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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명보험 : 각종 | + | * '''[[생명보험]]''' : 각종 [[사고 (사건)|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및 [[죽음]], 그리고 [[퇴직]] 후 [[노후연금]] 등으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종신보험]이 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금]]에 비해 [[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
− | * 손해보험 :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 + | * '''[[손해보험]]''' :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사고 (사건)|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https://dayntip.com/%eb%8b%a4%ec%9d%b4%eb%a0%89%ed%8a%b8-%ec%9e%90%eb%8f%99%ec%b0%a8%eb%b3%b4%ed%97%98/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전혀 없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모성 보험이다. |
− | * 교육보험 : 자녀들이 | + | * '''[[교육보험]]''' : 자녀들이 [[학교]]의 [[입학]], [[진학]], [[졸업]]할 때마다 [[학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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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회보험]]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데,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한다. | |
− | * 연금보험 : | + | * '''[[연금보험]]''' : [[국민연금]]이라고도 하는 연금보험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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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보험 : | + | * '''[[고용보험]]'''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실직]]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산재보험 : | + | * '''[[산재보험]]''' :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 (사건)|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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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8일 (목) 01:41 기준 최신판
보험(insurance, 保險)이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영어로 인슈어런스(insurance)라고 한다.
종류[편집]
개인보험[편집]
개인보험은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다.
- 생명보험 : 각종 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및 죽음, 그리고 퇴직 후 노후연금 등으로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종신보험]이 있다. 하지만 납부한 보험금에 비해 종신보험 만기 환급금이 낮은 경우가 많다.
- 손해보험 : 교통사고, 화재, 도난,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사고가 전혀 없으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모성 보험이다.
- 교육보험 : 자녀들이 학교의 입학, 진학, 졸업할 때마다 학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이다. 태아 때부터 1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사회보험[편집]
사회보험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흔히 '4대보험'이라고 말하는데,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해당한다.
- 연금보험 : 국민연금이라고도 하는 연금보험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 의료보험이라고 하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이다.
- 고용보험 :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실직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경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산재보험 :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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