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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 == 개념 == |
2022년 9월 1일 (목) 14:13 판
양도(讓渡)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뜻하거나 재산,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이전함을 의미한다.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넘겨주거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연구 기관, 원호 기관, 기타 공익 기관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일을 말한다.[1]
개념
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을 뜻하거나 그런 일을 말하며 '넘겨주기'로 순화한다. 또한 양도는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즉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며 아무런 권리의무를 지지 않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맺는다.
법률상에서 양도는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양도세라는 명칭을 보면 양도받은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세금처럼 보이는데 사실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양도 자체에는 양쪽 다 세금을 걷지 않는다.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이에 따른 세금을 낸다. 밑지고 팔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다운계약이 의심될 가능성이 있기에 입증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2][3][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팔아넘긴 가격)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5]
양도와 매도의 차이
매도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양도는 매도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매도인이 소유권이 없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매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 양도인이 소유권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전세의 경우에, 전세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며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이라는 물권에 기해서 말한다.[6]
관련 기사
- 국세청이 대기업 일가의 23억 원대 양도소득세 부과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2년 8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에서 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특수 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며 2019년 3월 허용수, 허인용 대표에게 총 23억 3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허 대표 등은 "장내 경쟁매매로 시가에 주식을 거래한 만큼 23억 원 양도소득세 부담은 부당하다"라며 2020년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거래는 '폐쇄성' 특징을 띠는데 허 대표 등은 주식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주식이 저가로 양도됐다고 볼 증거도 없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위법하다"라고 했다.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
- 에이티세미콘이 2022년 8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제외한 반도체 패키징 사업 관련 자산, 계약, 채권, 채무, 인허가, 근로관계 승계에 동의하는 인적 조직 일체를 에이팩트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2022년 8월 31일 밝혔다. 에이팩트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엔지니어링 서비스, 반도체 제품 가공·조립사업, 반도체 제품 도매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 체결일은 2022년 8월 30일, 양도가액은 720억 원이다. 양도 일자는 2022년 10월 31일이다. 에이티세미콘은 이번 영업양도를 통해 2022년 8월 30일 기준 829억 원에 이르는 시총에 버금가는 2022년 72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며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확보된 자금은 운영자금이나 신규 사업 등 사업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내부에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에이티세미콘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영업양도를 결정했다"며 "720억 원의 양도가액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며, 확보한 현금을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성장 동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티세미콘은 2022년 8월 17일 특수관계자 더에이치테크를 대상으로 진행한 6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약 200억 원 규모의 제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해 대금을 수령할 예정이다.[8]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양도〉, 《나무위키》
- 〈양도〉, 《네이버 국어사전》
- 〈양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양도〉, 《부동산용어사전》
- 〈양도〉, 《조세통람》
- 〈양도소득세〉, 《시사상식사전》
- 〈매도와 양도 의미〉, 《에지인 공인중개사》, 2020-06-05
- 주원진 기자, 〈또 체면 구긴 국세청…23억대 양도소득세 소송서 1심 패소〉, 《조선방송》, 2022-08-28
- 고종민 기자, 〈에이티세미콘, 에이팩트와 720억 반도체 패키징 사업 부문 양도 계약〉, 《아이뉴스24》, 2022-08-3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