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행정구역)
리(里)는 한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말단 단위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존재한다. 한자문화권의 행정구역 단위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북한, 대만에서 사용되고 있다.[1][2]
개요
읍, 면의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한 종류이다. 동의 아래에는 리가 없으며 대신 통이 있다. 리와 통 모두 하위 행정구역으로 반을 둔다. 단독으로 쓰여도 두음법칙을 예외로 적용하지 않는다.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이'가 되는데, 이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단어에서만큼은 같이 두음법칙을 쓰지 않는다. 단, '이장(里長)'과 같이 합성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짧게는 1글자(현리, 증리 등)부터 길게는 4~5글자(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억알프스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월오개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및 서거차도리 등)까지 있다. 미수복지역까지 포함한다면,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병이무지리 등이 있다. 숫자(인도아라비아숫자, 한자, 한글 모두)가 포함된 법정리도 얼마 없지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읍사무소 소재지), 창선2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하귀2리, 어음1~2리와 광령1~3리등이 있다.
역사
리(里)라는 행정구역 자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신라 서라벌 근교의 모량리(牟梁里, 지금도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이다.)와 같이 고대부터 지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자비 마립간 때인 469년 수도의 방(坊)·리(里) 이름을 정했다는 기록으로 리가 행정단위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고, 다음해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자연촌락의 명칭이 동·이·촌으로 정리되면서 자치권도 없어지고 주민통제기구로 전락하였다가 행정구역을 대폭 정비하면서 동·이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정책 수행으로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은 일본식으로 점차 정(町)이라 불렸으나 읍·면지역의 자연촌락도 동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 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읍·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1988년 10월까지 모두 이로 변경하도록 됨에 따라 이는 읍·면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예로부터 공동재산을 관리하여온 경우도 있으나,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자치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의 공동재산을 모두 소속 군의 재산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는 그 재산을 주민이 공동으로 상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도시지역의 동과 달리 공무원을 두지 않고, 명예직인 이장을 두고 있는데, 이장은 정부수립 후 1958년까지와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주민이 임기 2년으로 선출하였으나 그 뒤 임명제로 변경되었으며, 2년의 임기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이장은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되어 평상시 민방위대를 교육·훈련시키고 비상사태의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지휘한다. 주민등록사항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공동시설물을 관리하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이의 구역이 확정된 후 인구의 이동으로 하나의 이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이를 하나의 이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호적부·지적부·등기부 등의 표시도 바꾸어야 하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호적부와 같은 서류의 표시는 종전의 구역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은 조정된 이의 구역에 따라 정리하고 이장의 임명 등 현실적인 행정은 모두 조정된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조정된 이를 행정리로, 본래의 이를 법정리로 부르고 있다.[3]
대한민국의 리
- 법정리(法定里): 법률로 정하여진 리. 지번의 기준이 된다.
- 행정리(行政里):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법정리에 1개 또는 여러 개로 설치한 행정 구역. 도시 지역의 통(統)과 비슷하다. 20 ~ 100여 가구(家口)가 모여 사는 전통적인 촌(村) 또는 부락(部落)을 기초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리 내 인구가 적은 경우에는 곧 '법정리 = 행정리'가 되고, 법정리 내에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리 안에 여러 개의 행정리를 두는 게 보통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쪼개는 게 보통이지만, 인구가 적더라도 법정리가 너무 커서 이장이 감독하기 힘든 경우에도 법정리를 쪼개어 행정리를 설치하기도 한다. 인구가 많거나 규모가 크다는 등 이유로 행정리를 설치할 때는 법정리에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법정리의 명칭이 '나무리'인 경우, 그 법정리에 설치되는 행정리는 '나무1리', '나무2리', '나무3리' 등이 된다. 법정리를 여러 행정리로 쪼갤 때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른다.
- 법정리 내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 단위로 행정리를 나눈다.
- 법정리 내에 자연 마을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자연 마을을 지나는 공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행정리로 나눈다.
- 행정리 간 구획을 설정할 때는, 가능하면 농토 소유자가 거주하는 행정리에 그 사람의 농토가 들어가게 한다.
