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갱신(更新)은 어떤 계약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말한다.
개념[편집]
갱신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을 의미하며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말한다.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추가·삭제하는 일을 말한다. 또한 명시(明示)의 갱신과 묵시(默示)의 갱신이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기간만료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에 관하여 묵시의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상당한 기간 안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 석조·석조물·연와조(煉瓦造)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목·채염(採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한 보통의 임대차는 제651조에 의해 그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은 2016년 1월로 삭제되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의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지상시설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정갱신규정이다.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게 되나, 그 존속기간만은 전 임대차의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년 법률 제3379호)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1]
갱신 유형[편집]
임업에서 갱신[편집]
임업에서 벌기(伐期)에 달한 성숙림분을 벌채·이용하고 후계림을 조성하는 일을 말한다. 성숙림분의 벌채 후, 후계림 조성에서 파종 조림·식재 조림·삽목 조림 등 주로 사람의 힘으로 조성할 때를 인공갱신이라 하고, 천연하종갱신·맹아갱신(萌芽更新)·지하경갱신(地下莖更新) 등 주로 자연의 힘에 의해 갱신할 때를 천연갱신이라 한다. 그러나 보통 사용하는 갱신이라는 말의 뜻은 천연갱신만을 지칭하는 때가 많다. 천연갱신도 충분한 인공을 가하여 많은 치수(稚樹)를 발생시키고 건전하게 보육하여 가치 있는 후계림이 조성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2]
임대차의 갱신[편집]
갱신은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별도로 임차를 그만하겠다(갱신거절)고 통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이미한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놓았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리 임대를 그만 두겠다던가 임차를 그만 하겠다던가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한다. 이때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명시적 갱신이라 한다. 근거법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3]
법률 갱신[편집]
갱신은 어떤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만료된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임대차 관계에 있어 그 계속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본다.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나 토지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갱신 후의 존속 기간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지는데, 그 최장기 또는 최단기가 제한되기도 한다.[4]
파일 갱신[편집]
파일 갱신(file updating)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에 추가, 수정, 삭제 등의 데이터 갱신을 하여 보조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가장 최근의 상태로 갱신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갱신은 한 업무의 현 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주 파일에 대해 일어난다. 파일을 갱신할 때 수행되는 3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주 파일에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다.
- 주 파일로부터 필요 없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있다.
- 주 파일에 있는 현재의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주 파일에 대해 행해지는 이러한 기능은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는 대개 입력 파일로 저장되며, 온라인 즉시 처리에서는 한 번에 1개씩 입력되기도 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갱신〉, 《네이버 국어사전》
- 〈갱신〉, 《두산백과》
- 〈갱신〉, 《두산백과》
- 〈갱신〉, 《용어해설》
- 〈갱신〉, 《농업용어사전》
- 〈갱신〉, 《교회용어사전》
- 〈갱신〉, 《농업용어사전》
- 〈갱신〉, 《부동산용어사전》
- 〈갱신〉, 《실무노동용어사전》
- 〈갱신〉, 《IT용어사전》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