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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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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6일 (화) 15: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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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義務)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뜻하며 곧 맡은 직분을 말한다.

개념

의무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문학 작품 등에서는 존재생명으로서 해야 할 바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의무와 권리를 대응하여 말하는 때가 많다. 도덕적으로는 그것을 원하건 원치 않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준수를 강요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길을 의무라고 말한다. '할 것' 또는 '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강제 형태를 취하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가령 본능·욕망 등에 사로잡혀 반드시 사람의 길에 따른다고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의 본질·원천 등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다르다. 또한 법적으로는 법률에 명문으로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당하는 것이 의무이다. 법률상 의무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의미한다.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또한 철학상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으며 근래엔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도 포함하여 6대 의무로 칭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하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권리와 함께 다닌다. 그 복잡한 사정은 앙계초의 '신민설'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모두 알다시피 권고와는 그 강도가 다르다. 의무를 어기는 즉시 민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규율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의무는 역사적으로 성별, 계급에 따라 달리 부여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성별,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보통 국민의 의무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 주로 4대 의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고전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사회에 대한 의무(사회적 의무)로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하는 의무는 이 4대 의무이다. 준법의 의무를 추가해서 5대 의무라는 의견도 있으며 그밖에도 환경보전의 의무나 재산권 행사에서 공공복리에 적합의 의무를 규정하기도 한다.[1][2]

법률상의 의무

의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과해지는 구속을 의미한다. 이는 그 근원인 규범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 종교적 의무, 법적 의무 등으로 구별된다. 이중 법적 의무는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구속이다. 즉, 의무란 법률상의 구속력, 즉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구속력을 말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받으며, 일반인은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使用)·수익(收益)·처분(處分)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속받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은 사법관계, 특히 채권 관계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민법상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에 대응하여 채무자에게는 급부의 의무인 채무가 생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서는 의무, 의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법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민법 제49조).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때도 있고, 또 취소권·해제권 등의 형성권의 경우처럼 권리만 있고 의무라는 것이 없는 때도 있다. 그리고 사법관계와는 달라서 공법상의 의무에는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친권과 같이 동일한 사항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경우도 있다.[3][4]

철학에서의 의무

의무란 일반적으로 행해야만 할 것, 삼가야만 할 것이지만, 해야만 한다는 이유에서 행해지는 것을 오직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행해지는 것과 구별하여 전자에 보다 높은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칸트도 지적하는 것처럼 상식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시대에는 의무의 개념을 핵심에 놓은 키케로의 윤리학이 볼프와 바움가르텐이 쓴 교과서로 계승되었으며, 또한 경건주의라는 종교운동에서도 이 개념은 중시되고 있었다. 인간의 행위와 동기를 비판철학에서의 감성계와 예지계라는 두 개의 시각 하에서 고찰함으로써 칸트는 의무를 실천철학의 주요개념의 하나로 함과 동시에 이 개념을 중심에 둔 윤리학 즉 의무론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감성계라는 시각에서 보는 한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자연법칙을 따르고 있다.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동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자연 또는 문화로부터 주어진, 결국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따른다. 그러나 예지계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면, 인간은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를 지배해야만 하는 다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에게 갖추어진 이성인 순수 의지가 자기에게 부과하는 도덕법칙을 인정하여 경향성에는 거스르면서도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으로 타당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칙에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성을 결여하고 자연법칙에만 따르는 동물에게도, 또한 의지가 그대로 도덕법칙인 신에게도 의무는 있을 수 없다.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고 두 가지 시각 하에 서 있는 인간만이 그 행위의 동기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진 행복에의 경향성과 순수 의지의 자율의 긴장관계를 지니며, 스스로가 부과한 도덕법칙을 명령으로서, 즉 정언명법으로서 받아들여 그에 따르는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도덕법칙에 따르는 의무에 관해 칸트는 중요한 구별을 제시한다. 의무에 반하는 행위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의무에 적합한' 행위에서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적이라고 간주 될 수 없다.[5]

헤겔에게서 의무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자유를 확보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헤겔이 『법철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善)의 이념에 따르면 주체적 의지와 선은 그 연관 속에서 볼 때, 대립관계가 아니라 친화관계에 있다. 그러나 "도덕의 입장'에 있어서는 양자는 대립관계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되어버린다. 헤겔은 이러한 '도덕의 입장'은 칸트의 윤리학 속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의 입장'에 있어서 행위와 의무는 서로 화해되지 않는 대립관계에 있다. 행위는 그 자신을 위해서 특수한 내용과 한정된 목적을 요구하지만 의무라는 추상 개념은 이러한 것을 조금도 포함하지 않는 까닭에 여기서는 "과연 의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는 의무의 추상적, 형식적 규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헤겔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론의 한계와 공허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론을 정착시켰던 칸트의 윤리학을 비판한다. 이에 반해 '인륜의 입장'을 강조하는 헤겔은 칸트적인 의무 개념을 비판하고, 인륜의 차원에서 의무 개념을 재정립한다. 그에게 인륜이란 '살아 있는 선으로서의 자유의 이념'이라고 말해지는데, 이 말은 주관의 내적인 보편성으로서의 선이 특수적 의지의 본성이 됨과 동시에 외적 보편성으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선으로서의 인륜적 공동체, 즉 인륜적 실체로서 실현된다는 뜻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6]

권리와 의무

  • 원시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원시 사회 내지 농경 사회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분리되었다. 계급주의 사회가 대표적인 예로, 이때 당시의 높으신 분들(주로 왕)은 계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예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하급 계층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의무를 전가한 상위 계층은 여러 가지 권리(하층에서 뺏은 권리를 포함)를 누릴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가 당연시되었다.

