래 동·이는 주민간의 인보단체(隣保團體:가까운 이웃집 또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로 출발하여 그 자체가 재산을 소유, 관리하는 관습법상 법인단체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이 지방에 따라 동·이·포(浦)·평(坪)·촌·향(鄕) 외에 현(峴)·점(店)·곡(谷)·치(峙)·교(橋)·방(芳)·해(海)·천(川) 등 매우 다양하고 구역과 경계도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습상의 집단이 법적 근거를 가진 지방행정구역이 된 것은 1909년 <지방구역의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그 다음해 각 도에서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분합치와 그 명칭 및 경계변경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많은 동·이·촌을 정비하였다.
그 뒤 1914년의 부·군·면 구역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동과 이는 1917년의 면제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같은 해 토지조사사업으로 면·동의 구역도 크게 정비하여 전국에 2만8181개의 동·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었는데, 오늘날의 면·동의 명칭과 규모가 일치되고 있다. 1931년 읍·면제의 실시에 의해 읍·면이 법인격으로 되고, 동·이는 법인능력을 상실하고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그가 소유하던 재산도 읍·면에 흡수되었다.
정부수립 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종래의 동·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 시·읍·면에 동·이를 두되 그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법정 동·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구역 지위였고, 동·이장은 선거제였다.
1958년 법개정으로 다시 임명제로 되고,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읍·면 자치제가 폐지되면서 동장과 이장은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보조기관으로 되었다. 이러한 법정 동·이는 그것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화·도시화와 지역 여건의 많은 변동에 발맞추어 지방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이의 구역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동제를 도입하여 이를 중심으로 동·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할구역 안에는 동이 있고, 군 관할지역 안에는 동 또는 이가 있었는데, 시의 동에는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군의 동·이에는 일종의 명예직인 동장과 이장만 있고, 그 보조기관은 없다.
동·이에는 공부상의 동·이와 행정운영상의 동·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 전자는 법정구역인 데 비하여 후자는 행정의 편의상 정하여진 동장과 이장의 관할구역이다. 전자를 법정동·이, 후자를 행정동·이라고 한다. 1995년 12월 현재 동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중앙이나 상부기관에서 수립한 계획을 실행하고 대주민지도 및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 역할은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이고 시책을 설명한다. 또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하부조직인 통·반의 업무를 지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부조직을 두며 전국적으로 시에는 통·반이 설치되어 있어 동행정을 보조하며 작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 포함)에는 동을, 읍·면에는 이(里)를 둔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그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둔다.
동과 이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이를 2개 이상으로 나누거나 2개 이상의 동·이를 하나로 합한 행정동·이를 둘 수 있다. 이 행정 동·이에는 그 하급조직을 둘 수 있다.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행정동)에 동장을 둔다.
이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동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또는 자방단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조직으로는 동장·사무장·총무·시민·개발 등이다. [3]
법정동과 행정동
'동'(洞)의 개념은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나뉜다.
법정동은 고유 지명과 일정 영역이 있는 전통적인 동네 영역이며, 읍·면 예하의 법정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옛날 방식으로 주소를 쓸 때 이 이름을 가져다 쓰곤 했다.
행정동은 인구에 따른 행정처리를 목적으로 구분해놓은 단위다. 이게 법정동과 똑같이 '동'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종종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다. 거주인구의 증감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범위는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법정동(들)의 범위가 행정동인 것.
하나의 행정동이 감당할 수 있는 인구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도록 인구가 넘치는 법정동은 여러 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게 되고, 반대로 인구가 희소한 법정동들은 다른 법정동과 함께 하나의 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행정동의 관할경계는 법정동의 경계와 무관하게 획정되기 때문에 행정명과 법정동의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헷갈리게 된다.
하나의 행정동이 여러 개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경우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인구가 밀집된 구시가지 지역이나, 아직 개발되지 않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또는 산간 지역의 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대도시의 확대 이후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시가지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행정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법정동으로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어, 행정 편의상 하나의 동사무소(행정동)가 여러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심지어 이런 경우 법정동 자체가 골목 단위로 깨알같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서 법정동마다 행정동을 설치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행정동인 종로1·2·3·4가동은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인사동,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낙원동, 묘동, 훈정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과 세종로 일부의 총 29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의 행정동인 성내2동은 남성로·계산동·하서동, 동산동·서성로2가·종로2가·장관동·수동·덕산동·화전동·향촌동·북성로·동성로1가·서문로1가·포정동·대안동·서내동·북내동·태평로2가·종로1가·전동·상서동 총 21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지역에서 숱하게 볼 수 있으며,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시 권역 확대에 따라 군소 리를 합병했으나 개별 행정동으로 두기엔 아직 인구가 적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은 것이다. 이 경우 행정동의 이름은 합병한 읍·면의 이름을 따오거나 핵심 법정동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추후 도시화되면 개별 행정동으로 점점 떨어져나가기도 한다.
- 청주시의 강서1동, 강서2동은 강서면이 통째로 행정동이 되었다. 대전광역시의 구즉동 역시 구즉면이 행정동이 된 예.
시 승격 했지만 일부 외곽이 미개발 지역인 탓에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묶이기도 한다.
하나의 법정동을 여러 개의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원래는 농촌 지역이었으나 대도시 행정구역으로의 편입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베드타운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 하나의 큰 법정동(법정리)가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분할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서울의 경우 1963년 대규모 행정구역 확장 시 편입된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대구의 성내동과 달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성내1동과 성내2동, 성내3동은 대형 법정동인 '성내동'의 일부를 이룬다.
- 관악구 신림동은 11개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다. 2008년 신림동의 행정동들 이름을 바꾸기 전까진 신림13동까지 14개의 행정동이 있었다.
- 광명시 광명동은 7개의 행정동이 관할하고 있다. 과거 이곳이 서울시 편입 예정지였던 시절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일찍이 주거지로 개발되어 시 승격 직전 당시에는 법정리 광명리에는 36개의 행정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지경이다보니 시 승격과 동시에 7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졌다. 1983년에는 법정동 옥길동이 광명시로 편입되어 광명6동이 관할하게 되었다.
-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동은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를 분할하면서 일산2동의 고봉로 동쪽을 잘라서 중산동, 일산4동을 정발산동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일산1, 일산2, 일산3동만 남았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법정동인 대자동은 행정동인 고양동과 관산동이 서로 남북으로 분할하면서 법정동은 하나로 연속된 구역인데 행정동은 연속된 영역이 아닌 상호 월경지이다. 이 때문에 대자동 주민들은 각 번지 수에 따라 가야하는 주민센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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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