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
수임자(受任者) 또는 수임인(受任人)은 법률상 위임 계약에서 맡은 일을 처리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수탁자(受託者)라고도 한다.
개념
수임자(수임인)는 법률행위나 기타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위임계약에서 사무의 처리를 부탁받은 측의 당사자를 말한다. 반대말로 위임자(委任者) 또는 수임자(授任者)는 법률상 위임 계약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을 말한다. 수임자는 수탁자, 수임인과 같은 뜻으로 좁은 뜻으로는 법률행위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을 의미하나, 넓은 뜻으로는 재산의 관리 등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도 포함한다. 수임자는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임자는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681 ·682조). 그리고 위임사무의 처리상황보고의무(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684조)가 있다. 수임자는 특약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위임사무 완료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필요비를 수임자가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수임자가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86∼688조). 수임자는 언제든지 수임 계약을 해지하여 수임자의 지위를 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임종료 때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689 ·691조).[1]
수임
수임은 임무나 위임을 받거나 주는 것을 말한다. 한자어로 두 단어는 반대어로 연결되며 임무를 주는 것을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 한자어로 수임(授任)은 임무나 위임을 주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권리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같은 말로 위임(委任)이라고 한다.
- 한자어로 수임(受任)은 임무나 위임을 받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에서 위임 계약에서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는 행위를 말한다.[2][3]
법률상의 수임인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의 보고의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판례
민법 제688조 제2항은 그 전문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위임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두거나 계약 상대방의 소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임인 자신이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확대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확대된 부분까지도 당연히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로서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수임인이 보고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거나 계약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채무액이 확대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게 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4]
관련 기사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수임인 선관위 등록
전북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을 위한 수임인을 자처한 시민들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다. 2020년 9월 4일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와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나온 후 1차로 수임인 100여 명을 모집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했다. 정신종 주민소환추진위 상임대표는 "이번에 등록한 수임은 온 의장 주민소환이 사실상 본격화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2차·3차 수임인을 모집해 등록한 후 곧바로 서명 작업에 나서는 등 주민소환 투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임인 1000여 명을 모집해 김제시 나선거구(검산동·용지면·백구면·금구면)에서 있을 예정인 주민소환 투표에 총 1만여 명의 서명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추진위 관계자는 "하루에도 후원 방법 등을 묻는 전화 문의도 10여 명에 이르고 있다"라면서 "주민소환에 대한 시민과 출향인 등의 후원 금품이 잇따르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온 의장은 의장단 선거 암투 등으로 김제시 브랜드를 하락시켰고, 이에 따른 의원 간 갈등 및 대립 등 일련의 사태에 직·간접적 책임이 크다"며 소환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민소환추진위는 "동료의원 간 불륜 사건이 공개돼 시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는데도 불구 온 의장은 신속한 징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며 정치적 욕심을 취했다"고 주장했다.[5]
동영상
각주
- ↑ 〈수임인〉, 《두산백과》
- ↑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
- ↑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
- ↑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위키백과》
- ↑ 고석중 기자,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수임인 선관위 등록〉, 《뉴시스》, 2020-09-04
참고자료
- 〈수임자〉,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임인〉,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임자〉, 《용어사전》
- 〈수임인〉, 《두산백과》
- 〈수임(授任)〉, 《네이버 국어사전》
- 〈수임(受任)〉, 《네이버 국어사전》
- 〈대한민국 민법 제683조〉, 《위키백과》
- 고석중 기자,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수임인 선관위 등록〉, 《뉴시스》, 2020-09-0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