  • 현대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가 의무가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권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가 필요하다. 논리적 측면에선 완벽한 순환논법이다. 반대로 원시 사회에서는 하층민은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상층민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기 쉬웠다. 당연히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프랑스(프랑스 혁명)나 영국(명예혁명)의 경우 혁명 이후로 막대한 국력을 축적하여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이 국력이 국외로 뻗어감에 따라 약소국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1868년)라서 당시 약체였던 조선을 강제로 개항(1876년)시킬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듯 더 나은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

  •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며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종속관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는 위험이 있는데,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국가의 사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마저 내란을 금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권리와 의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은 규제를 풀어주지 않은 명분을 갖기 위한 것도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학교인데, 학교가 내놓을 상품으로서의(두발자유, 강제 야자 폐지 등등) 권리를 학생 측에서 구매하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필요한데 반해, 학교는 학생에게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냥 시키면 되기 때문이며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전제, 애초에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결국 강제야자는 학교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것.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이 나왔지만 이를 악용한(의무를 저버린) 학생들 때문에 학교는 골치가 아프다.

  •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계층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은 물론, 사회의 존속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제한의 최소성(권리)과 법익의 균형성(의무)이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민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법익의 균형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게 만족되지 않은 경우 과잉 규제의 원인이 되거나 범죄로 얼룩질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게 내란이나 명예훼손을 허용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규제가 발생하는 것도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아는 예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 시장 규제이다. 균형의 중요성은 경제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갑의 횡포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상대적으로 높은 갑(甲)이 상대적으로 낮은 을(乙)에게 과대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갑은 과대하게 권리를 누리는 일이 사회 전반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게 현실. 이에 대한 반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경제민주화이며, 그 이전에도 전태일 등의 예가 있었다. 균형의 중요성은 위키위키 공동체 등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위키위키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수정할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서 수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반달 문제. 위키백과도 과거에는 자유롭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반달 문제로 인해 많은 문서에 보호 조치가 되어 있다. 이는 나무위키나 백과사전 등도 마찬가지이며 이 때문에 나무위키 기본방침도 의무에 속한다.[2]

관련 기사

  • 국민 절반 이상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5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반면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연령이 낮을 수록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20대가 73.2%로 가장 높았고 30대(60.4%), 40대(49.4%), 50대(48.3%), 60대 이상(47.5%) 등 순이었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 지역에서 '특례 혜택' 찬성 응답률보다 더 높았다. 또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58.1%), 여성(50.3%) 모두 병역 특례를 반대했으며 이념 성향으로는 보수(63.8%), 중도(52.3%), 진보(47.3%) 순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후 병역 문제를 여론조사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국방부는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방탄소년단 병역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7]
  •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한때 국내에서도 5부제가 시행되는 등 글로벌 품귀대란이 이어졌던 마스크 산업.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가 연이은 의무 착용 해제를 선언하며 시장의 버블도 점차 꺼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해외시장리포트를 통해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 해당 시장이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부터 일회용 마스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2020년 4월 국방물자생산법(DAP)을 발동해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마스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해 생산시설 등록, 리스팅, 시판전 신고 등 규제사항 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FDA는 현지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마스크 긴급 생산 규제를 마련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수요를 맞췄다. 하지만 미국 교통안전국(TSA)은 2022년 4월부터 미국 국내선 내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더불어 같은 달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나 의무적으로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후 주 별로 의무 착용을 해제하기 시작해 현재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제를 유지하는 주는 없다. 미국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마스크 의무 착용은 대부분 해제됐으며, 일부 도시의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만 의무 착용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엄격한 마스크 착용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MIT가 2020년 말에 진행한 연구에서 미국 내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할 때마다 마스크를 바꿔 착용할 경우 필요한 마스크의 개수는 연간 74억 개라고 추산했다. 그만큼 의료진이 소비하는 마스크의 개수가 많은 편이다.[8]

동영상

각주

  1. 의무〉, 《위키백과》
  2. 2.0 2.1 의무〉, 《나무위키》
  3. 의무〉, 《법률용어사전》
  4. 의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 의무〉, 《칸트사전》
  6. 의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7. 이세현 기자, 〈국민 54% "BTS 병역 의무 다해야"…20대는 73%가 '특례 반대'〉, 《제이티비씨뉴스》, 2022-09-06
  8. 오인규 기자, 〈연이은 의무 착용 해제, 마스크 시장 버블 꺼졌다〉, 《의학신문》, 2022-09-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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