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Distance, 距離)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이나 장소 등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길이를 의미한다.
종류
공주거리
공주거리는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이다. 차의 속력과 공주시간의 곱으로 나타난다. 운전자가 보행자나 정지표시 등 위험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상황에 대처하여 특정 동작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지각지연 시간은 위험 상황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인 후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반응지연 시간은 상황에 맞는 행동을 결정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동차의 경우 이 시간 동안 자동차는 처음 속력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브레이크의 유격 등에 의해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지연을 공주시간이라고 하고 그 시간 동안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1]
주행속력과 공주거리[2]
주행속력(km/h)
|
공주거리(m)
|
주행속력(km/h)
|
공주거리(m)
|
10
|
2.8
|
20
|
5.6
|
30
|
8.3
|
40
|
11.1
|
50
|
13.9
|
60
|
16.7
|
70
|
19.4
|
80
|
22.2
|
90
|
25.0
|
100
|
27.8
|
110
|
30.5
|
120
|
33.3
|
130
|
36.1
|
140
|
38.9
|
안전거리
안전거리는 자동차의 정지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의미한다. 즉, 앞차가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한다. 안전거리는 시간개념과 거리개념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시간개념은 앞차와 3초~4초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3초~4초 후에 통과하면 안전거리가 확보된 것이다. 거리개념은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는 경우에 주행속도에서 15m를 뺀 거리를 유지하며 시속 60km를 초과하면 주행속도의 숫자와 같은 거리를 두도록 한다.[3]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 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운전자의 자동차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 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4]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안전거리 위반시 제재[5]
위반행위
|
범칙금
|
벌점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차 등 : 2만 원, 승용차 등 : 2만 원 이륜차 등 : 1만 원, 자전거 등 : 1만 원
|
10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
제동거리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측정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브레이크는 유격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밟은 다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시간은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동거리는 차의 소력, 무게, 도로의 오르내림, 풍향, 브레이크의 사용상태, 정비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제동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마찰계수에 반비례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많은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노면과 타이어 간의 마찰계수가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또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걸 때 쓰이는 마찰력인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 사이의 디스크 마찰력은 무시하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만을 고려한 것이다.[3] 또한, 겨울철 블랙 아이스 도로에서 제동거리는 일반도로의 14배로,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높아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힌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에 쌓인 눈이나 습기가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얇은 얼음막이 코팅한 것처럼 생기는 현상이다. 주로 기온이 낮은 새벽과 출근 시간대 터널 입출구와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그늘진 커브길에서 나타난다. 실제 2019년에는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4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42명이 다쳤다. 같은 해 제2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1중 추돌사고의 원인도 블랙 아이스로 밝혀졌다.[6] 더불어 겨울용 타이어의 제동거리는 일반 타이어 보다 약 30~40% 짧다. 시속 20㎞에서 겨울용 타이어와 일반 타이어의 제동거리는 6.9m의 차이를 보였고 속도가 높아지면 제동거리도 이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접지력이나 제동력 향상을 위해 고무가 더 부드럽고 표면 패턴이 특수 설계된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겨울용 타이어의 소재는 주로 말랑말랑한 발포 고무가 사용되기 때문에 고무가 딱딱해지면 노면과의 접지력이 줄어드는 걸 막아준다. 노면과 접촉 시 물기를 배출해 미끄러짐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또 트레드 홈이 깊게 설계돼 눈이 쉽게 엉겨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Hankook Tire & Technology)는 2개만 교체하면 앞뒤 타이어의 접지력이 달라져 곡선 구간 진입 시 도로를 이탈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네 바퀴를 모두 바꿀 것을 권유했다. 미쉐린(Michelin)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더라도 트레드 마모가 50% 이하면 성능이 급감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겨울철 타이어의 마모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7]
정지거리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공주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한 때부터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제동거리를 합한 것이다. 공주거리는 운전자의 주의력이나 반응 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차의 속력과 운전자의 반응 시간의 곱으로 구해진다. 반면,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무게, 브레이크 성능,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 정해진다.[8]
승용차 속도별 정지거리[9]
승용차 속도(km/h)
|
공주거리(m)
|
제동거리(m)
|
정지거리(m)
|
20
|
6
|
3
|
9
|
30
|
9
|
6
|
15
|
40
|
11
|
11
|
22
|
50
|
14
|
18
|
32
|
60
|
17
|
27
|
44
|
70
|
19
|
39
|
58
|
80
|
22
|
54
|
76
|
100
|
28
|
84
|
112
|
각주
- ↑ 〈공주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 덴트툴레아이캠퍼, 〈자동차 제동거리,공주거리,정지거리의 뜻은?〉, 《네이버 블로그》, 2019-05-20
- ↑ 3.0 3.1 유리브온니원스, 〈자동차 용어상식-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 안전거리〉, 《티스토리》, 2017-08-21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3.do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asq.kr/XPDieJ
- ↑ 김동현 기자, 〈오늘 같은 날 '블랙아이스' 주의…제동거리 일반도로 14배〉, 《뉴시스》, 2021-01-29
- ↑ 박구인 기자, 〈폭설에 속수무책…“눈길 타이어·체인,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일보》, 2021-01-07
- ↑ 〈정지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 양회장, 〈보통 승요차의 속도별 정지거리〉, 《네이버 블로그》, 2009-03-30
참고자료
- 〈공주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덴트툴레아이캠퍼, 〈자동차 제동거리,공주거리,정지거리의 뜻은?〉, 《네이버 블로그》, 2019-05-20
- 유리브온니원스, 〈자동차 용어상식-정지거리,공주거리, 제동거리, 안전거리〉, 《티스토리》, 2017-08-21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1-03.do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asq.kr/XPDieJ
- 김동현 기자, 〈오늘 같은 날 '블랙아이스' 주의…제동거리 일반도로 14배〉, 《뉴시스》, 2021-01-29
- 박구인 기자, 〈폭설에 속수무책…“눈길 타이어·체인,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일보》, 2021-01-07
- 〈정지거리〉, 《네이버 지식백과》
- 양회장, 〈보통 승요차의 속도별 정지거리〉, 《네이버 블로그》,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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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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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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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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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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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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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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