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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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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부이사관의 아래 사무관의 위이다. 서기관이라고 칭한다.

개요[편집]

일반직 공무원 계급 및 직급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4급 공무원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행정직의 서기관 · 감사관과 4급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4급 국가공무원인 서기관만을 말한다.

서기관은 5급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관이라는 명칭은 1894년(고종 31)의 직제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서기관이라는 직급은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나 3·1운동 후 폐지되었다가,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용되었다.

1961년 12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서기관은 업무분야별로 행정서기관 · 노동서기관 · 후생서기관 · 검찰청서기관 및 운수서기관으로 세분된 뒤, 몇 차례에 걸친 업무분야별 서기관의 직급명칭 변경이 있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서기관과 지방재경서기관이 설정되었다가, 1971년 4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인구 10만명 미만 시의 부시장, 일반구 구청장(청주시, 전주시 등),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부구청장, 군지역의 부군수 등의 보직을 맡는다.

서기관도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장의 직위를 맡거나, 지방 중소기업청장, 세무서장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광역시 지방국세청 ·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국장급 직위를 맡는다.[1]

4급 공무원 하는일[편집]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위직 공무원인 3급에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만큼 교육청 과장급도 4급 공무원을 맡게 되는데. 5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이 된 사람인 경우에도 10년이상 공직생활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매우 높은 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이다.

4급 공무원부터는 관리직이다. 4급 공무원정도 된다면 읍장이나 면장, 동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의 직책을 맡게 된다. 4급 공무원 연봉은 기본급이 최소 300부터 시작해서 500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된다.

​정년보장이 되는 복지 좋은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여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되어 그냥 안정적이니까 라는 이유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 등 많은 이유로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은 내일진로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한다.

​공무원에 대한 진로고민 상담 뿐만 아니라 성인 진로상담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내려주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

4급 공무원 연봉[편집]

9급 공무원의 연봉보다 4급 공무원의 연봉이 당연히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9급으로 입사해서 6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약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4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퇴를 할 때까지도 오를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높은 급수이다.

4급 공무원 연봉은 대략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인데. 이건 언제까지나 대략이고 호봉만으로 연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이유가 성과급 혹은 보너스 등도 있기 때문이다. 호봉에 따라서 연봉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4급 공무원 연봉은 대략 저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나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의 수당은 물론 좋은 복지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2]

각주[편집]

  1. 서기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 2.0 2.1 김태연, 〈4급 공무원 연봉 하는일 호칭 등 알아보기〉, 《네이버블로그》, 2023-02-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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