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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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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副市長, Vice Mayor)은 시 행정 기관에서 시장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1]

목록[편집]

특별시의 부시장(차관급)[편집]

副市長 | Vice Mayor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3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이고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별정직이 아닌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장 궐위시에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자동 면직 대상이 아니다.

  • 서울특별시 부시장[2]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1급)[편집]

副市長 | Vice Mayor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2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은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1급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별정직 정무부시장은 시장 유고시 자동 면직되지만 관리관 정무부시장은 시장 유고시에도 면직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 부산광역시 부시장
  • 대구광역시 부시장
  • 인천광역시 부시장
  • 광주광역시 부시장
  • 대전광역시 부시장
  • 울산광역시 부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2]

도, 특별자치도의 부지사(1급)[편집]

副知事 | Vice Governor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총 2명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라 행정부지사가 2명, 정무부지사 1명으로 총 3명이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각도가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필요시 조례로 정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2명만 임명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는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지사는 1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1급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별정직 정무부지사는 지사 유고시 자동 면직되지만 관리관 정무부지사는 지사 유고시에도 면직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 경기도 부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 충청북도 부지사
  • 충청남도 부지사
  • 전라북도 부지사
  • 전라남도 부지사
  • 경상북도 부지사
  • 경상남도 부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2]

기초자치단체[편집]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적인 행정 관리 감독권이 시, 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처럼 국가직공무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위 광역단체 소속도 아닌데 보통 부단체장은 상급 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을 하여 상급단체(시·도)에서 기초단체(시 · 군 · 구)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해당 부단체장 예정자가 해당 기초지자체로 잠시 전입을 했다가 인사이동 시기에 다시 상급단체로 전출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구 100만도시의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보내는 부단체장 외에 해당 도시의 시장이 직접 승진등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인을 별정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단체장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의 따라 단체장의 직급 대우가 다른 만큼 부단체장의 직급도 인구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기준은 매해 말일이고 2년 이상 기준 인구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직급이 상향, 하향 조정된다.[2]

시의 부시장(2 ~ 4급)[편집]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는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는 3급, 5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외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2급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둘 수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처럼 정무 / 경제 등 부시장의 역할에 따른 명칭을 따로 붙이지는 못하고 제2부시장으로 명칭이 고정된다.

  • 춘천시 부시장[2]

군의 부군수(3~4급)[편집]

副郡守 | Deputy Head of Gun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은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군은 3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2]

(자치)구의 부구청장(2~4급)[편집]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특별시광역시구청장 직급 기준이 다르다. 특별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 미만인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구는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해당 자치구 내부승진보다는 상위 특별시청ㆍ광역시청 고위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일반적이다.[2]

인구 특별시 광역시
50만 명 ~ 2급 지방공무원
10만 명 ~ 50만 명 3급 지방공무원
~ 10만 명 3급 지방공무원 4급 지방공무원

하위 행정기구[편집]

여기서부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부단체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만, (행정)시청, (일반)구청,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 동사무소)도 관공서로서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아닐뿐이지 '단체'는 맞다.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은 아니지만 '단체'의 부단체장은 맞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부단체장이라고 일컫어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2]

행정시의 부시장(3급)[편집]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에 설치 근거가 있다. 3급 지방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2]

(일반)구의 부구청장(4급)[편집]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특별시 · 직할시의 '구' 와 도 산하의 시에 설치된 '구' 모두 부구청장(4급)이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가 '작은 정부' 를 추진하면서 일반구의 부구청장 제도를 없앴다. 가장 큰 이유는 구청장이 4급인데 부구청장도 4급이라는 것과 일반구는 '자치행정' 을 하지 않으므로 굳이 구청장을 보좌할 직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경우 통합특례로 구청장 밑에 4급의 대민기획관이라는 사실상의 부구청장을 둘 수 있다. 창원은 통합특례로 모든 구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4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성산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진해구청장이 아직 4급인데 대민기획관도 4급이라서 논란이 좀 있었다.[2]

읍 · 면의 부읍장·부면장(5~6급)[편집]

副邑長·副面長 | Deputy Head of Eup or Myeon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읍 · 면 행정복지센터의 과장 한 명이 직무를 겸한다.

소위 '대읍', '대면'의 경우, 즉 인구가 7만 명 이상이거나 복지 · 안전 등 특정 사무를 위해 행안부장관이 시장 · 군수와 협의하면 읍장·면장을 4급으로 둘 수 있고[18], 이 경우 5급인 과장 중 수석과장이 부읍장 · 부면장 직무를 겸할 수 있다.[2]

동의 부동장(6급)[편집]

副洞長 | Deputy Head of Dong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는 동에 부동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동에는 부동장이 존재하지 않고, 동장 부재 시 총무팀장, 행정팀장 등의 명칭으로 된 수석팀장(6급)이 직무를 대리한다.[2]

각주[편집]

  1. 부시장〉, 《네이버국어사전》
  2.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부단체장〉, 《나무위키》

참고자료[편집]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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