- 법정리 내에 아파트가 있을 경우, 그 아파트 단지만 떼어내 행정리를 구성한다.
- 아파트가 대단지인 경우, 동수별로 행정리를 나눈다.
법정리를 행정리로 쪼개고도 그 행정리 안에 또 여러 개의 자연 마을이 있는 경우에는 반을 두고 시 또는 군 조례에다 자연 마을 명칭을 기록한다. 조례에 반 설치 인구 기준이 있지만 보통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3~4가구 정도만 있는 극히 작은 자연 마을에도 반이 설치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자연 마을의 명칭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법정리인 화천리를 예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 때 수동(禾洞), 양천리, 대천리를 묶어 화천리(禾川里)로 설정하였다. 이후 화천리는 화천1리, 화천2리로 쪼개진다. 화천1리에는 수동이, 화천2리에는 양천리와 대천리가 들어간다. 화천2리는 또 양천리와 대천리의 2개 반으로 쪼개진다. 한편, 이렇게 나뉜 각각의 행정리마다 주민들 중에서 '이장(里長)'을 선출한다. 이는 통장과는 동급의 직책이며 비슷한 역할을 한다.
행정구역이 읍, 면으로 되어 있는 신도시나 번화한 읍, 면 지역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들도 자연 마을처럼 '행정리'를 구성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이웃들끼리 대부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아파트에 '이장'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고도 신선하다 가령 나무읍 나무리라는 '법정리'가 있다면 이 곳은 '나무1리 나무마을', '나무2리 위키촌마을'. '나무3리 키위골마을' 등의 자연마을들과 '나무4리 무냐아파트 1~5동', '나무5리 무냐아파트 6~9동 및 상가동'등의 '행정리'들로 구성되는 것이다. 역시 각각의 행정리에는 '이장'이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모두 지도에서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간혹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 한쪽만 표시되기도 한다.) 행정리는 지도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리는 행정동과는 달리 행정적인 기능이 없다보니 행정구역 코드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시나 군에서 배포하는 통계 자료 등에서도 보통 법정리가 최소 공개 단위가 된다. 단, 행정상에서는 행정리 단위로 연령별 인구 통계까지 갖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정보 요청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다. 반 단위까지는 불가능하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정구역 구획도 법정리 선에서 끝난다. 행정리 구획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청이나 시청에 문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리 지도를 제작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두거나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에 배포해두는 곳도 있다. 행정리 구획지도는 행정에서 갖고 있지만 반은 불가능하다. 반의 구획까지 지도로 정리해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상으로도 대강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가 몇 반이다'라고 규정해둔 것을 볼 수 있다.다만 아파트가 행정리인 경우에는 동수별로 혹은 층별로, 심하면 호수별로 반이 쪼개지는 데 이 경우에는 그나마 구획을 나누어볼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리는 구역·시·군의 하부 행정구역이며, 리에 해당되는 지역 가운데 광공업·임산·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인구의 65%를 초과 지역은 로동자구로 편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54년까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시/군-읍/면/동-리로 이어지는 4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사용했는데, 1955년까지도 도시 지역에 동과 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1954년부터 면을 폐지하고 읍/동/리를 동격으로 편제하는 3단계 행정구역을 도입하는 한편 1955년부터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로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리는 남한의 읍/면/동과 동급이며 개별 리의 규모는 남한의 면보다는 작고 리보다는 훨씬 큰 수준이다. 개별 읍/리는 사실상 하나의 협동농장을 구성하며 리 아래에는 인민반이 구성되어 있다.
성인인구 400명 이상이며 이 중 65% 이상이 노동자로 구성된 리는 로동자구로 승격된다. 북한에서는 로동자구가 리는 물론 동보다 상위로 보고 있다.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리(里)는 읍(邑)이라고 칭한다. 따라서, 읍의 수는 군의 수와 일치하며, 읍의 이름은 군의 이름과 같다. 군이 폐지되면 읍은 본래 리의 명칭으로 환원된다. 예) 판문군이 폐지되면서 판문읍이 봉동리(현 개성시)로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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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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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