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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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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拘束力, Binding)은 법률, 계약, 규칙, 조약 등이 자유로운 행위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 또는 법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구속력은 일반적으로는 법률·규칙·조약 등에 의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행정청은 물론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그 효력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또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1][2]

근거[편집]

구속력의 근거는 팍타 순트 세르반다(계약준수원칙, 약속준수원칙)라는 법언, 즉 불문법에 의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문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합의, 약속, 계약을 일단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불문법이다. 이러한 약속은 쌍방의 교섭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단독행위로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약속할 수도 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에 의해 전체 국민이 동의하여 헌법이라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헌법준수원칙이 나오며, 헌법의 하위법령인 법률, 행정명령 등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처벌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도출된다.[3]

연성법[편집]

법률, 계약, 규칙, 명령, 조약 등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며 구속력이 없는 것을 권고라고 한다. 연성법은 권고로 이루어진 법질서를 말한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질서는 아니지만, 신의칙이라는 불문법에 근거하여, 권고를 무시하지 못하는 도의상 의무, 신의칙상 의무가 부여되고, 권고를 무시하면 도의상 비난을 하는 질서이며 소송할 수는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남녀노소 누구나, 외국인, 법인]도 모두 할 수 있으나, 권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권고를 하는 것이 보다 도의상 구속력, 신의칙상 구속력이 있다. 일상에서는 "괘씸죄로 처벌된다"고도 표현한다. 회장님 등 권위 있는 사람이 한 권고를 무시할 경우, 명백하게 법령, 정관, 사규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괘씸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 응분의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연성법 질서라고 한다.[3]

관련 기사[편집]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감독·검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신규사업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사실상 구속력이 규정돼 있는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2년 7월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의 혁신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도 고칠 방침이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도 정리한다.[4]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소비량을 15%까지 줄이는 데 합의한 가운데 이번 합의안이 겨울을 대비한 실질적인 감축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합의'인 데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심하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각국이 선택한 조치를 바탕으로 지난 5년 평균 소비량 대비 러시아산 가스 수요를 15% 줄이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친러 성향의 헝가리만 유일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의 산업통상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는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궁극적으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고통을 공유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축안은 자발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또 EU 집행위원회가 가스 저장량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소 5개국이 강제적인 감축을 요청할 경우 감축을 강제할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구속력〉, 《매일경제》
  2. 구속력〉, 《두산백과》
  3. 3.0 3.1 구속력〉, 《위키백과》
  4. 최홍 기자, 〈금감원 "혁신사업 뒷받침, 그림자 규제 과감히 철폐"〉, 《뉴시스》, 2022-07-19
  5. 김예슬 기자/정윤미 기자, 〈EU, '러 가스 소비량 15%' 감축 합의…예외조항多 실효성 의문(종합)〉, 《뉴스1코리아》, 2022-07-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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