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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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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일 (월) 11:56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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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決定)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거나 그렇게 정해진 내용을 의미한다.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한 것을 뜻하며 '결정하다'의 파생어이다. 또 다른 의미로 법원이 행하는 판결, 명령 이외의 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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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유형[편집]

상담학의 결정[편집]

상담학에서 어린이가 각본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인생각본을 써 내려가는 감정현실검증 과정을 말한다. '결단'이라고도 한다. 인생각본은 일련의 '결정'들로 구성된다. 어린이는 자신과 주위 사람 및 세상에 대한 '각본 메시지(script message)'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게 된다. 각본 결정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린이 자신의 지각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각은 어린이 고유의 감정 및 현실검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자기 인생계획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결정한 인생계획은 다를 수 있다. 교류분석에서 말하는 결정의 의미는 사전적인 것과는 다른데, 어린이의 각본 결정은 일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처럼 '사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기결정은 말을 배우기 이전에 감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또한 어른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검증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금지명령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복합결정(compound decision)'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린이 자아상태 속의 '작은 교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목표와 자기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다른 각본 메시지를 결합하는 것을 뜻한다. 각본분석을 하다 보면 이러한 복합결정을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각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굴딩(Goulding) 부부는 초기 결정이 사고보다 감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결정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어린이 자아상태 감정과 재접촉하여 그 같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초기 결정을 새롭고 더욱 적절한 '재결정(redecision)'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상상, 꿈, 또는 초기장면의 연상 등을 통하여 어린 시절의 정신 외상적 장면을 회상함으로써 이를 재경험시킨다. 교류분석의 재결정 학파 상담자들은 일반 교류분석 상담자들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한다. 재결정 치료를 할 때 치료계약은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자신과 계약을 하고 상담자는 증인이 된다.[1]

생명과학의 결정[편집]

배(胚)의 발생에 있어 어느 부위의 발생운명을 결정하는 일로서, 그 이전 상태는 미결정이라 하여 구분한다. 미결정 상태에서는 실험적으로 예정발생운명을 변경할 수 있는데, 결정 후에는 자율분화를 한다. 이에 대해 그 이전 상태를 미결정(未決定)이라 한다. 결정은 형태적 분화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각 부위가 결정된 때는 단순히 형태적 차이뿐 아니라 생리적 또는 그 밖에 아무런 차이가 검출되지 않는 일도 있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연구방법의 한계 때문이며, 어떤 차이가 각 부위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결정 상태에서는 이식(移植)을 함으로써 예정발생운명을 변경할 수 있으나, 결정 후에는 자율분화를 하게 된다. 미결정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중간에 불안정한 결정 상태가 존재한다. 또 결정은 일반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진전되며, 어느 기관원기(器官原基)가 결정되어 있더라도, 그 재료인 각 부위가 그 기관의 어느 부위가 될 것인가는 미결정이다.[2]

정보기술의 결정[편집]

정보기술에서 조건부 점프나 이와 유사한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컴퓨터 연산의 한 종류로 기억 장치의 두 가지 값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다수의 선택 가능한 행동의 하나를 고르는 것이다. 또한, 정보를 구하는 어떤 항목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하나의 입력 정보와 또 다른 고정된 참조문이 적절한 논리 규칙에 따라 합성되어 출력된다.[3]

법률의 결정[편집]

결정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확정한 의사 또는 그 의사를 확정하는 일을 말한다. 결정은 종국 전의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한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보석을 각하하는 결정(형사소송법 제97조),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제296조),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 등 그 예는 많다. 결정은 구두변론에 의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신청에 따라 공판정에서 행하는 때, 또는 공판정에서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또 결정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증인신문 등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제37조 3항). 판결에는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하지만, 결정은 반드시 이유를 붙일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제39조). 또 판결은 반드시 공판정의 선고에 의하여야 하지만, 결정은 결정서 등본의 송달 때문에 고지할 수 있으며, 또 송달도 필요 없는 때도 있다.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 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은 판결(判決)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법원의 재판(裁判)을 말한다.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개개의 법관(法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명령(命令)과 다르다. 결정은 주로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며, 구두변론(口頭辯論)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參考人)의 심문(審問)에 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고지(告知)는 상당한 방법에 따르면 그 효력이 있다(221조). 판결과는 달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抗告)에 의한다(439조 내지 450조). 소송지휘(訴訟指揮)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222조). 판결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결정에 준용된다(224조). 지급명령(支給命令, 474조), 압류(押留)·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민사집행법 223·280조) 등은 명령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형사소송법상은 대체로 민사소송법의 경우와 같다.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조). 고지는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라 할 수 있다(38조). 상소(上訴)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39조). 불복은 역시 항고에 의한다(402조 내지 419조). 행정법상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유권적(有權的)으로 판단하는 행위로서 이론상 준법률행위적(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行政行爲) 중에서 확인행위(確認行爲)에 해당된다. 행정심판(行政審判)에 대한 재결(裁決), 당선자의 결정, 소득금액의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 등이 이에 속한다.[4][5][6]

관련 기사[편집]

  • 주요 산유국들은 2022년 12월 4일(현지시간)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한 기존 원유 생산량 목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10개 비가입국이 모인 OPEC+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원유 생산량 목표치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 OPEC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한 회의 후 2022년 10월에 합의한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7]
  •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22년 12월부터 해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전시는 '오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2023년 1월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022년 11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2년 12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뒤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과 함께 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대전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대전시는 중대본이 오는 15일을 전후해 상황 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행정명령은 지자체장 권한이고 일단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중대본이 2022년 12월 15일쯤 상황 점검이나 전문가 회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그때쯤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해제 논의는 그동안도 진행돼 왔던 부분"이라며 방역당국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결정〉, 《상담학 사전》
  2. 결정〉, 《두산백과》
  3. 결정〉, 《용어해설》
  4. 결정〉, 《법률용어사전》
  5. 결정〉, 《두산백과》
  6. 결정〉, 《조세통람》
  7. 신정원 기자, 〈OPEC+, 원유 생산량 유지 결정…"하루 200만 배럴 감산 유지"〉, 《뉴시스》, 2022-12-04
  8. 장행석 기자, 〈'대전시 요구한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 15일쯤 결정될 듯〉,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2022-12-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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