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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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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總長, president, chancellor)은 어떤 조직체에서 사무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행정 책임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 기관 및 조직체에서 총책임하에 지휘감독 등을 맡게 되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이자 그 조직의 최고장(最高長) 역할을 맡는 사람. 장관을 말한다.[1]

책임자의 총칭

대학을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 / 학장 | 교수 | 강사
교장(원장) / 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 / 학생부장 / 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 / 기간제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 / 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대학 관련 정보 · 총장직선제

대학을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대학기관장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에 대응한다. 별칭으로 학장(學長)또는 대학총장(大學總長)이라고도 한다. 국립대학은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공립대학은 그 대학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사립대학은 대학 이사회에서 인사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대학총장의 임무는 대학교의 운영관리, 재정, 서무, 교육체계, 학술과정, 입학관리, 학생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맡게되며 또한 대학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와 학업체계, 관리체계 등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기숙사 운영 대표자도 겸직한다.

초중고 교장과는 달리 대학이라는 대중적인 집단을 이끄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출신별로도 엄청나면서 유명한 편으로 사회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교육감, 행정부처 장차관 출신 등도 있다. 퀸의 멤버였던 브라이언 메이가 퀸 은퇴 후 학계에 복귀해서 천체물리학자로서의 업적으로 대학 총장으로 선임된 적이 있다. 퀸의 명성이 아닌 정식으로 학자로서 이룬 성과였다. 간혹 일부 사립대의 경우에는 설립자가 직접 총장을 하거나 설립자의 부인, 아들, 딸이 총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족벌경영? 일부 총장은 총장 퇴임 후 정부 요직으로 입각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 또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일부 국공립대학 총장은 장 /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한국의 대학총장 중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준엽이 노태우 정부에서 끊임없이 총리로 영입하려 했을때 고려대 총장이 국무총리보다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고대 총장하다가 국무총리를 할 수 있나라는 어록을 남긴 적이 있다. 물론 관련 발언이 진심으로 고려대 총장이 국무총리직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고대 총장으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노태우 정부 당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맡은 전두환에 대한 반심으로 고사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였다. 그는 이전부터 국무총리 외의 여러 고위공무원 입각 제의도 반려해 온 사람이다.

2개 이상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경우도 존재한다. 오명 총장이 명예총장을 제외하고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총장을 지냈고, 염재호 총장이 고려대학교, 태재대학교 총장을, 김도연 총장이 울산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을, 오덕성 총장이 충남대학교, 우송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영국의 대학총장은 명예직이며 주로 명망이 높고 초당적인 명사들이 선임된다. 실제 권한은 선출직인 부총장(임기제)에게 있다.

경성제국대학의 영향으로 총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교장(校长)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앙희극학원, 외교학원처럼 교명이 원으로 끝나는 대학은 원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국역사에서 총장이라는 단어는 북양군벌의 각 부처 수장들만 사용했다.[1]

군대의 최선임 장교

각 군의 최선임 장교를 말한다. 사령관이란 표현을 쓰던 시절도 있었지만 문민통제와 국방부의 존재가 커지면서 각 군 최고 사령부는 국방부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이 되었고 사령관도 참모총장으로 바뀌었다. 참모총장을 줄여 흔히 총장이라 한다. 현재 총장은 군정권만을 행사하며, 각군의 군령권은 합동참모의장의 통제아래 각군의 작전사령관이 행사한다.[1]

기타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대학교의 수장도 총장이다.

아울러, 사관학교가 4년제 대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이고, 졸업하면 학사 학위가 수여되기 때문에 학교 최고 책임자를 총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교장이다. 그리고, 합동군사대학교 산하 각 군대학(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의 수장은 학장이다.[1]

검찰총장

대한민국 검찰청의 우두머리다.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지만 타 부처 외청(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세청 등)의 청장은 차관급인 반면, 검찰의 수장은 장관급이며 명칭도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다.[1]

기타

  1. 과거에는 전문대학의 장도 학장이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전문대학도 총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2. '국립대학법인' 의 형태로 법인화된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총장 또한 그 법인들의 설치법률에 따라 같은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원들은 예외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받기는 하지만 이들 과기원의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과기부장관이 승인하면 임명절차가 끝나며, 따라서 대통령 명의 임명장이 나가지 않는다. 각 과기원 설립법에 '총장은 (중략) 대통령이 임명한다' 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
  4. 대학의 총장은 관례상 이사회의 이사로 들어가므로, 이사 취임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고려하면 사립대학 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기숙사의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맡는 학사장과는 다르다. 경영자로서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분교나 이원화캠퍼스의 기숙사 운영은 그 분교 및 이원화캠퍼스의 부총장이 맡기도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가 완전 통합되어 통합공시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의 운영 대표자는 박정운 총장이 아니라 글로벌캠 부총장으로 되어 있다. 부총장이 수업 시간에 기숙사생들에게 학식 맛은 개선되었는지, 거주 환경은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학생들과 사식을 먹으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6. 많은 경우 대학교수, 특히 해당 대학의 교수 출신이 총장이 되는 편이기는 하다. 또한 많은 경우에 총장들은 박사 학위 보유자이다.
  7. 정치인 출신 총장으로는 오세정 前 서울대학교 총장(前 국민의당 -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태희 前 한경대학교 총장(前 한나라당 3선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등이 있다. 다만 오세정 총장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했었다가 총장으로 돌아온 경우라 완전 정치인 출신은 아니다.
  8.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정운찬 · 이수성 前 국무총리,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송자 前 교육부장관, 김우식 前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다.
  9. 독재 시절총장들 중에서는 드물게 강직한 사람이라 다른 대학들이 총장 물러나라는 시위를 할 때 자기는 총장 물러나지 말라는 시위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생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다. 젊은 시절에는 독립군도 했던 사람이었다.
  10. 왕족이나 귀족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총장은 데이비드 세인즈버리 남작이며,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은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남작이다.[1]

각주

  1. 1.0 1.1 1.2 1.3 1.4 1.5 총장〉, 《나무위키》

참고자료

  • 총장〉, 《나무위키》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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