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封套)는 포장용 물건으로, 편지, 종이, 카드 따위의 물건을 넣는 종이로 된 주머니를 가리킨다. 서통(書筒)이라고도 한다.
알려진 봉투들 가운데 최초의 것은 오늘날 알려져 있는 종이 봉투와는 전혀 다르다. 기원전 3,500~3200년 경 고대 중동으로 거슬러올라간다. 속이 비어있는 클레이 스피어(clay sphere)가 재무 토큰 주위에 덮여있었고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봉투를 발견한 사람은 1901년의 자크 드 모르강, 1907년 롤랑 드 메퀴넴이었다.
1876년에 Madison Verde가 최초의 상업용 봉투를 만들었다. 숫자 0부터 12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다.
봉투의 크기[편집]
- 국제표준 크기
국제 표준 ISO 269는 ISO 216 표준 종이 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표준 봉투 크기를 몇 가지 정해 놓았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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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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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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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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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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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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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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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x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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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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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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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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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또는 반으로 두 번 접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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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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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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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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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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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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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또는 반으로 한 번 접은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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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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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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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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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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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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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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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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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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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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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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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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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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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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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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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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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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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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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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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준 DIN 678은 비슷한 목록의 봉투 형식을 정의해 놓고 있다.[1]
우체국 봉투[편집]
- 규격봉투
1960년 이후 국가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편물이 1960년대 초반 1억 5천여 통에서 1969년 5억 5천여 통으로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우편작업의 기계화를 고려하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우편번호제도이다.
기계 분류화를 위한 우편번호가 실시되면서 기계의 규격에 맞는 규격봉투 사용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우편봉투 규격의 표준화 정책은 이미 1962년 상공부 고시로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제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고 강제성은 없었다. 하지만 우편번호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강제성을 띈 규격봉투 제작 및 규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편번호제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에 체신부 권장 규격봉투를 공식 규격봉투로 지정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모두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전국의 봉투 제조업자에게 알려 규격에 따라 봉투를 제조하도록 하였다.[2]
우체국에서는 판매하는 규격봉투는 우리가 흔히 접한 흰색의 '돈봉투'로 사이즈는 105 x 225 mm이다.
봉투 겉에는 보내는사람, 받는 사람, 우표 붙이는 곳, 우편번호 기입 칸이 표시되어 있다.
단, 최근 우편번호는 5자리로 6자리 우편번호가 기입된 구 봉투를 사용 시에는 비규격 봉투로 취급되며 우편발송 시에도 적용되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 규격외 봉투 크기
- 중 : 190 x 260 mm (B5)
- 대 : 245 x 330 mm (A4)
비닐봉투[편집]
비닐봉투(영어: Plastic Bag) 또는 비닐봉지는 얇고 부드러운 비닐로 만든 봉지 또는 봉투로, 음식물이나 책 등 가벼운 상품을 간단하게 포장해서 운반할 때 쓰인다. 다른 용기와 달리 무게가 가볍고 가격도 싸며, 종이나 천으로 만든 봉투와 달리 물기가 있어도 젖거나 새지 않고, 입구를 막으면 냄새도 나지 않아 널리 쓰인다.
197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닐봉지를 만들었는데, 샌드위치 봉투로 쓰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정말 위생적이고, 종이봉투와 같이 나무를 쓰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생각되었다. 생산비용도 매당 1센트 정도로 매우 싼 가격으로 주로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와 타이에서 만들고 있다.
재료는 폴리에틸렌, LDPE, LLDPE 등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을 쓰나 보통 폴리에틸렌을 많이 쓴다.
비닐봉투는 상자, 종이갑, 병 등에 비해 상품 포장후 총 부피를 내용물 크기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닐의 특성상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어려워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쓰레기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서는 생분해성 재질로 만들것을 권장한다.
- 포장
상품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닐봉투가 있다. 내용물이 넘치는 경우를 대비한 뚜껑이 달린 제품이나 내용물 보호를 위해 보온재나 충격방지제와 결합된 제품, 파손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도록 만든 만든 보안용, 손잡이가 따로 달린 제품 등이 있다.
- 쇼핑 봉투
백화점, 재래시장, 할인매장, 기타 가게 등에서는 장바구니를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상품을 싸서 주는 비닐봉투를 말하며, 겉면에 해당 판매처의 상표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무료로 제공하나 환경보호를 위해 간혹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 쓰레기봉투
전통적으로 쓰레기를 담는 봉투로 보통 검은색을 쓰는데, 미관 혹은 내용물 확인을 위해 투명한 비닐 봉투를 쓰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규격 봉투를 쓴다.
- 중대형 상품 운반 용기
무게에 비해 부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는 꽃이나 솜 등 큰 벌크 상품 용기로 쓴다.[3]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편집]
2022년 11월부터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종 점포에서 친환경 비닐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02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2022년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업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다.
금지항목에는 편의점 업계가 지난해 도입한 '친환경 생분해성 봉투'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일부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종량제 봉투와 종이봉투만을 판매·제공할 수 있다.
