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공증(公證)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개요[편집]
공증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한다.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가 포함된다. 즉, 공증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증명서 발급(인감증명서 등)이나 등기(부동산 등기 등), 각종 등록이나 영수증 발급 등이 공증에 속한다. 공증은 국민들이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공증서류는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은 1912년 조선민사령 제4조에 의해 근대적 공증제도를 도입했다.
공적 증명의 준말로 특정한 사실에 대해 공적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장래에 도래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를 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공증은 확인과 더불어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하나이지만, 의문이나 분쟁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을 때나 다툼 시에 행정기관이 하는 판단행위인 확인과 구별된다. 특정 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나 면허증, 여권이나 의사록 등을 공증의 예로 들 수 있다. 공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공증의 수단은 문서인 것이 일반적이다. 공증의 공정 증명력은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증이 있을 때까지만 그 증명력이 유지된다. 이에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정력을 갖지 못하며 공증이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한편, 판례에서는 공증이 행정 집행의 편의를 위한 자료에 불과할 뿐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증의 처분성을 부정하기도 하고, 공증을 행정기관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도 한다.[1][2][3]
공증 관련[편집]
항고소송 대상의 여부[편집]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로써 보통 공증은 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성질상 요식행위이자 기속행위이다. 공증은 원래 공적 장부에의 등재 및 변경행위에 불과함으로 권리관계의 번동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공증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재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며, 법적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증 행위 가운데 처분성을 인정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2003두9015),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거부(2007두7277) 작성신청의 거부(2007두17359), 도지분할신청 거부행위(92두7542) 등이 있다.[3]
회사의 정관 공증[편집]
회사설립 시의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시정관은 무효이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예외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3]
공증인[편집]
쉽게 말해서 간판에 '공증'이라고 써 놓은 데가 공증사무실이고 공증인이 있는 곳이다. 공증인의 정원, 임명, 감독 등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장하며, 그 권한의 일부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무 법무법인에나 가서 공증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임명공증인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신청에 따라 임명된 공증인이다. 임기는 5년이고, 재임명될 수 있으나, 정년이 있다(75세).
인가공증인
소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말한다. 말 그대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어야 하고,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 담당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인가의 유효기간 역시 5년이고, 재인가될 수 있다.
기타 공증사무 수행기관
- 검사(공증인이 없는 지역) : 법무부 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에는 등기소장도 공증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등기소장이 공증사무 대행을 하는 예는 없다. 공증인과 동일하게 수수료 등을 받으며, 이는 당연히 국고로 들어간다.
- 재외공관(외국)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 및 부영사가 담당한다. 이에 관하여서는 '재외공관 공증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도 '공증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자체는 변호사법의 개정으로 2005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지금도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일부 남아 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공증〉, 《위키백과》
- 〈공증〉, 《나무위키》
- 〈고객〉, 《네이버 국어사전》
- 〈공증〉, 《부동산용어사전》
- 〈공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공증〉, 《두산백과》
- 〈공증〉, 《시사상식사전》
- 〈공증〉, 《용어해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