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산분진이라고도 하며, 주로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연탄 이적장, 도 정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환경부장관은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은 ① 시멘트·석회·플라스틱 및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 및 가공업 ② 비금속 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③ 1차 금속제조업 ④ 비료 및 사료 제품 제조업 ⑤ 건설업(건축공사. 굴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토사운송업 ⑦ 운송장비제조업 ⑧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⑨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⑩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등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편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편집]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편집]
- 건물건설공사(연건평 1,000㎡이상)
- 굴정공사(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 토목건설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합계 5,000㎡이상)
- 건물해체공사(연건평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농지정리공사 제외)
- 기타공사(1. 내지 6.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1. 내지 4.의 공사규모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편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여부 및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황사 발령시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대책[편집]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은 비산먼지가 대부분으로 비산먼지의 저감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 주변의 인근주민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공사별 대기오염 방지계획[편집]
1) 모든 공사장 출입 차량은 설치된 자동세륜, 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작업장내에서는 규정속도 20㎞/hr 이하로 운행토록 한다.
2) 토사 및 골재운반시 덮개를 씌워 운행한다.
3) 골재 야적장에는 덮개를 씌워둔다.
4) 공사장과 접해있는 지역은 가설 휀스위에 방지막을 설치한다.
5) 공사차량 주행도로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고 낙토는 발생즉시 청소한다.
6) 공사장 출입구에는 환경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공사차량의 세륜 상태 및 덮개상태를 점검토록하여 주변 청소원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한다.
1) 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장비(크로라 드릴 등)는 대기오염 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한다.
2) 먼지가 널리지 않도록 물을 뿌려 적절히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2층이상의 작업시에는 쓰레기 슈트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처리한다.
3) 건설공사장인 경우 방진벽 설치 또는 방진망을 설치하고 4층이하의 건물인 경우 1일 3회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1) 야적물들은 방진덮개로 덮어둔다.
2)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⅓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3) 야적물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한다.(단 고철등 분체상 물질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 적당한 방지시설 설치후 발파를 실시한다.
2) 분체상 물질등은 방진덮개로 덮거나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한다.
방진망 설치(야적장 등 비산먼지 발생지역)[편집]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망을 설치하고 방진망 설치시에는 바람의 주풍향 및 주변지역의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방진망의 종류는 흔히 나이론 제품이 사용되며 개구율은 40% 전후가 적당하고 방진효과는 개구율이 55%인 이동식 방진망을 설치할 경우 풍속 3∼5m/sec 일 때 풍속 감소효과는 약 20∼30%로 먼지 발생율을 약 50%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
세륜, 세차시설 및 공사장 살수조치[편집]
공사용 차량에 의한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세륜, 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차량 이동로에는 1일 3회이상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 차량이 통과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크므로 고정식(스프링쿨러 등) 또는 이동식(살수차) 살수방법을 채택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도록 한다.
1) 진입도로 및 차량의 주이동로는 1일 3회 이상 살수를 실시한다.
2) 낙토, 토사 덩어리 등의 분체상 물질은 발생즉시 제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적치할 시에는 공사장 주위에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항상 7∼10%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공사중에 재비산이 없도록 한다.
3)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물뿌리개 등의 살수 시설을 갖춘다.
차량운행 속도준수 및 적재함 덮개 설치[편집]
차량속도의 규제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적재물이 흩날릴 수 있으므로 작업장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높이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이하까지만 적재토록하며 적재함은 반드시 덮개로 덮는다.
공종별 먼지발생 원인 및 저감대책[편집]
-
- ⑴ 이동식 살수 설비 사용 작업중 살수
- ⑵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 작업중지
- ⑴ 살수설비 이용 비산방지
- ⑵ 수송차량 적재물에 덮개 설치
- ⑶ 세륜 세차후 현장 출발
- ⑷ 현장내 저속운행 및 통행도로 수시살수
-
- ⑴ 운반정리시 방진막을 덮음
- ⑵ 운반정리의 단순화로 먼지발생 억제
- ⑴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를 건조전 제거
- ⑵ 정밀시공으로 먼지 발생요소 사전 제거(형틀을 정확히 제작)
- ⑶ 타설시 가림판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비산방지
- ⑴ 현장내 저속운행
- ⑵ 세륜 및 세차후 현장출발
- ⑶ 통행도로를 수시로 살수
- ⑷ 적재함 청소(상차전, 상차후)
- ⑸ 이동식 덮개를 덮고 운행
- 운반정리 철저로 먼지발생 억제
- 타설부위 이외에 떨어진 콘크리트 즉시 제거
- 정밀시공 및 공사차량 저속운행
- 정밀시공으로 먼지발생 요소 억제
- 아스팔트 프랜트의 적정운행
- 골재 하차시 필요하면 방진막 사용
- 필요시 살수 설비사용
배출 공정별 억제계획[편집]
- 야적물은 방진덮개 사용
- 가능한한 높이 1.8m이상의 방진벽 설치
- 야적물의 함수율이 항상 7∼10%가 유지되도록 살수하여 비산먼지 방지
- 필요시 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 이상의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재날림 방지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 작업중지
-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 까지만 닿도록 적재
- 공사장내 차량 통행도로의 유지관리 철저
- 공사장 출입구에 이동식 자동 세륜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출입 차량으로인한 토사의 외부 반출을 방지(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 공사장안의 통행 차량은 시속 20㎞이하로 운행
- 공사장안의 통행 도로는 1일 1회이상 살수 실시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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