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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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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woen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1일 (목) 15:53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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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約款)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말한다.

개념[편집]

약관은 주로 계약의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당사자 일방이 정하여 놓은 계약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당사자가 약관대로 계약 내용을 동의하는가, 그것이 불만이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동의, 부동의의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특색이 있다. 또한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사전에 마련한 계약 내용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자가 수많은 소비자거래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한 계약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은행, 보험, 운송, 신용카드, 전기, 가스, 주택의 공급, 할부거래 등의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흥정해서 계약 내용을 결정하고 계약을 맺는다면 상당한 불편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관련 업무는 크게 개별사건의 심사와 표준약관보급으로 구분된다. 개별사건의 심사는 약관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나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등이 심사청구한 개별사건을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적 또는 개별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한다. 표준약관의 보급은 사업자단체 등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 작성 또는 심사청구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여 승인·보급하여 불공정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약관은 기업독점화와 대량거래의 발달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다. 사업자가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이라는 성격상 사업자 측에서는 그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행위는 법률로써 규제된다.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고, 면책조항·손해배상·계약해제·채무이행 및 고객의 권익 보호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1][2][3]

약관 서식[편집]

계약당사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을 기록한 문서이다.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점은 다수를 상대로 계약 이전에 미리 만들어놓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약관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예금약관 등이 있다. 약관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의무불이행 시 가하는 제재, 약관의 존속기간 등으로 구성된다. 약관은 작성하는 회사나 기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해지며, 계약체결 전 상대방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상대방은 약관을 통해 계약체결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관련 기사[편집]

  • 앞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내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이 대거 수정되거나 삭제된다. 이를테면 쿠팡은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2022년 8월 25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네이버, 십일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 티몬 등 7개사다.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배경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사용하는 판매자 이용 약관상 사업자들 간 공통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약관 조항들에 대해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가 있어 이를 심사했고 그 과정에서 오픈마켓사업자들이 자진 시정 등을 밝혀왔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 과장은 "최혜대우 조항은 쿠팡에서만 신고가 들어왔고 만일 다른 오픈마켓도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자진 시정하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권고와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 조항은 쿠팡의 최대대우 조항을 비롯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 종료후 비밀유지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책임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등 총 14개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십일번가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의 약관에 명시된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하여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5]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8월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실태조사 하고 있다고 2022년 8월 31일 밝혔다.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 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 약관 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청약 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약관〉, 《부동산용어사전》
  2. 약관〉, 《시사경제용어사전》
  3. 약관〉, 《두산백과》
  4. 약관〉, 《예스폼 서식사전》
  5. 강신우 기자,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조항' 없앤다〉, 《이데일리》, 2022-08-25
  6. 박규준 기자, 〈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약관 조사 착수〉, SBS Biz, 2022-08-3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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