반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해당 시행규칙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이스크림할 인점의 경우 상당수 '기타소매업'으로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겉면에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경우'도 문제다. 주 판매 품목이 아이스크림인 만큼 사실상 시행규칙에서 벗어나게 된다. 편의점과의 '역차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과 슈퍼마켓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덤핑 판매를 내세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율 규제에 포함되지 않고 라면・제과・음료 등도 판매하면서 경쟁자로 급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전국 5000여개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상품 구색이 비슷함에도 이미 규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이스크림 할인점에도 비닐봉투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
종량제봉투[편집]
쓰레기 종량제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다. 용량에 따라 비닐 규격 봉투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밖에도 깡통・플라스틱・종이류는 따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다.
- 종량제봉투의 종류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하다.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할 것들
- 전단지, 광고지,등 비닐 코팅지, 비닐이 함유된 물에 젖지 않는 종이
- 영수증, 전표, 금박지, 은박지, 음식물이 묻은 종이, 실크벽지, 부직포
- 기저귀, 폐휴지[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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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과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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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떡 • 간식 • 감자떡 • 감자전 • 감자튀김 • 강냉이 • 강정 • 개떡 • 견과류 • 경단 • 과자 • 국화빵 • 군감자 • 군고구마 • 군밤 • 굴전 • 김치전 • 껌 • 꽈배기 • 나물전 • 나초 • 너트 • 녹두전 • 달고나 • 도토리 • 도토리묵 • 디저트 • 땅콩 • 떡 • 마카다미아 • 맛탕(마탕) • 머핀 • 메밀묵 • 무지개떡 • 묵 • 미숫가루 • 밤 • 배추전 • 백설기 • 부각 • 부추전 • 붕어빵 • 비지떡 • 빈대떡 • 뻥튀기 • 사탕 • 송편 • 수프 • 술떡(증편) • 시루떡 • 쑥떡 • 아몬드 • 아이스크림 • 알사탕 • 야식 • 양송이수프 • 에그타르트 • 에너지바 • 엿 • 오메기떡 • 와플 • 유과 • 은행 • 인절미 • 잣 • 전 • 절편 • 정과 • 젤리 • 찹쌀떡 • 초콜릿 • 치즈케이크 • 캐슈넛 • 캔디 • 케이크 • 쿠키 • 타르트 • 탕후루 • 파전 • 팝콘 • 팥빙수 • 풍선껌 • 피스타치오 • 한과 • 핫도그 • 해물전 • 해물파전 • 호떡 • 호두 • 호두과자 • 호박전 • 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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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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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감귤 • 거봉 • 건포도 • 골드키위 • 곶감 • 과일 • 구기자 • 구아바 • 귤 • 다래 • 대추 • 대추야자 • 두리안 • 딸기 • 라임 • 레드망고 • 레드향 • 레몬 • 리치 • 망고 • 매실 • 머루 • 멜론 • 모과 • 무화과 • 바나나 • 방울토마토 • 배 • 백도 • 베르가못 • 복분자 • 복숭아 • 블랙베리 • 블루베리 • 사과 • 사과배 • 산딸기 • 살구 • 샤인머스캣 • 석류 • 수박 • 아보카도 • 앵두(버찌) • 오디 • 오렌지 • 오미자 • 올리브 • 용과 • 유자 • 자두 • 자몽 • 참외 • 천도복숭아 • 천혜향 • 청포도 • 체리(서양버찌) • 카람볼라(스타프루트, 오렴자) • 코코넛 • 키위(참다래, 양다래) • 탱자 • 토마토 • 파인애플 • 파파야 • 포도 • 한라봉 • 화채 • 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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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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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우유 • 고지방 우유 • 공차 • 과일주스 • 과즙 • 국화차 • 녹차 • 다과 • 대추차 • 두유 • 둥굴레차 • 딸기우유 • 딸기주스 • 말차(가루차) • 망고주스 • 멜론주스 • 멸균우유 • 모유 • 물 • 밀크셰이크(밀크쉐이크) • 바나나우유 • 바나나주스 • 바닐라우유 • 보리차 • 보이차 • 분유 • 사과주스 • 사이다 • 산양유(염소젖) • 생강차 • 생수 • 수박주스 • 수정과 • 숭늉 • 스무디 • 슬러시 • 시럽 • 식혜 • 쌍화차 • 아메리카노 • 아몬드우유 • 에스프레소 • 에이드 • 연유 • 엽차 • 오렌지주스 • 오미자차 • 옥수수수염차 • 우롱차 • 우유 • 원액 • 유자차 • 율무차 • 음료수 • 인삼차 • 저지방 우유 • 주스 • 즙 • 차 • 참외주스 • 찻집 • 청량음료 • 초콜릿우유 • 칡즙 • 카페 • 카페라떼 • 카페모카 • 카푸치노 • 커피 • 커피브레이크 • 커피숍 • 커피우유 • 코코넛커피 • 콜라 • 탈지유(무지방 우유) • 토마토주스 • 티백 • 티타임 • 포도주스 • 호박차 • 홍차 • 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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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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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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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 니코틴 • 니코틴 파우치 • 담배 • 대마초(마리화나) • 마약 • 무연담배 • 물담배 • 시가 • 씹는 담배 • 연기 • 연초 • 입담배 • 잇몸담배 • 전자담배 • 코담배 • 파이프 •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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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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